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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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카드론 완납후 면책받았는데 아내인 제게 연대보증 섰다면서 갚아라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37 조회: 2,740
    질문

    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카드론 완납후 면책받았는데 아내인 제게 연대보증 섰다면서 갚아라합니다

    wodk****
    질문4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6.12.08. 12:32
    조회수1,031
    우리카드에서 남편이2003년에 카드론 받은거를 40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2009년에 시작해서5년 동안 갚고
    면책 결정 받은지 시간이 꽤 지난지금시점에
    난데없이 배우자인 제가 연대보증인 이라며
    갚아라고 연락이 갑자기온지 6개월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개인회생할 그당시 모든 카드사 은행사 방문해서 혹시 저를 연대보증 세웠나 여부를
    싹 다 일일히 알아봤었습니다
    분명 우리카드 우리은행에선 제이름 석자는 아예 없다 했었구요
    근데이제야 남편이 개회로 완납 면책받았어도
    저에게 이자 원금 천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며
    법원에서 서류까지 보냈네요
    남편이 갚았는데
    전 또 갚아야하나요
    너무 기가 막히고 괴롭습니다
    전 주부이고 능력조차 없고
    무엇보다 이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8. 16: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카드에서 남편이2003년에 카드론 받은거를 40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2009년에 시작해서5년 동안 갚고
    면책 결정 받은지 시간이 꽤 지난지금시점에
    난데없이 배우자인 제가 연대보증인 이라며
    갚아라고 연락이 갑자기온지 6개월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개인회생할 그당시 모든 카드사 은행사 방문해서 혹시 저를 연대보증 세웠나 여부를
    싹 다 일일히 알아봤었습니다
    분명 우리카드 우리은행에선 제이름 석자는 아예 없다 했었구요
    근데이제야 남편이 개회로 완납 면책받았어도
    저에게 이자 원금 천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며
    법원에서 서류까지 보냈네요
    남편이 갚았는데
    전 또 갚아야하나요
    너무 기가 막히고 괴롭습니다
    전 주부이고 능력조차 없고
    무엇보다 이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틀전에도 이 비슷한내용을 좀더 길게 질문글남겨주시지 않으셨는지요? 당시 내용을 읽어보고 사정이 참 딱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여 답변을 따로 남겨드리지 않았는데

    혹시

    "계속 무슨 방법이 있나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시려다 더 큰피해를 보실까봐"
    답변남겨드리자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채무는 누락된 채무가 분명해보이고 이미 면책선고까지 받으신 상태다보니" 이제와서는 파산신청처럼 포괄면책을 주장할수도 없고, 채권자를 중간에 추가할수도 없는 상황이며 연대보증선게 맞을테니 질문자님께서 갚으실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정말 참 딱하십니다.

    아내인 저도 2009개회를통해
    성실히 남편과 동시에 진행해서 (그렇기에 둘이 같이 법원에서 진행했구
    제가 꼼꼼한성격에 중대사안인지라 모든 남편의 채무 회사를 다 돌면서 방문을 하고 서류를 다 확인했어요
    당연히 우리카드 도 그당시 우리은행과
    카드사 방문해서 연대보증이든 무엇이든 제 명의로 된걸 있냐고
    몇번이나 창구에 물어도
    제이름 주민번호 보증채무도 무엇도 그 은행,카드사엔 아예 없다더라구요)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알았다고 은행 카드 창구에서 확인후
    이게 절 힘들게 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집에 시부모님이 오래 병석에 계셔서
    사실 저희는 2005년도에 개인회생을 같이 한번 진행하고
    약 3년 갚다가 힘들어서 둘다 취소가되고
    다시 2009년에
    두번째로 신청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갚은거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난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좀더 자세해 해당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채권자인 은행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는경우 거절할수가 없기에 당연히 구두상이나 금융거래내역서나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로 채무를 확인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약 7~8년전 당시 질문자님께서 요청하신 창구직원은 아무래도 주 업무가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은행업무를 도와주는업무가 주요업무이지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주채무자나 보증인 등등의 내역들을 확인해주고 발급하는게 주 업무가 아닌데다 직원이 고참직원인지, 신참직원인지에 따라 또 약간 다르긴하지만

    어찌되었건 당시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주채무자인 내 앞으로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이 없는건 내가 받아본게 없으니 당연히 없다고 알고있지만 배우자인 xxx의 은행대출이나 카드발급시 보증인으로 내가 포함되어있던게 있냐"라고 정확히 물어보셨어야 맞는거였고 이또한 이제와서 정말 이렇게 물어봤고, 창구직원이 실수를 해 채권자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따질 그 직원이 누구인지, 근무중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을 할수없어 이를 입증하지못해 법적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가장 좋은방법이

    담당자도 참 이런경우는 처음 본다며
    전화가 안오다가 또 오다가 하면서 원래 원금이 400정도고
    이자가 600정도인데 80으로 하자더군요
    (이거두 기가찬게 몇십번의 통화로
    난 인정못한다
    십원도 ...
    갚을 이유도
    갚을 돈도 능력도 없다 울고불고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거두 몇백에서 내려가고 내려간거에요
    저는 금액을 떠나서
    왜 없다해놓구 이제와 있다하냐
    있다했으면 당연히 나의 개인회생을 할때
    당연히 넣었지 무슨소리냐
    막 울고불고 난리치게되더라구요...
    그러면 그당시 창구직원에게 확인 해달라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창구에서 확인한걸 무슨수로..

    이렇게 전화온게 올해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때 그 몇십만원의 돈을 주고 완납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였습니다. 채무금액원금이 그리 많지도않고, 대부분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상당히 오래된 채무다보니 이정도의 채무한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가 있으며 사실 이정도의 채무금액으로는 신청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당시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이 봤을때" 다 갚았을줄 알고 안심하고있던 채권자측에서 정말 황당하게 몇년간 가만히 있다 추심을 하게되 억울하고 아까워서, 또 형편이 안좋아서라도 못주셨을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오히려

    "개인회생당시 신청인이 단순 누락한 채무"인 원리금 1100만원정도를 80만원 수준으로 조정해준다고 하는 "아량"을 베풀어준 그때 자기네들과 과실여부가 있을수 있으니 이정도선에서 정리하자고 했을때 그 금액이 아깝고 힘든돈이였지만 주셨어야 하는게 가장 금전지출이 적은 방법이였습니다.

    이미 법적소송을 들어갔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채권자측에서 지난번 금액보다 더 적은금액을 줄여주고싶어도 할수없을정도로 법적비용과 시간이 지나 불가능할테니 이제와서라도 해당금융기관 민원센터에 이런내용을 항의식으로 얘기해보시고 담당자와 어느정도 조율해 일부금액만 갚거나, 일부금액을 분납형식으로 갚거나해서 채무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갚았는데
    전 또 갚아야하나요
    너무 기가 막히고 괴롭습니다
    전 주부이고 능력조차 없고
    무엇보다 이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경우 보증인인 내가 주채무자대신 주채무자가 빌린돈을 전부 갚아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라"

    라는 방식으로 체결된 대출이나 카드다보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5년간 상환했던 변제금액은 채권자에게 상환했어야 할 채무금액에 "극히 일부분"이고 주채무자가 못갚은 나머지돈을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갚아야하는게 맞습니다.

    기가막히고 괴롭고 능력조차없고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있으니 법을 바꿀수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납부했던 변제금액이 마지막으로 배당됐던 최근 2~3년전 면책받을때쯤부터 이제 막 다시시작되고있다보니 채권의 소멸시효도 주장할수 없는 상황이라 금융기관에 항의성 전화를 좀 하시고 채무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누락된채무말고 다른채무가 없는게 맞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괜히 여기서 된다고 상담받고 덜컥 진행하시다 2차피해를 입지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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