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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33 조회: 2,315
    질문

    개인회생자격

    비공개
    질문14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7.7%
    2016.12.19. 23:52
    조회수467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닌지 1개월 됬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에 3개월 이상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고 진행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나요??ㅠㅠ 가족들 모르게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0: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닌지 1개월 됬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에 3개월 이상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고 진행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나요??ㅠㅠ 가족들 모르게 진행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닌지 1개월 됬습니다. 직장에 3개월 이상 다녀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워낙 간단한 내용이다보니 다른 답변주신분들 글 보셔서 어느정도아셨겠지만 직장취직한지 하루만 되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알게되시면 그나마 좀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소득보다 빚이 만하 감당이 안되는"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되고, 추심과 압류도 보호받으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매달 상환하던 금액을 조정받아 빚을 갚고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직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안된다"
    "비정규직이여서 안된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서 진행이 불가능하다"

    등등 당장 이 직장을 유지해야 빚을갚을수 있는 채무자에게 이런저런 시간과 조건에 대한 제약을 주게되면 어느누가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재직기간이 말그대로 하루밖에 안된 채무자라 할지라도 접수하는건 아무문제가 없으나

    채무자가 어떤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언제부터 근무하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재직증명서"와

    채무자의 소득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를 확인할수있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같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직을 확인할수있는 서류정도는 준비가 되야 법원접수가 가능하며 이또한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실때부터 당장 필요한개념이 아닌
    "사건을 의뢰"한날부터 법원에 실제 해당사건이 "접수"될까지 걸리는 몇주내에만 준비를 해주면 되는부분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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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조건들이 워낙 누락되어있어 여쭤볼내용들이 많긴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소득보다 빚 갚을돈이 많아 감당이 안되는 채무자들께서는 대부분

    "어떻게든 연체가 됐을때 미칠 후폭풍"을 생각해 "돌려막기로 채무상환"을 하며 버티려고 하시겠지만 이는

    "채무자가 갚을수있는 수준을 넘어선 채무상환"을 한다는거고, 이말은

    "갚지도 못할돈 나하나 연체안되겠다고 남의돈 끌어다 버틴다"라는 뜻이됩니다. 이런상황이 계속 지속되는경우 채권자는 점점 늘어날수밖에 없고, 채무금액도 점점 커지고, 월 결제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되다

    "더이상 돌려막기를 할만한 금융기관이 없어 연체가 될때" 일시에 모든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수준에서 감당할수잇는 상환금액을 조정해 빚갚도록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하고 진행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나요??ㅠㅠ 가족들 모르게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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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들의 범주와 어디까지를 모르게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부분은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극도로 걱정하시는부분이라 좀 세분화 해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이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아는곳들은

    "법원", "채권자", "당사자", "담당사무실" 이렇게 4군데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진행시 몇차례의 법원등기우편물이 오게되는데 이 우편물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보내면 진행시 여려 문제가 생기는경우도 많고, 당사자분들도 싫어하시다보니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이라는걸 해 신청인의 개인회생관련우편물은 담당사무실에 오도록 해놓고 진행을 하게됩니다.

    다만 나중에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이라는 돈을 법원에 납부하게되는데 이 법원계좌가 3회생위원, 13단독회생 등등 "회생이라는 단어"가 통장에 남게되 나중에 결혼하시거나 가족들과 통장을 같이 쓰거나 누가 볼때 숨기시려면 입금자명도 변경해서 보내시는편이 좋습니다.

    금지명령만 떨어지게되면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방문, 우편추심과 압류조치가 전부 막히게되 보호를 받긴하지만 금지명령전까지는 연체가되는경우 이런 피해를막아줄 제도나 방법이 없다보니 연체가 임박하신경우라면 시간허비 더이상 하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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