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워크아웃중에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21 조회: 3,932
    질문

    워크아웃중에 개인회생

    비공개
    질문9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14. 20:24
    조회수464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이 7월경이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월~2월 쯤 신청하려하는데요 채무가 1년 미만인지라
    원금탐감은 안된다고 하던데 월 변제금이 8년납 80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예상)

    일단 1~2월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변제금을 내다가
    7월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 기준으로 1년이 지난건데
    개인회복을 신청하면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탐감받을수있을까요?

    내년기준으로 4세 와 1세(5월경 출산예정) 자녀가 있습니다
    월급은 250정도 받는데 야간근무 초과근무
    만근수당이 포함되있고 기본급이 130만원 가량됩니다.
    3인가족 생계유지비용 받을수있을까요? 집도 월세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5. 11:3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이 7월경이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월~2월 쯤 신청하려하는데요 채무가 1년 미만인지라
    원금탐감은 안된다고 하던데 월 변제금이 8년납 80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예상)

    일단 1~2월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변제금을 내다가
    7월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 기준으로 1년이 지난건데
    개인회복을 신청하면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탐감받을수있을까요?

    내년기준으로 4세 와 1세(5월경 출산예정) 자녀가 있습니다
    월급은 250정도 받는데 야간근무 초과근무
    만근수당이 포함되있고 기본급이 130만원 가량됩니다.
    3인가족 생계유지비용 받을수있을까요? 집도 월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금당장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원금탕감이 가능"
    "내년에 신청한다면 더 탕감을 받을 확률은 올라가고"

    지금 질문자님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하나 내년에 하나 똑같은 돈을 낼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셨는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우선 다녀오셔서 들으신대로

    "최근대출금인경우 대출납부기간만 장기간으로 늘려 원금 전액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80만원정도의 돈을 납부하게 되시는데다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의 상환을 하게되시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해 최장 5년간 납부하게되며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추가수당, 인센티브, 보너스등등을 모두 합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현재는 2인가족이다보니 250만원 소득에서 16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60개월간 총 5100만원 채무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약 2580만원과 (총 채무원금이 7680만원기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내년에 3인가족이다보니 250만원 소득에서 214만원을 제외한 36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60개월간 총 2160만원 채무상환후 나머지채무원금 약 5520만원과 (총 채무원금이 7680만원기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자녀한명 더 태어났다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있는게 아니며

    "총 채무대비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쪽으로 사용된돈이 있는지"
    "배우자분께서 최근 3~5년간 무슨일을 했으며 월평균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애초에 143 ~ 214만원 내에서 인정받을뿐 214만원이라는금액은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일뿐이다보니 무조건 내년에 신청한다고해서 꼭 달라질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궂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신청해 6개월동안 80만원씩 48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채권자에게 갚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면 그돈은 어짜피 자녀가 1명이건 두명이건 탕감받을돈을 날리고 진행하시기보다는 애초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차라리 더 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당장 신청해도 신용회복위원회보다 5만원을 더 납부하긴 하지만 원금 2천만원이상 탕감받고 변제기간은 3년이나 차이나는데다"

    "궂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거면서 신용회복위원회 80만원씩 6개월간 480만원 날린뒤 신청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