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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13 조회: 2,398
    질문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54.6%
    질문채택률27.3%
    2016.12.23. 13:26
    조회수204
    지인분 소개로 변호사사무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수임료? 230만원을 주고 알아서 해주기로 합의를 보고
    그자리에서 사무장이라는분께 현금으로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아무소식이 없길래 전화를하니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봤더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개인파산사건을
    붕뜬상태였고,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결정문을 보낼려고해도
    송달료가 입금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송달료를 입금처리를하고 법원하고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니 송달료 입금처리한 다음날 법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거냐고
    물어보니 이틀후 민사 예납금이라는 통지가 갔을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9일날 보냈던 통지서를 21일 되어서도 별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그래도 전화드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무슨 여기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야되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해주는데 뭘 그러냐고 하시더라구요ㅡㅡ
    도대체 뭘 알아서 잘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예납금을 포함해서 비용을 드린건데 사무장님이 교도소 가있다고
    반반 부담하자고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시켜야되는 입금이라서 알겠다고하고
    그자리에서 30만원을 입금처리해줬습니다. 입금처리했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오늘 법원에 전화해보니 입금처리했으면 법원에 뭘 제출을 해야되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대리인사무실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법원에 먼저 확인을하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이럴빠엔 그냥 혼자 알아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껄 후회를 너무나 하게됩니다..
    뭘 요청하면 해놓은것도아니고 하겠다고 하고 뭘 알려달라고하면
    이제 할꺼라고 하고 매번 핑계를 말하면서
    전화하니 불편하게 툭툭 끊어버리고 미치겠습니다.

    이거 잘처리하는 방법없을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3. 16: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인분 소개로 변호사사무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수임료? 230만원을 주고 알아서 해주기로 합의를 보고
    그자리에서 사무장이라는분께 현금으로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아무소식이 없길래 전화를하니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봤더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개인파산사건을
    붕뜬상태였고,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결정문을 보낼려고해도
    송달료가 입금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송달료를 입금처리를하고 법원하고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니 송달료 입금처리한 다음날 법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거냐고
    물어보니 이틀후 민사 예납금이라는 통지가 갔을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9일날 보냈던 통지서를 21일 되어서도 별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그래도 전화드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무슨 여기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야되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해주는데 뭘 그러냐고 하시더라구요ㅡㅡ
    도대체 뭘 알아서 잘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예납금을 포함해서 비용을 드린건데 사무장님이 교도소 가있다고
    반반 부담하자고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시켜야되는 입금이라서 알겠다고하고
    그자리에서 30만원을 입금처리해줬습니다. 입금처리했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오늘 법원에 전화해보니 입금처리했으면 법원에 뭘 제출을 해야되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대리인사무실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법원에 먼저 확인을하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이럴빠엔 그냥 혼자 알아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껄 후회를 너무나 하게됩니다..
    뭘 요청하면 해놓은것도아니고 하겠다고 하고 뭘 알려달라고하면
    이제 할꺼라고 하고 매번 핑계를 말하면서
    전화하니 불편하게 툭툭 끊어버리고 미치겠습니다.

    이거 잘처리하는 방법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허허 ...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사무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무실은 아닌듯 싶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봐도 너무 워낙 어이가 없을정도로 이상한 내용을 써주셨다보니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수임료? 230만원을 주고 알아서 해주기로 합의를 보고
    그자리에서 사무장이라는분께 현금으로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아무소식이 없길래 전화를하니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번호는 안내를 받긴 하셨나요? 또한 채권자가 몇군데나 되시길래 230만원을 주신지와 파산하시는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 워낙 없이살아오신분들이 많아 230만원이라는 수임료가 상식적으로 많아보이기도 하지만 수임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분도 사실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통장은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셨나요?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진행맡기실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 본직인 변호사나 법무사명의 계좌나 사업자통장, 법인통장으로 보내셨나요?

    어느통장으로 넣었건 상관은 크게 없으나 수임료 반환해달라고 얘기는 하셔야할테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봤더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그분이 그랬다는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대부분은 사무장이 어디 놀러간것도 아니고 구속이 됐다는건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사기"를 쳐가면서 사건수임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일처리를 했다거나 뭐 기타등등 사건과 관련한 일들중

    "형사처벌을 받는데다 그 범죄수위가 상당히 높아 실제 실형"을 살아야할정도로 상당히 나쁜죄질의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 개인파산사건을
    붕뜬상태였고,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결정문을 보낼려고해도
    송달료가 입금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예로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차량한대를 구입하려고 집근처 자동차매장을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량 구입할때 설명해줬던 딜러는 사실 차량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응대해주고한뒤 계약체결만 할뿐이며

    질문자님의 차량을 딜러가 직접 공장 몇일 들어가 밤새 조립해서 만들어나오는것도 아니고, 차량이 고장난경우 딜러에게 끌고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듯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해주는 사무장들또한 그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해진 월급받으며 맡은업무가 질문자님같은 신청인분들의 상담을 해주고 사건수임을 받는 일을 하는것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상담업무담당 사무장은 하루종일 전화통화하며 상담업무나 진행하고있는 신청인분들에게 설명해주는것만 해도 바빠죽겠는데 서류작성이나 제출업무까지 같이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요

    이말은 자동차영업소 딜러가 공장들어가 차도만들고, AS기사도하고, 영업소에서 딜러일까지 같이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키면 그렇게 하기야 하겠죠. 근데 이렇게하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겁니다.

    즉 그 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을 최초로 상담했던 직원"은 사실 법원접수하기 전 한달정도동안만 대부분 신청인과 통화를 하며 그 이후에는 보정서류안내를 맡은 다른직원들, 서류작성하는 직원들과 주로 통화를 하며 사건진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을때나 최초 상담했던 사무장과 통화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최초 상담했던 직원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사람의 업무는 상담이나 설명이 주 업무였지 법원에 제출된 서류작성이나 제출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는개념이 아닙니다. 또 설령 사무실의 규모가 작거나 업무숙련된 직원이 적어 질문자님의 담당직원이 대부분의 일처리를 맡았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하나 빠진다고 그사람이 수임받은 사건이 잘못되는경우 애초에 그 계약은 사무장과의 계약이 아닌 사무실과의 계약이기에 잘못했다간 그 사무실의 사업주나 대표격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징계를 받을수도 있어 직원중 누가 이런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인계는 상담일지 한번 읽어보고 서류작성해놓은거 몇분 검토해보면 뻔히 답이나와

    그 직원하나 구속됐다고 업무처리가 이런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형편없게 진행되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결정문을 보낼려고해도
    송달료가 입금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의뢰한지 1년이 다된사건에

    아직도 송달료라는 "우편요금"조차도 납부를 안했다는건 차에 기름도 안넣어놓고 어디 가려고했다는거와 똑같은말이며 이걸 진행할 생각자체가 없었고 아무도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심이 없는상태로 방치되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원담당 공무원입장에서는 우편료도 안낸사람이 우편보내달라고 하니 우선 입금부터 한거며 애초에 이 송달료라는것 자체가

    1년전 이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때부터 입금하고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송달료를 입금처리를하고 법원하고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니 송달료 입금처리한 다음날 법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거냐고
    물어보니 이틀후 민사 예납금이라는 통지가 갔을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9일날 보냈던 통지서를 21일 되어서도 별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그래도 전화드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을 겪고있는데다 사무실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되고있다는걸 몸으로 체험하고 계신분인데도 아직까지 본인 사건번호 조회도 안해보시면서 그냥 연락주겠거니 기다리고계시는건가요 ?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낸것과 도착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법원에서 보낸뒤로 2~3일정도 뒤에 도착하거나 그 이상걸리는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이부분에대해서는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식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ㅁㅁ사무장의 담당손님이 ㅁㅁ사무장의 구속으로 본인사건이 엄청난 시간동안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자칫잘못하면 일이 더 커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인지를 했을텐데 이런경우 하루 수십통씩 오는 우편물중 질문자님의 우편물이 있었다면 가장먼저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안내를 해야하는게 정상일텐데 참 ...


    그리고 민사예납금을 포함해서 비용을 드린건데 사무장님이 교도소 가있다고
    반반 부담하자고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시켜야되는 입금이라서 알겠다고하고
    그자리에서 30만원을 입금처리해줬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사예납금을 애초에 수임료에 얹어서 받고 진행하는경우는 잘 없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우신 이게 이해가고 말고보다 질문자님께서 하나 더 확인해보셔야할게

    "본인의 사건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셔서

    "파산관재인비용 민사 예납금"이 "얼마로 예납명령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사예납금이 많은경우 50 ~ 100만원 이상 나오는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건의경우 30만원정도며 일부법원은 일률적으로 30만원으로 고정되있는곳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그쪽사무실에서 신경써주듯, 인심써주듯 한 말인 "사무장이 교도소 들어가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다 하긴 힘드니 우리가 절반 내드릴테니 나머지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자"하면서 의견조율한게

    "애초에 30만원 나온금액"인데도 장난친건 아닌지 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60만원의 예납비용단위는 거의 없었던것같고 30, 50, 100 이런단위로 가는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오늘 법원에 전화해보니 입금처리했으면 법원에 뭘 제출을 해야되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대리인사무실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뭘 제출이라는거에 뭘이 참 업무처리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되셨다보니 신청서류중 뭐가빠진채 진행했을수도 있으나

    대부분 민사예납금 납부이후 "필수제출서류목록"에 기재된 서류를 추가발급해서 제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법원에 먼저 확인을하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이럴빠엔 그냥 혼자 알아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껄 후회를 너무나 하게됩니다..
    뭘 요청하면 해놓은것도아니고 하겠다고 하고 뭘 알려달라고하면
    이제 할꺼라고 하고 매번 핑계를 말하면서
    전화하니 불편하게 툭툭 끊어버리고 미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모든 연락은 애초에 법원에서 사무실로 우편물을 보내오고-> 그 우편물을 검토해본뒤 법과 실무지식이 없는 일반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 분들께 정리한 내용들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드린뒤 설명과정과 안내를 하며 서류준비요청을 하게되며

    그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를 다시 담당사무실에서 전달받아 법원의 요구와 맞게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진행이 대부분 됩니다.

    이럴빠엔 그냥 혼자 알아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껄 후회를 너무나 하게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음은 잘 알겠으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들 검색좀 해보다보면 질문자님과 판박이같은 사유를 가지고 고민하시는분들 참 많습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질문자님의 사건진행에 별 관심도 없고, 처리할수있는 인력이나 실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수준인데다 이정도로 사건처리응대가 좋지않다면 앞으로의 진행과정상 기각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신청인분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분들이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는데 담당사무장이랍시고 상담 몇번해준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날리다 결국 파산선고이후 면책선고를 받지못한채 기각되 파산자로 10년간 살며 평생 이 동일한 채무로는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선고를 받지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거나 신세망치는 경우도 많고

    최초 1년전 기준으로는 됐을지 모르나 지금기준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경우로 변경됐거나 등등 당장의 수임료만 바라고 안되는 신청자에게 무조건 된다고 상담받아 진행되고있는경우도 많으니

    애초에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나 다시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게 정신건강이나 사건처리상 더 좋습니다. 다만 수임료 반환은 못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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