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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12 조회: 2,477
    질문

    신용불량자..

    비공개
    질문4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5%
    2016.12.23. 10:23
    조회수248
    2금융과 4금융에서 신용대출을 6천정도 받앗습니다..

    1년정도 납부하다가 최근 5일째 납부를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못할거같습니다..

    궁금한게잇는데.. 등본상주소는 아버지명의 아파트이며 공장월세를 줫고 대출받기전 실거주지(회사기숙사)에는 현재 살고있지않으며. 현재는 월세로 옮겻습니다

    1)회사를 그만둘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알려줘야하요?

    2)주소지를 옮길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 알려줘야하나요??

    3)현재 실제 거주하고잇는 주소지를 알려주면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바 무서워서 알려주지못하겟습니다..꼭 알려줘야하는건가요??

    4)채납전화가오면 않받아도 되나요?하루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5)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수잇는 시간인지요..

    6)어머니 실비랑 암보험 월 10만원씩 제가 납부하고잇고
    계약자는 저 입니다 바꿔야하나요??

    7)중형자동차 아버지랑 저랑 90대10으로 제가 90이며
    공동명의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중고시장시세 500만원

    8)지역농협 통장을 만들려하는데 재직증명이 필요한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며

    개인회생에대하여 알고잇으니 1~8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내공 50이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3. 10:4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금융과 4금융에서 신용대출을 6천정도 받앗습니다..

    1년정도 납부하다가 최근 5일째 납부를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못할거같습니다..

    궁금한게잇는데.. 등본상주소는 아버지명의 아파트이며 공장월세를 줫고 대출받기전 실거주지(회사기숙사)에는 현재 살고있지않으며. 현재는 월세로 옮겻습니다

    1)회사를 그만둘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알려줘야하요?

    2)주소지를 옮길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 알려줘야하나요??

    3)현재 실제 거주하고잇는 주소지를 알려주면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바 무서워서 알려주지못하겟습니다..꼭 알려줘야하는건가요??

    4)채납전화가오면 않받아도 되나요?하루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5)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수잇는 시간인지요..

    6)어머니 실비랑 암보험 월 10만원씩 제가 납부하고잇고
    계약자는 저 입니다 바꿔야하나요??

    7)중형자동차 아버지랑 저랑 90대10으로 제가 90이며
    공동명의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중고시장시세 500만원

    8)지역농협 통장을 만들려하는데 재직증명이 필요한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며

    개인회생에대하여 알고잇으니 1~8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내공 50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신청만 해도 간단하게 해결될문제로 보이는데 괜히 일을 더 크게만드시려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아신다고는 하시니 질문주신 내용만 답변드리자면

    1)회사를 그만둘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알려줘야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전혀 그럴필요도 없고 채권자측에서도 관심이 없는내용입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너무 이것저것 알아보다 신경쓸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혼자 걱정하고있는것뿐입니다.

    알려줘도 되고 안알려줘도되고 의무는 아니며 하고싶은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한다고해서 좋을게 없을거라는건 궂이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2)주소지를 옮길경우 대출받은금융사에 전화해서 알려줘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것도 1번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건 "주소지 옮긴곳을 알려주게되면"
    이제 난 xx동네에서 aa동네로 거주지를 옮겼으니 나 찾아와서 방문추심하고싶으면 이쪽으로 오면된다

    와 똑같은 내용이니 방문추심당할꺼라면 변경된 주소지로 알려주셔도 되지만 상식적으로 알려줘야할 의무도 없는데 채무자 스스로 방문추심 받으려고 알려주는꼴이니 알려주는분들은 실무상 아예 없다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변경된 주소지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채무자중 아주 특별하게 방문추심 받으려고 옮긴주소지를 알려준 순진한 채무자라고 생각할겁니다.

    다만 채권자가 기존주소지로 방문추심했을때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측에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할수있으며 이경우 평생 초본에 주민등록말소기록이 남게되는 불이익을 받긴합니다.

    3)현재 실제 거주하고잇는 주소지를 알려주면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바 무서워서 알려주지못하겟습니다..꼭 알려줘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번과 같은질문입니다.


    4)채납전화가오면 않받아도 되나요?하루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까지 질문을 보니 질문자님은 아직 법적지식이나 관련상담도 제대로 못받고 많이 소심한 분인데다 이것저것 너무 잡걱정을 많이하시는 분 같습니다.

    받건말건 본인자유입니다. 다만 받아봤자 맨날 돈달라는소리 똑같이 할테니 갚을능력 앞으로 없다고 한 질문자입장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얘기나 되풀이할테니 받아도 큰 이득은 없겠죠.

    다만 채권자의 연락을 회피하는경우 채무자가 채무상환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되
    온갖채권자가 이제 민소소송을 진행하게될거라보시면 됩니다.

    꼭 전화오면 받아줘야한다거나, 하루에 한번만 받으면된다거나, 주소지를 알려줘야한다거나 등등 지금까지의 질문은 다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 내용"을 워낙 관련지식과 상담받은내역이 없어 잡걱정을 하고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5)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수잇는 시간인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일반 직장인 근무시간아닌가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6)어머니 실비랑 암보험 월 10만원씩 제가 납부하고잇고
    계약자는 저 입니다 바꿔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신청을 하실꺼라면 바꾸지 마시고 안하실꺼라면 바꿔도 되긴합니다

    7)중형자동차 아버지랑 저랑 90대10으로 제가 90이며
    공동명의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중고시장시세 5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이것도 6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하거나 혜택을 받는건 아니더라도 본인명의 재산으로 평가"되 압류대상입니다.

    8)지역농협 통장을 만들려하는데 재직증명이 필요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위농협마다 다릅니다. 예전거래내역이 있거나, 통장개설내역이 있다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지만 그런경우는 아니실테니 재직관련 서류와 급여가 앞으로 입금된다는걸 확인할수있는 몇몇가지를 요구할겁니다.

    거의 요새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개설이 된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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