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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41 조회: 2,515
    질문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6.12.09. 08:22
    조회수25
    본인 채권자 법원만 회생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신청 하려 했더니

    신청해서 금지 명령 떨어져도 급여 압류를 한다는데요..

    급여 압류라면 채권자들이 회사에 압류명령을 전달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회사가 왜 회생 사실을 모르겠나요..

    아 미치겠네요..

    1. 회생자들은 무조건 급여 압류를 받나요?

    2. 급여 압류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9. 09:1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본인 채권자 법원만 회생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신청 하려 했더니

    신청해서 금지 명령 떨어져도 급여 압류를 한다는데요..

    급여 압류라면 채권자들이 회사에 압류명령을 전달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회사가 왜 회생 사실을 모르겠나요..

    아 미치겠네요..

    1. 회생자들은 무조건 급여 압류를 받나요?

    2. 급여 압류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알고계시는데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 "담당사무실" 이 4곳말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금지 명령 떨어져도 급여 압류를 한다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받게되는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생계유지와 채무변제에 필요한 재산이나 소득등에 압류절차를 막아주는게 맞다보니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급여에 압류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엿먹어라식의 묻지마 압류신청"은 할수있는데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에 압류를 걸어 개인회생진행이 어려워지는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압류실행을 금지"시키는것일뿐

    "소송행위"자체를 막는게 아니다보니 금지명령이후 압류가 안될걸 알더라도 일부러 소송진행을 하거나, 하루이틀차이로 채권자측이 빠를수도있어 신속하게 진행하다보니 판결문 도달시점이나 결정문 도달시점의 차이로 압류가 걸리거나 일부러 통보라도 되게 할수는 있습니다.


    급여 압류라면 채권자들이 회사에 압류명령을 전달하는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에서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압류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에 압류명령을 전달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접수된 판결문을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는표현이며 어짜피 그 판결문내용 읽어보면 채권자가 어디고, 채무자가 누구인데 얼마의 돈을 빌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갚고있어 채무금액이 현재 얼마고 급여중 일부금액을 채무자에게 주지말고 가지고있어라 나 채권자측에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읽어보면

    그러면 회사가 왜 회생 사실을 모르겠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생사실을 아는게 아니라 채무가 있고 연체됐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들을 혹시 채권추심담당자에게 들으셨는지요?

    기재된내용은 얼핏보면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이 들었을때나 채권추심담당자가 듣거나 말했을때 "그럴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뭐 말도안되는 내용입니다.

    1. 회생자들은 무조건 급여 압류를 받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생자라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체시점이 얼마나 지난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현재 어느정도 단계까지 와있는지

    채권자가 대부업체인지 1~2금융권인지

    추심담당자의 성향이 어떤지

    대출금상환을 몇차례 하신상태에서 연체를 하신건지

    금지명령을 받을 조건은 되긴 하는지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간략하게 "금지명령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급여압류를 당하면서 개인회생진행하는경우가 없습니다.

    왜 이런지를 아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텐데 급여압류를 하는게 공짜로 되는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채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거고, 돈도 몇십만원은 들게됩니다.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경우 대부분 금지명령을 받아 금지명령이후에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돈받을권리가 확실하더라도 금지명령 이후에 실행되는 압류가 원천무효기에 채권자입장에서는 돈과 시간만 날리고 마는수준밖에 안되는 실질적으로는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용도로 금지명령 전까지 한두달 더 돈을 받기위해" 대부분 이런 멘트를 쓰고있습니다.


    2. 급여 압류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하게될 가압류나 압류보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결정과 그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는것보다 빠르면" 무조건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이 압류라는얘기를 당한다는걸 걱정하기보다

    "회사에 알려지는것 자체"를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금지명령 이후라도 효력이 있건없건 채권자측에서 소송진행을 금지명령으로 막은건 아니다보니

    회생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신경우 앞으로도 금지명령까지 시간이 몇주걸리다보니 "채권채무관계가 있다"수준의 법원에서 발송되는 압류결정문이 회사측으로 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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