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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25 조회: 2,476

    개인회생미납

    비공개
    질문41건
    질문마감률85%
    질문채택률80%
    2016.12.26. 14:51
    조회수397
    작년부터 개인회생 진행해서 20개월 이상 잘 내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잘리면서 7월일부와 8,9월 미납이되어서 현재 2.73회 미납이고 10월과 11월과12월 납입을 했습니다1월달에 목돈이 나갈일이 있어서 못낼거 같은데ㅜ1월못내면 폐지될까요 매달 130씩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6회 남았구요ㅜ 창원법원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6. 17:5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개인회생 진행해서 20개월 이상 잘 내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잘리면서 7월일부와 8,9월 미납이되어서 현재 2.73회 미납이고 10월과 11월과12월 납입을 했습니다1월달에 목돈이 나갈일이 있어서 못낼거 같은데ㅜ1월못내면 폐지될까요 매달 130씩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6회 남았구요ㅜ 창원법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물음에 가장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 좀더 설명드리자면
    다른답변주신분들이 기재해주신 3회이상이면 폐지가 될수있다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법조문에 기재되어있듯

    "3회 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3회 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된다"라고 되어있지 않다보니

    일부법원의 경우
    3개월 연체되면 바로 폐지예정통지서 발송하거나, 문자를 발송해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됐으니 x ~ xx일 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 라는 경고성 안내문을 발송해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액 완납"하라고 독촉하는곳이있고

    내부적으로 아예 6 ~ 10회이상 미납될때까지는 기다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다시 정상적은 생활을 할수있도록
    "생활비를 제한해가며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이며

    아무래도 갑자기 쓰던 씀씀이를 줄여 제한된 생활을 장기간 꾸려나가야하다보니 변제금액을 연체안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자주 생기게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상당기간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하기위해 노력한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될수 있으니 바로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변제금액과 시간, 수임료등등을 모두 날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동안 납입했던 모든 변제금액이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다시 재신청해서

    장기간 변제금액 납부하고, 최저생계비 다시 제한받고, 수임료 다시 들여 처음부터 다시하셔라 라는 뜻이되다보니

    법원에서는 3회이상 미납된 채무자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기다려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건

    "법원"의 입장일 뿐이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변제금액이 안들어온다는건 연체되고있다는 뜻이되고, 이게 엎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받아가던 돈은 연체이자로 계산하고 있으니 재신청시 다시또 몇년간 돈을 받아갈수 있다는 채권회수기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되다보니

    3개월 이상 연체시 채권자측에서
    "변제금액입금을 독촉하는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됐으니 폐지시켜달라는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는등

    법원보다는 실무상 채권자들이 더 폐지시킬수있도록 이의신청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경우 법원에서는 아무리 봐주고싶다하더라도 그럴수가 없어 이러한경우

    "일정한 날짜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오게될수 있습니다.

    미납회차로 폐지가 되기위해서는 미납회차숫자가 3.00회 이상이 되야하니
    6회 + 2회 납부만 더 하면되는 현재시점에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2.99회"정도는 되도록 유지를 하셔야하며 지금이상황에 괜히 폐지신청서나 폐지결정이나 폐지예정안내같은거 뜨게되면 당장 미납회차를 0으로 만들어야하니 이때는 납부하시는거 거의 불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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