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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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37 조회: 3,779

    개인회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1

    비공개
    질문9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15. 17:40
    조회수163
    최근 채무가 850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담보대출받은 저축은행 2천만원이
    마지막 대출(7월) 이고 지금 차량은 공매로 넘어가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나누고 저축은행 채무가1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최종 채무가 현시점 6500만원 가량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이구요 계속 일을 안해서
    생활비와 돌려막기도 사용했습니다.
    도박 채무는 원금을 100% 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원금 탕감은 힘들까요?
    가계에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 살고있는 보증금
    천만원 있구요 지금 막 입사해서 4대보험 가입해서 근무하고
    있고 월 수령금이 모든 수당 포함 250만원정도 예상중입니다.
    당장에 채권자들에게 오는 도촉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워크아웃이라도 먼저 신청해서 변제금 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한거 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09:1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채무가 850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담보대출받은 저축은행 2천만원이
    마지막 대출(7월) 이고 지금 차량은 공매로 넘어가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나누고 저축은행 채무가1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최종 채무가 현시점 6500만원 가량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이구요 계속 일을 안해서
    생활비와 돌려막기도 사용했습니다.
    도박 채무는 원금을 100% 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원금 탕감은 힘들까요?
    가계에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 살고있는 보증금
    천만원 있구요 지금 막 입사해서 4대보험 가입해서 근무하고
    있고 월 수령금이 모든 수당 포함 250만원정도 예상중입니다.
    당장에 채권자들에게 오는 도촉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워크아웃이라도 먼저 신청해서 변제금 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한거 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제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다 개인회생으로 바꾸려는글을 올려주셨던분이시죠?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채무사용처가 어떤내용인지를 이제 알려주셔서 어느정도 내용이 변동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모든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인지아닌지는 알아보셨는지요? 이정도의 채무사용처나 채무발생시점이면 당연히 원금전액변제하라고 하는게 당연한 수준이였고 혹여나 여기서 채권자측에서 부동의를 하는경우 일부채권이 누락된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생활비와 돌려막기정도로 채무증대되신분인줄 알았는데

    어제와 오늘 기재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채무금액 6500만원, 대부분이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에 나머지만 생활비와 돌려막기, 무직으로 오랜기간동안생활하시면서 채무상환능력없이 대출을 빌린상태로 최근에 급여 250만원 예상수준의 직장취직, 자녀 4살과 내년 5월 출산예정자녀, 다른재산없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이제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

    이신것 같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신청조건" 에는 변동이 생겼으나 큰틀에서는 변동되는게 없다보시면 되시는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신용회복위원회 1 ~ 2월달에 신청하려고 하신다는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위해 3개월간 연체를 시킨뒤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게되는경우 부동의채권은 따로 상환하시는것도 염두해두셔야 하는데다 괜히 납부할필요도 없는 이자로 차감될 신용회복위원회 월 80만원 납부를 4~5개월 한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3개월간 추심받아가면서 버텼던 시간 버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찾아다니며 상담했던 시간 버리고, 부동의채권이 생긴다면 그돈을 또 따로갚아야 하는 2중상환에, 매달 80만원씩 이자로 날리고 다시 서류발급해 개인회생을 재신청 한다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있는 선택지중 가장 시간과 돈낭비를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뜻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지식인에 올라오는 글들 몇번 읽어보신게 전부신지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시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신분들은 대부분 원금전액변제하라고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채무자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강요되는것도 아니고,

    실제 질문자님의 채무금액 6500만원중 도박으로 사용하신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금액은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하셨을법한 돈이다보니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6500만원 전부가 도박으로 사용되셨을리는 없습니다.

    전화로 한번만 상담받아도 궂이 이렇게까지 시간낭비를 하실필요가 없는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개인회생을 "지금당장"신청하실때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답변글에 남겨주신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그 금액은
    1인가족 64 ~ 97만원
    2인가족 110 ~ 165만원
    3인가족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에 차이가 있는부분은

    "배우자의 소득발생능력 유무",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만 보장받는것도 아니며 배우자분도 분명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사용처"에다 "딱봐도 채무1년만 넘기고 신청맞춰 들어온 채무자"라는것정도는 서류심사를 하게될 법원직원들과 판사가 다 확인을 할수있어 실질적으로는 지금하나 내년에하나 어짜피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받거나, 부양가족을 인정받는게 별반 차이가 없을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월 수령금이 "모든수당"을 다 포함해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요? 만약 세전이라면 250만원 소득기준 226만원이 실수령급여가 되다보니

    226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6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366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금 28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세후 실수령급여가 250만원 소득인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510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금 14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는
    25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 얼추 170만원 생활비 쓰시고 80만원씩 96개월간 7680만원을 상환하게되시고 끝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때 지금의 질문자님이 아무리 법적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당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해 80만원씩 4~5달 상환해서 이자날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위에기재한 내용과 똑같이 개인회생을 하게되는것과

    그냥 지금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과 어떤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법적 실무적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고 단순히 인터넷 몇번 끄적여가며 읽었던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슷한 채무자의 상담"을 보고 그걸 본인과 동일시하고있는 수준밖에 안되다보니 현재상황에서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모른채 가지고있는 지식으로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있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물론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액상환을 요청하긴 하지만 이는 "이게 가능한 채무자"에게나 생활비를 다소 제한하는것뿐이며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조만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어 2인가족최저생계비 내에서 생활비를 더 제한해가며 변제금액을 올리라 수준까지는 안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기재해드렸는데 지금 기준으로 신청해도 어짜피 원금일부 탕감받습니다. 내년에 해봤자 어짜피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단한푼도 채무사용안하고, 일상적인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가 된 건전한 채무증대사유를 가지고있는 채무자


    "무직인 상태에서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대부분 채무를 사용한 채무자

    이 두 신청자를 똑같이 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것 자체가 선량한 채무자입장에서보면 역차별일꺼라 생각되지 않는지요?

    1년뒤에 신청해서 3인가족을 다 인정받는다면
    "무직인 상태에서 도박으로 사용한 채무" 6500만원중
    35만원씩 60개월간 2100만원을 갚고 나머지 원리금을 다 탕감받는다는뜻이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계속 듣고있고 보고있는 단순한 산수문제처럼 풀어지는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당장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할수 있을정도로 연체가 되신것도 아니신데 궂이 지금당장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할수있는 개인회생을 미룬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일반인이 실무자가 쓴글인지, 같은 일반인수준밖에 안되는사람이 쓴글인지, 이 쓴글자체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채 몇차례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한글 몇번 읽어보고
    "비 전문가인 당사자가 전문적 판단을 내려보겠다고 고민하고있는 상황"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2017년 7월 이후에 신청하면 30~40%만 상환
    2017년 7월 이전에 신청하면 100% 상환

    같이 신청시기 한두달 차이로 원금상환율이 몇십%왔다갔다하는 제도가

    "절대 아니니"

    혼자 이상한글 읽고 착각하지마시고 전화로 상담받아보시는게 훨씬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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