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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28 조회: 2,425

    개인회생 재신청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28.6%
    질문채택률28.6%
    2016.12.19. 16:03
    조회수985
    현재 개인회생 월230만원 21회납부중이고 17회 남아잏고 추가대출 4100만원 받았습니다 월420 만원 급여 받고 부양가족 저포함4명입니다
    추가대출건에 대해 이자라도 납부가 힘듭니다
    어찌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9. 18:1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월230만원 21회납부중이고 17회 남아잏고 추가대출 4100만원 받았습니다 월420 만원 급여 받고 부양가족 저포함4명입니다
    추가대출건에 대해 이자라도 납부가 힘듭니다
    어찌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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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다보니 결론부터 먼저말씀드리면



    "지금으로써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거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답이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추가대출이라는것 자체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했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제한받아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빚갚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이말은 곧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는건데 4100만원의 대출금은 월 순수이자만해도 140만원정도가되며 대부분은 만기시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인경우가 많아 밑빠진독에 물붓기하고있던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추가대출금의 사용처가 어찌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2년전 최초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이후로 자녀한명이 더 태어나신건가요? 그게아니라면 저번 신청시에도 질문자님께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33 ~ 199만원의 최저생계비중 최대치인 199만원을 보장받으셨던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에도 배우자포함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아닌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실겁니다.

    당시 채무금액은 원금기준 8700만원정도가 되셨고 지금까지 4800만원정도를 납부하셨지만 이 금액은 "연체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는 변제금액이 원금상환"되다보니 87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27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어있고, 연체이자가 2700만원 이하의 이자였다면 원금이 일부 줄어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워낙 월 변제금액이 커서 일부 원금이 줄어들었을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몇백만원안줄어있을테고, 그 채무원금에 이번 추가채무 4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현재기준의 질문자님 채무가 되시며

    이번 재신청시에도 동일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예를들어 기존 채무원금이 8700만원에서 700만원 줄어들어 8천정도에 추가대출받은 4100만원을 합한 현재기준의 채무원금이 1억 2100만원인경우 이 금액에서

    420만원의 월 급여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214만원을 제외한

    [207만원]이 재신청하는 이번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시며

    1억 2100만원의 채무원금을 58개월간 전액 상환후 58개월간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되십니다.

    추가대출받은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지 않은 채권자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개인회생이외에 질문자님이 유일하게 고려해볼 신용회복위원회제도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은 더더욱 불가능하시다보니

    "아깝지만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전부"는 날렸다 생각하시고 재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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