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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대부,개인 일수돈을 빌려서 지금 피해다닌지6개월쯤되었는데 다행이 제명의로는 돈을 빌린게 없다네요 근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34 조회: 4,339

    남편이 대부,개인 일수돈을 빌려서 지금 피해다닌지6개월쯤되었는데 다행이 제명의로는 돈을 빌린게 없다네요 근데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6.12.15. 17:40
    조회수317
    남편이 대부,개인 일수돈을 빌려서 지금 피해다닌지6개월쯤되었는데 다행이 제명의로는 돈을 빌린게 없다네요 근데 지금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급 또는 제명의로 자동차등등 압류가 되는지 ?~~이혼을할려고하는데 얘들 때문에 ~~이혼해야되겠죠!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5. 17: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대부,개인 일수돈을 빌려서 지금 피해다닌지6개월쯤되었는데 다행이 제명의로는 돈을 빌린게 없다네요 근데 지금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급 또는 제명의로 자동차등등 압류가 되는지 ?~~이혼을할려고하는데 얘들 때문에 ~~이혼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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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 채무를 보증선게 없다면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아무리 채무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추심도 할수없고, 배우자분의 채무관련한 내용을 발설할수도 없고, 법적 모든절차도 불가능하니 전혀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급여나 차량등을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채권자 어느누구도 건드릴수 없으며

    사실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게 없다보니 감정상 이혼을 결심하신게 아닌 "재산에 피해가 갈까봐 이혼"하시는거라면 궂이 하실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 기재한 재산에 압류가 안된다는건 "질문자님의 재산"이기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것뿐이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같이 거주하고계시던 거주지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가전집기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특정지을수 없어 이 유체동산만큼은 압류의 대상이 되며 일명 "빨간딱지"라는 유체동산압류절차를 당할수는 있습니다.

    이걸 당하게 되는이유는 위에 기재해드렸듯 이 유체동산의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이다보니 당하게 되며 이또한 한번 유체동산압류를 당한뒤 경매기일에"배우자 우선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최종낙찰금액의 절반금액을 질문자님께서 법원직원에게 지급하고 눈에보이지 않는 배우자분의 지분을 사게 되시며

    이렇게 한번 유체동산압류를 당한 이후에는 배우자우선매수로 지분을 샀다는 영수증을 가지고있는이상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이제는 질문자님께서 지분을 샀기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게되니 한번 당한다 생각하면 이후에는 어떠한 재산에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나 추심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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