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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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은파산 저는회생 준비도중에 아는분이 법무사한분을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알게되었는대 저만 비용을200만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8:39 조회: 2,725


    부모님은파산 저는회생 준비도중에 아는분이 법무사한분을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알게되었는대 저만 비용을200만원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17. 12:18
    조회수233
    부모님은파산 저는회생
    준비도중에 아는분이 법무사한분을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알게되었는대 저만 비용을200만원
    부르더라구요 대부업채알려주겠다고
    대출받게하고 그아는분께200만원들어온거주면
    된다고해서 보내줬습니다
    혹시나해서 거래내역서등보관하고있구요
    서류다보내주고 2년이란시간이흘렀는대
    전화한통안줘서 직접해봤습니다
    연락이안되서말슴못드렷다고
    서류다시보내달라고 인감까지바꾼후에다보내주었습니다 몇달후에 법원에서 서류가오더라구요
    먼가이상해서알아보니 돈입금하면진행된다고
    그법무사한태전화하니받지안고
    소개해준분에게전화를걸어물어봤죠
    변호사라고말했는대 이제와서 사무장이라고말을바꾸고
    그사람교도소에들어갔다고
    그럼내꺼는어찌되냐고 내가준돈과서류전부달라고
    그분알고지내는동료분이계시다고하는대 그분이와이프전화번호알고있다고 전화해주신다고하더니
    몇일이지나고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그분전화번호알려달라하니
    지금내가할수없는게없고
    그분이나와야해결이된다고만언급하고만있습니다
    이문제 어찌해결할방법좀알려주세요
    경찰서로가야할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9. 10:4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은파산 저는회생
    준비도중에 아는분이 법무사한분을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알게되었는대 저만 비용을200만원
    부르더라구요 대부업채알려주겠다고
    대출받게하고 그아는분께200만원들어온거주면
    된다고해서 보내줬습니다
    혹시나해서 거래내역서등보관하고있구요
    서류다보내주고 2년이란시간이흘렀는대
    전화한통안줘서 직접해봤습니다
    연락이안되서말슴못드렷다고
    서류다시보내달라고 인감까지바꾼후에다보내주었습니다 몇달후에 법원에서 서류가오더라구요
    먼가이상해서알아보니 돈입금하면진행된다고
    그법무사한태전화하니받지안고
    소개해준분에게전화를걸어물어봤죠
    변호사라고말했는대 이제와서 사무장이라고말을바꾸고
    그사람교도소에들어갔다고
    그럼내꺼는어찌되냐고 내가준돈과서류전부달라고
    그분알고지내는동료분이계시다고하는대 그분이와이프전화번호알고있다고 전화해주신다고하더니
    몇일이지나고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그분전화번호알려달라하니
    지금내가할수없는게없고
    그분이나와야해결이된다고만언급하고만있습니다
    이문제 어찌해결할방법좀알려주세요
    경찰서로가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아는분이 진행했던 법무사는 애초에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였고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사기를 당하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적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지식 전공자도 아니다보니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은 파산, 본인은 회생 이렇게 3명의 사건을 수임받는데 200만원이라는 돈만 받는다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적은수준의 수임료고 , 만약에 본인한명의 수임료만 200만원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20군데가까이 되지 않는이상 꽤 비싼축에 속하는 비용이였습니다.

    또한 "수임료를 대부업대출 알선해서 받아챙기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며 대출받아 수임료 내라고했을때부터가 거의 사기였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아무리 길어도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3 ~ 4개월정도면 서류심사가 끝나고, 8개월정도면 확정까지 나는 시간입니다. 이보다 두배넘게 긴 시간동안

    "연락이 안되서 말씀 못드렸다고"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법원에서 서류가왔다는게 무슨서류가 와서 무슨돈을 내라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는 애초에 질문자님같은 신청인에게 사기치며 수임을 받아 구속되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있을수도 없는일을 당했는데" 이제와서 서류도 못돌려준다, 돈도 못돌려준다 하는

    말도안되는 일을 당해놓고도 아직 본인이당한 일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조차 인지못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이 사건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수임료를 돌려줄정도의 생각으로 일을했다면 일을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만들지는 않았을테니 수임료 반환이나 서류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분이 나와야 해결된다는말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실무자가 구속이됐다는건 신청인들의 사건을 되지도 않는걸 된다고 수임받거나, 되는 사건을 실력이 없어 안되게 만들었거나 하며 피해자가 상당수 있었다보니 구속이 됐다는건데 출소한 이후에는 그분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해 실력이 늘어 잘 진행을 해줄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나몰라라 할거라 생각하는지요? 맡은일이니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가 또 어디사무실에 돈주고 재의뢰를 해야하는상황일테니 돈이 들어서라도 그렇게까지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는 조건이였는데 된다고 지금까지 사기당하고있었던지, 되긴 되는데 상담받았던 내용이 완전 말도안되는 허위내용이였는지", 그때는됐다 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안되실수도, 그때는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될수도 있으니

    지금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며 전에 진행했던 사무실은 법무사협회에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파산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중이신가요?

    개인회생이 됐건 파산이 됐건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법원에 접수한 뒤로도 법원출석을 한두번정도 하셔야하는등 할일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접수했겠거니, 잘 진행해주겠거니하다가는 또 지금과같은 일을 당할수 있으니 이번신청하실때는 좀더 잘 알아보시고 본인도 본인사건에 대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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