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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연락이안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35 조회: 2,382
    질문

    채무자가 연락이안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19. 20:10
    조회수39
    제가 현재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어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소 답답한마음이 드실지도모르나 양해하시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12월경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이 이분이 채무가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못해 이자를 내기가 힘들어지게되어서
    이자율을 낮추는 대환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채무가있었기에 추가 대출을 하려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했던것이구요
    몇차례거절하다 너무 딱해보여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두어달정도면 다 해결될테니 걱정말라던 말만 믿었던건데요
    그렇게 제가 보증을 서서 이분은 추가대출을 받았고
    기존 채무를 정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지난 16년3월쯤 제가 왜 아직 정리가 안되냐 빨리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했고
    이때 이분은 회사에서 해고가 된상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었습니다.
    당시 해고가된상태라 수입이없는상태로 대출받을상황도안되었구요
    제가 채무를 떠안게될까 걱정만 하고있는데
    저보고 대출을받아서 자기한테 빌려주면
    현재 보증서고있던 자신의채무를 갚고 몇달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한것입니다.
    이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던것같습니다.
    그나마 보증인이었을때는 공동채무였는데
    제가 대출까지받아서 이사람빚을 갚아버리고나니
    이사람은 채무가없어지고 저는 없던 채무가 생겨버린셈이되었지요
    어쨌거나 여러차례를 고민하다 16년4월1일자로 저는 대출을 받아 이사람한테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과 이사람명의로된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있습니다.
    차용증에 주민번호는 없습니다...
    제가 대출받은곳은 총 4곳이구요 3곳은 원금과이자를 동시상환하는방식이고
    한군데는 이자만 납부하는방식이었습니다.
    이사람은 제가 매달 대출받은 금융권에 지급해야할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했고 최종 금액 변재일을 16년6월30일로 차용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문자가오면 저는 이사람에게 전송했고 이사람이 입금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6월무렵부터 입금 날짜를 넘기기도하고 제가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도했으나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않고 급기야 12월까지왔습니다.
    중간중간 입금일을 넘기며 사람속을 엄청 태웠는데 전화도안받고 문자해도 답변도없었습니다.
    매월 5일에 3건 15일에 1건의 입금을 해야하는데 12월초에들어서 도무지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서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역시나 안받았고 그사람과친했던지인들꼐부탁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사정도해보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협박도해봤습니다.
    12월5일이되어서도 입금은 안되었고 그렇게 애태우다 6일밤에 입금을 하더군요
    그뒤로도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도않습니다
    그리고 15일 입금할 건에대해 문자를 보냈으나 결국 입금이 되지않았고
    어쨌거나 제이름으로된 채무이기에 결국 18일밤에 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위해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경찰분의 말씀으로는 채무관계에서 이사람이 변제기일을 넘기고 변제할 의사가없음이 확인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사기가 성립될수도있으나
    우선 시작이되었던 보증건때문에 힘들거라고합니다.
    보증건을 해결하기위해 이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되어야하는데
    그보증건을 해결하기위해 제가 이사람에게 대출까지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준것으로 판단될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형사건으로 기소하려면 제가 대출받아 이사람에게 건낼당시 이사람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했던것과 어떻게 채무를 갚겠다하는 내용의 문서나 녹취내용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런것은 없고 차용증과 돈을 입금한 통장기록뿐이다라고했더니.
    그러면은 일단 통화를 시도해서 그당시상황에대한 증거를 유도하라고하시더군요
    전화를 몇달째받지않는다고했더니
    현재로선 형사건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있었던 내용전부입니다.
    채무금액은 5600만원이구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상환한다고는하나
    처음엔 원금은 거의없고 대부분이 이자만빠지는상황이라
    원금은 거의 변동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4건으로 나가는 금액이 190만원가량입니다.
    집사람과 맞벌이는 하고있지만 제월급을 모두 은행에 가져다바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사람도울고 저도 울고있네요
    돈도돈이지만 사람한테 뒷통수맞았다는 현실에 정말 아무것도할수가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사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이사람 찾는다해도 아마 제가전부 변제해야할 상황일지도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제도를 신청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주실수있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하던 가정이 눈물바다되어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3:2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어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소 답답한마음이 드실지도모르나 양해하시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12월경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이 이분이 채무가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못해 이자를 내기가 힘들어지게되어서
    이자율을 낮추는 대환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채무가있었기에 추가 대출을 하려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했던것이구요
    몇차례거절하다 너무 딱해보여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두어달정도면 다 해결될테니 걱정말라던 말만 믿었던건데요
    그렇게 제가 보증을 서서 이분은 추가대출을 받았고
    기존 채무를 정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지난 16년3월쯤 제가 왜 아직 정리가 안되냐 빨리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했고
    이때 이분은 회사에서 해고가 된상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었습니다.
    당시 해고가된상태라 수입이없는상태로 대출받을상황도안되었구요
    제가 채무를 떠안게될까 걱정만 하고있는데
    저보고 대출을받아서 자기한테 빌려주면
    현재 보증서고있던 자신의채무를 갚고 몇달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한것입니다.
    이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던것같습니다.
    그나마 보증인이었을때는 공동채무였는데
    제가 대출까지받아서 이사람빚을 갚아버리고나니
    이사람은 채무가없어지고 저는 없던 채무가 생겨버린셈이되었지요
    어쨌거나 여러차례를 고민하다 16년4월1일자로 저는 대출을 받아 이사람한테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과 이사람명의로된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있습니다.
    차용증에 주민번호는 없습니다...
    제가 대출받은곳은 총 4곳이구요 3곳은 원금과이자를 동시상환하는방식이고
    한군데는 이자만 납부하는방식이었습니다.
    이사람은 제가 매달 대출받은 금융권에 지급해야할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했고 최종 금액 변재일을 16년6월30일로 차용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문자가오면 저는 이사람에게 전송했고 이사람이 입금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6월무렵부터 입금 날짜를 넘기기도하고 제가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도했으나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않고 급기야 12월까지왔습니다.
    중간중간 입금일을 넘기며 사람속을 엄청 태웠는데 전화도안받고 문자해도 답변도없었습니다.
    매월 5일에 3건 15일에 1건의 입금을 해야하는데 12월초에들어서 도무지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서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역시나 안받았고 그사람과친했던지인들꼐부탁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사정도해보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협박도해봤습니다.
    12월5일이되어서도 입금은 안되었고 그렇게 애태우다 6일밤에 입금을 하더군요
    그뒤로도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도않습니다
    그리고 15일 입금할 건에대해 문자를 보냈으나 결국 입금이 되지않았고
    어쨌거나 제이름으로된 채무이기에 결국 18일밤에 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위해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경찰분의 말씀으로는 채무관계에서 이사람이 변제기일을 넘기고 변제할 의사가없음이 확인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사기가 성립될수도있으나
    우선 시작이되었던 보증건때문에 힘들거라고합니다.
    보증건을 해결하기위해 이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되어야하는데
    그보증건을 해결하기위해 제가 이사람에게 대출까지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준것으로 판단될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형사건으로 기소하려면 제가 대출받아 이사람에게 건낼당시 이사람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했던것과 어떻게 채무를 갚겠다하는 내용의 문서나 녹취내용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런것은 없고 차용증과 돈을 입금한 통장기록뿐이다라고했더니.
    그러면은 일단 통화를 시도해서 그당시상황에대한 증거를 유도하라고하시더군요
    전화를 몇달째받지않는다고했더니
    현재로선 형사건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있었던 내용전부입니다.
    채무금액은 5600만원이구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상환한다고는하나
    처음엔 원금은 거의없고 대부분이 이자만빠지는상황이라
    원금은 거의 변동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4건으로 나가는 금액이 190만원가량입니다.
    집사람과 맞벌이는 하고있지만 제월급을 모두 은행에 가져다바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사람도울고 저도 울고있네요
    돈도돈이지만 사람한테 뒷통수맞았다는 현실에 정말 아무것도할수가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사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이사람 찾는다해도 아마 제가전부 변제해야할 상황일지도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제도를 신청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주실수있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하던 가정이 눈물바다되어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정말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눈물이 나올법한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채권자는 이제 절대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지도 않을것이며 대출금상환을 바란다거나, 기다리는건 전부 시간낭비입니다"

    정말 사람하나 믿었다 상황을

    "이런 비슷한 채무자가 겪을수 있는 상황중 최악중의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상황의 채무자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질문자님께 사기아닌 사기를 친 지인분같은 상황에 처한분들도 사건진행을 많이하다보니 이런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던것부터가 발단이 되셨는데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건 "주채무자인 지인신용으로는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린 신용불량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수있는 선택지이며 이정도 대출금까지 끌어다 막는 채무자들의 경우 애초에 지급할 능력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체가된다는건 정말 불보듯 뻔한일이였는데 이걸 믿고 보증을 서준데다 대출금 연체되 질문자님에게 추심이 전가되니 마지못해

    "본인이 대출을 받아 채무자였던 지인을 정상신용으로 회복"시켜준데다 본인이 주채무자로 변경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셨던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보증인이 자기채무를 다 갚아줬다 하더라도 보증인대출을 받기전까지 본인스스로 버텨보기위해 빌렸던돈들이 워낙 많을수밖에 없는데다, 이미 연체기록이 몇주 몇달남아있다보니 그돈을 대신 질문자님께서 갚아줘봤자 대출실행이 됐을리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됐다 하더라도

    "당장 추심을 심하게하고 법적진행을 할 금융기관"채무가 버젓이 있는데 이채무를 갚지 지인이 물어준채무를 먼저갚고싶겠는지요. 실무상 이런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더 추심이 심하고 더 리스크가큰 금융권채무갚는걸 다들 먼저선택하셨습니다.

    이제와서 연락을 받아봤자 그 지인과 질문자님이 나눌얘기는

    "왜 갚겠다고 해놓고선 안갚냐", "너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되게생겼다"
    "배우자와 나는 너하나 믿고 빌려준돈때문에 매일 울고있다"
    "너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너대신 대출받아 빌려준돈 190만원 결제를 니가해라"

    라는얘기 할게 뻔한데 이제와 그럴능력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절대 없기도 하지만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이정도 사태가 악화되었고, 마지막까지 질문자님과 연락을 하며 상환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채무자분들의 특성상 자기 생활비나 금융권채무를 갚지 딱봐도 매달 190만원씩 몇년을 갚아야하는걸 이제와 갚겠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생활비 몇십만원만 남겨놓고서라도 이돈만큼은 매달 갚겠다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사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사람을 어떻게 한다에 어떻게가

    "형사적인 문제"인지 "민사적인 문제"인지를 나눠서 좀 설명드리자면

    형사적 문제는 조사받으시면서 경찰쪽에서 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질문자님이 지인을 생각해서 선의로 그렇게했고, 전혀 사기성여지가 없는데 이제와 수틀려서 허위로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내용이 맞는지를 판단할만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괜히 고소했다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나오면 더 안좋으니 지금당장 어떻게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렸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게하셔야 나중에 지인분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파산신청을 할때 질문자님의 채무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채무로 비면책을 받아 지인분이 죽을때까지 평생 소송과 추심을 할수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우선 지금으로써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나중에도 아무런방법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채무자분들은 법과 실무경험이 없어 무지할수밖에 없으니 최초 연체시에는 정말 말그대로 추심당하고, 압류당하고, 뺏길꺼 뺏기고 이런 강제집행이 어떤구조로 되는지 수업료 내가면서 몇년 ~ 몇십년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다중채무자분들이 막살자고 한다면 아무리 그사람이 돈을벌어도 타인명의나 아예 출처를 남기지않고 생계유지를 해 강제집행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당장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는 할수있지만 이를 강제집행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휴지조각 하나 더 받았다 생각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채무자인 지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위해 머리를 굴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질문자님이 피해본 돈에대해서는 회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수 있습니다.


    아마 이사람 찾는다해도 아마 제가전부 변제해야할 상황일지도모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신다면 질문자님은 정말 순진하신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무조건" 본인이 전부 변제해야합니다. 그사람을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건, 어디 길가다 마주쳐서 잡건 할거없이

    "돈이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줍니까" 보증인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정말 지인이 자기를 생각해서 대출받아다 전부 갚아줄정도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잡아봤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태파악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제대로 인지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잡아도 그돈 못받고, 못잡아도 그돈 안줄겁니다. 돈받을생각 접으시고 그분을 형사고소해 실제 처벌까지 받게하신뒤 평생 강제집행 몇년마다 한번씩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회수하는거나 생각하시지 대신갚게하거나, 대출받아 갚아달라고하거나, 주변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는게 통할꺼라는 더 나중에 고통이 크실테니 순진한생각은 이제그만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제도를 신청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주실수있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하던 가정이 눈물바다되어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말 제3자인 제가봐도 사정이 너무나도 참 딱하십니다. 우선 지금의 질문자님이 선택할수있는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으며 이 3가지 이외에는 채무조정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파산은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니 더 알아보실필요도 없으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모두 협약된 채권자여야하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하는데다 최근대출이 과도한경우 진행이 안되 질문자님같은 16년 4월달에 전액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의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잇는 채무조정제도 3개중 개인회생 이외에 어떠한 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워낙 지금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만 있다뿐 개인회생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기가 힘든데


    채무금액 5600만원, 총 4군데 대출로 월 결제금액은 190만원, 급여는 200만원소득에 배우자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으며 재산과 부양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이 내용만 보고 설명드리자면

    190만원의 결제금액이 질문자님 200만원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는건 금방 이해가 될겁니다. 또한 이 결제금액 190만원중에서 한군데채권자는 순수 이자만 받아가다 만기시 채무원금 전액 일시상환구조로 되어있다보니

    어떻게든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면서 버텨보신다 하더라도 언젠가 대출만기 돌아오는 채권 1군데는 전액 일시납해 상환하셔야하며, 이정도의 상황으로는 그동안 생계유지하고, 대출돌려막고 하며 저금해놓은 돈으로 막을 여력이 될리가 없어 연체가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과도한채무가 갑작스럽게 생기게된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항상 버는소득에서 감당하던 생활비를 한참 뛰어넘는 고정적인 결제금액을 한두달도 아닌 몇년을 버텨야 하다보니 대부분 이런일을 겪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배우자와 질문자님 둘이서 돌려막기를 해가며 어떻게든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버티게"되는데 이걸 계속하면 할수록 실제 채무금액이 연체는 되지 않을지언정 언젠가는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금액을 결제해야하고, 더이상 대출실행이 안되는경우 질문자님이 당했듯 타인에게 보증서달라고하거나, 주변지인에게 싫은소리해가며 대출을 받아 버티게되다 결국 연체를 하게됩니다.

    200만원 버는사람은 190만원의 결제금액을 상환할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이 금액으로 상환하는게 정상적인 상환이겠지만 이걸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 쫒아다니면서 협의를 할수도 없을테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줄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돈의 한계금액으로 조정해주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되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배우자와 같이 자녀 한명을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1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4 ~ 165만원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채무금액이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전액 대출실행이 됐다보니 생활비를 전액보장받으실수 없을수도있겠지만 이 채무발생요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거나, 돈을빌려 타인에게 줬다가 아닌 질문자님께서도 어느정도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다보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0만원소득기준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아 103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54개월간 원금 5600만원 전부 상환후 매달 상환했어야 할 190만원의 결제금액을 103만원으로 줄이는장점과 매달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탕감받는다는 장점

    200만원소득기준 부양가족이 0.5명있는경우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보장받아 69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41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원금 1460만원과 매달 결제해야할 190만원의 결제금액을 69만원으로 줄이는 장점, 매달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탕감받는다는 장점

    200만원소득기준 부양가족이 1명있는경우 2인가족최저생계비 165만원을 보장받아 35만원씩이 매달 변제금액이 되며 21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원금 3500만원과 매달 결제해야할 190만원의 결제금액을 35만원으로 줄이는 장점, 매달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탕감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질문자님을 이대로 계속 놔두게되는경우 채권자측에서 소송을 걸거다보니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데도 문제가생길수도있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것도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생계유지를위해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선택하게되고 몇년이나 몇십년동안 채무자는 계속 추심과 압류에시달리며 도망자신세로 살아야하고, 채권자는 정당하게 빌려준돈을 떼이게됩니다.

    이렇게 나둬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채무자가 살아야 채권자도 돈을 받아갈수있는 상황이 되었다보니 이 금액을 조정받게되며 나머지 조건들을더 여쭤봐야하지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한수준이거나 더 많지만 않다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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