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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14 조회: 2,429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비공개
    질문40건
    질문마감률85.3%
    질문채택률20.6%
    2016.12.23. 17:41
    조회수286
    그전근무하던곳은 평균350월급을받다가 현재는300급여를받습니다 고정적인급여일이아니다보니 이번직장옮기는곳은 250정도 급여인데 법원에서 인정을해줄까요?일부러 월급줄여서 근무한다고 생각할것같은데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3. 18: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전근무하던곳은 평균350월급을받다가 현재는300급여를받습니다 고정적인급여일이아니다보니 이번직장옮기는곳은 250정도 급여인데 법원에서 인정을해줄까요?일부러 월급줄여서 근무한다고 생각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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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 두줄의 내용만 봐서는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도 예상하듯 의심하기가 딱 좋을법한 사유입니다. 왜 그런지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시거나 상담받아보셨다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되실텐데

    만약 채무자 A, B, C 세명모두 채무금액이 5억이고 사용처나 빌린시기가 동일하며 3명모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보장,

    A의 월 급여는 350만원
    B의 월 급여는 300만원
    C의 월 급여는 250만원씩이라면

    A는 월 3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253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51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B는 월 3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203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21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C는 월 2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씩 60개월간
    총 918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부탕감을 받게됩니다.

    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데 회생신청하기전이야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방식으로 한달 납부금액이 책정되는지 알리가 없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는 이미 이걸 다 알고진행한다는 뜻이되다보니 어느누가똑같이 5억의 빚이 있는상황에

    매달 153만원씩 60개월간 9180만원을 내고싶지
    매달 253만원씩 60개월간 1억 5180만원을 내고싶겠는지요

    단순히 급여가 100만원 줄어들었다는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은 매달 100만원씩이 줄어들었고 60개월간 갚는금액도 6천만원이 줄어들어 왠만한 국산차 2대정도값이나 전세보증금정도를 아끼게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버는게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과실없이 6천만원을 덜받게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단순히 무슨 산수문제풀듯 350 -> 300 -> 250 점점 버는소득 줄어든다고, 3~4개월 지난다고 다 그걸 인정받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총 채무대비 원금상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총 채무대비 최근 1 ~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몇%정도 되는지"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한 채무금액이 있는지"
    "왜 급여가 350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지"
    "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작년 원천징수상 연봉책정이 얼마나 됐는지"
    "전 직장과 지금직장의 업종과 담당업무가 변경됐는지"
    "이직하게된 사유가 어떤사유인지"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 250만원 소득을 "인정"받긴 하더라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에서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을지, 아니면 최저치인 60만원대를 보장받을지가 변경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단순히 회생신청직전에 소득이 그정도수준으로 줄어들면 100이면 100 지금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유라고 생각할꺼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득이 진짜 줄어든게 맞고, 변제율도 낮고, 직장과 소득을 변제금액 줄이기위해 그런거라 법원에서 의심하게되는경우

    "조건부인가"를 받을수도 있으며 이 조건부인가를 받게되는경우 매년 한번씩 소득신고와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등을 제출해 소득이 올라갈때마다 변제금액이 액면금액 그대로 올리라는 명령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 참고하신뒤 진행하실때 담당사무장에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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