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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채무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29 조회: 2,549

    개인회생중 채무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2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19. 16:50
    조회수320
    안녕하세요?

    채무에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출금 대여로 인해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도 난 상태이구요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시작하게되면 매월 얼마 변제 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1. 가해자가 채무 이전 받을 동의를 하였는데
    채권사도 동의하면 채무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2. 다수 채권사들이 각각 동의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지요?

    3. 개인회생중에 채무 이전이 가능하다면 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거니
    변제금상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4.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9. 18:3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에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출금 대여로 인해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도 난 상태이구요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시작하게되면 매월 얼마 변제 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1. 가해자가 채무 이전 받을 동의를 하였는데
    채권사도 동의하면 채무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2. 다수 채권사들이 각각 동의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지요?

    3. 개인회생중에 채무 이전이 가능하다면 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거니
    변제금상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4.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답변주신분의 글이 너무나도 엉터리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답변드리자면

    1. 가해자가 채무 이전 받을 동의를 하였는데
    채권사도 동의하면 채무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동의를 해주면 이전은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일이 일어날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을 갚다 부동산소유주에게 대출을 옮긴다 뭐 이런거라면 가능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을 홍길동이 받아다 둘리에게 빌려주고, 둘리가 이돈을 갚기로했는데 못갚다 대출받은 홍길동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적법하게 대출받은 홍길동의 대출을 둘리에게 옮길수있다는건 "동의를 받으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동의를 해주는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수 채권사들이 각각 동의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금만 관련지식을 가지고있는 실무자라면 이런 질문에 "동의만 가능하면 할수있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동의해주면 가능하긴 하지만 동의를 해주는게 채권자측에서도 거의 불법수준으로 말도 안되는 엉터리얘기니 헛꿈 그만꾸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가 맞는답변인것같습니다. 괜히 이런거 된다고하는사람말 믿다 피해보지마시기바랍니다.

    3. 개인회생중에 채무 이전이 가능하다면 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거니
    변제금상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채무금액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것도 아닌데 왜 이걸 된다고 답변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가결정 난 이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자체도 불가능해

    "재신청"해야합니다.

    원금전액변제계획안이였던경우 "변제기간"은 단축될수있겠지만 "월 변제금액"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4.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가 동의를 해줄일 없습니다" 이론상 가능한걸 본인에게 대입하신다는것자체가 실무를 전혀 모르니 하시는 얘기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며 이런경우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인 경우에 가능한거지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그걸 동의해준 은행직원이 처벌받을수도 있는문제라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금액이 줄었다고해서 월 변제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받으신 분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개인회생이 무슨제도고 월 변제금액이 어떻게채정됐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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