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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38 조회: 2,381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6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3.2%
    2016.12.08. 14:26
    조회수26
    수원지방법원에서 인가후에 지금 한푼도 못내고 있습니다. 1개월 지남

    매월 180만원의 변제금을 내야하고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명령이나와서 착실하게 일을 하고있었는데

    회사에서 회사직원과 다툼으로인해 회사도 못다니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내려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소득이 확줄어들게되면 또다시 매년소득신고를 하라는 명령이 나올까요;

    전에 다녔던 직장도 잔특근이 많은 직장이었는데 매년소득신고하라는 말에

    잔특근을 저혼자만 하지 못하는상황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거여서...

    총채무는 상당합니다 어느정도 탕감받은후에 180정도로 책정이 된것이라...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요;; 손에쥔것도 아무것도없고

    대전에서 다시 신청을 하려하는데.. 재신청은 곱게안봐준다는 글이 너무 많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8. 17:1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인가후에 지금 한푼도 못내고 있습니다. 1개월 지남

    매월 180만원의 변제금을 내야하고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명령이나와서 착실하게 일을 하고있었는데

    회사에서 회사직원과 다툼으로인해 회사도 못다니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내려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소득이 확줄어들게되면 또다시 매년소득신고를 하라는 명령이 나올까요;

    전에 다녔던 직장도 잔특근이 많은 직장이었는데 매년소득신고하라는 말에

    잔특근을 저혼자만 하지 못하는상황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거여서...

    총채무는 상당합니다 어느정도 탕감받은후에 180정도로 책정이 된것이라...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요;; 손에쥔것도 아무것도없고

    대전에서 다시 신청을 하려하는데.. 재신청은 곱게안봐준다는 글이 너무 많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내용이 애매한것같아 정리해보자면

    "최초 신청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을 하셨고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변제금액을 몇달치 납부하시다 채권자집회기일후 인가결정까지 떨어진 상황"에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변제금액이 올라갈까봐 잔업특근을 하지못하는 이유로 직원과 다퉈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고"

    부모님이계신 대전으로 이사해
    "전에 다녔던 직장이 잔업특근이 많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잡혀있고 대전내려가서 재취직을 하게되는경우 그정도수준의 소득이 나오지않을거라는 걱정"

    을 하고계시는게 맞는지요?

    우선 이 "조건부인가"는 법원마다, 또 관할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만 다행이도 바뀌게되는 대전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가 나오는곳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건부인가결정을 받은뒤 재신청"을 하시는경우이다보니 이러한경우 애초 이런결정없이 인가받았던 채무자와는 달리

    "타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받고 거의 즉시 조건부인가결정이 없는 법원으로 옮긴데다 지난번보다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밖에 없는 구조"

    다 보니 무조건 재신청을 곱게 안봐준다는개념보다는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써는 회생제도를 악용한다 볼수있을만한 여지가 몇가지 있기에

    "관할법원 자체는 조건부인가가 없다 봐도 무방한 법원"으로 변경되는건 맞지만
    "조건부인가결정을 받고나서 변제금액 추가로 더 납부하지 않은뒤 조건부 인가결정이 없는법원으로 이사까지 하며, 재신청당시 제출하게될 기존 개인회생관련서류"로 인해 법원이 최초신청당시 조건부인가결정을 받고 온 재신청자라는걸 알게되

    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존처럼 조건부인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순전히 법원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부분은 좀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이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좀 궁금한게

    "전에 다녔던 직장도 잔특근이 많은 직장이였는데"라는 말이

    개인회생신청전 소득이 많았고, 신청당시 이직을해 직장의 소득이 신청전보다 현저히 낮은직장으로 옮겨가는등 소득이 변경된게 있으셨는지요?

    지금 문제가됐던 조건부인가를 받은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질문자님의 "총 채무금액", "총 채무금액대비 최근 3 ~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금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최근 5년간의 질문자님 소득금액증명서와 통장, 원천징수상 드러나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면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렸겠지만 우선

    수원지방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자들보다는 특별한 신청사유(최근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거나, 도박으로 많은돈을 쓰셨다거나, 신청직전 소득차이가 상당히 줄어드는경우)가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한측에 속하셨을겁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신청사유가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한측에 속했다 하더라도 이
    "조건부 인가"는 신청당시 소득기준으로 매년 소득편차를 조사하기위한 내용이며 매년 한번씩 일정한 날짜에 최근 1년치의 소득변동사항을 조사해

    "액면금액 그대로"를 더 변제하는개념이 아닌 급격하게 소득이 늘어나는경우 늘어난 생활비와 일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추가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에 다녔던 잔특근이 많은 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으니 애초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셨다는거였고 계속 잔업특근을 기존 하는수준만 유지하셨어도 늘어봤자

    "항상 잔특근이 많은 직장"이였다고하셨으니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거나 아예 안늘어날수도 있었을겁니다.

    이제는 아예 기존소득보다 더 적은소득으로 들어가는데다 "탕감"을 좀 받는다고하셨으니 원금전액변제가 아니라는바 조건부인가결정이 안난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일부 줄이고 변제금액을 기존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더 변제하라는 수준의 보정은 나올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특징이 "재신청이건 최초신청이건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이 아예 있다보니 서류양으로는 곱게보고 안보고의 차이는 없으며 대신 재신청이기때문에 곱게 안보기보다는

    "소득이 기존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재신청을 한 케이스"이기에 소득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잘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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