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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37 조회: 2,400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날짜변경

    비공개
    질문63건
    질문마감률48.8%
    질문채택률48.8%
    2016.12.27. 00:56
    조회수758
    개인회생 6월에 신청하여
    12월에 개시결정이났습니다
    너무늦게 나서 변제금을 98만원씩은데 4개월꺼를
    한번에 내라는데
    12월부터 첫달로 변경을 못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선 안되다고만 하네요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7. 10:4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6월에 신청하여
    12월에 개시결정이났습니다
    너무늦게 나서 변제금을 98만원씩은데 4개월꺼를
    한번에 내라는데
    12월부터 첫달로 변경을 못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선 안되다고만 하네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자로써 가장 안타까운상황이 현재 질문자님같은
    "사무실에서는 고생해서 사건처리를 완료"했는데 신청인이 해야할몫인
    "변제시작시점 전까지 적립해야할 변제금액"
    "안내를 못받아서 적립을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보니 까먹어"

    "개시결정 전까지 적립해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액"을 적립하지않아 추가대출 괜히 받다 돌려막기해서 채무증대되거나, 기각되서 재신청하거나하는경우입니다.


    다른 답변주신분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최초 변제시작시점"을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3회납부"로 변경할수있는 법원이 있고, 아닌법원이 있습니다.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변경이 불가능한 법원이다보니 그런얘기를 했을확률이 극히 높다보니 변제시작시점변경은 힘드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건 애초에 이 변제금액이라는것 자체가 최초 사무실에 담당사무장과 상담할 당시 어느정도 금액은 예상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시작시점 자체가

    "사건번호가 나온날 기준 90일 이내의 특정기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대략적인 변제금액과 변제시작시점은 신청인에게 안내안하고 진행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경우입니다.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1. 아예 이런 안내조차 못받고 변제금액이 얼마다 정도만 들은뒤 적립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못한상태로
    "개인회생 신청해서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돈 상환안하고 매달 버는 소득을 생활비로 펑펑 써대다" 나중에 제대로된 안내도 없었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금액 모아두셨어야하고 그돈이 지금 몇달치고 어디계좌로 언제까지 납부하셔라 정도를 안내받는경우

    2. 안내를 이미 받았지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흘려듣고 단순히 내라고 할때부터 모으거나, 그달부터 납부하거나 하면 되는줄 알고 버는 소득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다 갑자기 납부하라고 안내받은경우

    이 두가지경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우선 어떤사유가 됐건 변제시작시점 변경이 불가능한 법원인경우 어디서 당장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98만원씩 4회분 392만원을 빌려서라도 납부하셔야 하고, 법원에따라 한달정도 더 기다려주니 그 시점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때쯤에는 5회분이 미납된돈 없도록 납부해놓으셔야 인가결정이 떨어지며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 떨어지기 전까지의 앞으로 1~2달정도 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경우 불인가폐지로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변제금액납부를 절대 할수가 없는 수준이라면 재신청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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