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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40 조회: 2,223
    질문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1:1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12.27. 23:42
    조회수1,058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조건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경우는 자영업을 하면서 집 담보대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등 여력이 안되 연체중
    이구요 현재는 직장소득자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려니 아파트 시세금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된다는데요
    남편의 채무도 포함을 해도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아파트명의가 제 명의로되어있거든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8. 09:0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조건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경우는 자영업을 하면서 집 담보대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등 여력이 안되 연체중
    이구요 현재는 직장소득자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려니 아파트 시세금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된다는데요
    남편의 채무도 포함을 해도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아파트명의가 제 명의로되어있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워낙 말도 안되는 얘기다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배우자의 채무를 포함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분은 무슨근거로 그런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실무자들이 알고있는 법과 그분께서 하고있는법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분만 특별하게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권한"을 준거라 보시면 될정도 수준의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상담을 좀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받아보려면 이왕 이렇게 글써주시는거 기존에 들었던 개인회생관련 조건도 아시면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써주시지 그러셨어요 ... 우선

    "아파트 시세금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한다"는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시세에서 받을수 있는 한도 끝까지" 담보대출을 받은뒤 나머지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구입을 하지 한도를 넉넉하게 남겨놓고 부동산을 구입하는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신청인 명의 부동산"만 재산으로 평가되는게 아니라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재산가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재산가치 "절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평가되며 이 재산가치도 다 합쳤을때 1억이라고해서 딱 1억만 평가되는게아니라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방식으로인해 1.18배가 추가로 계산되

    위에 기재한 재산가치가 1억이라 하더라도 1억이 아닌 1억 1800만원으로 평가된다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시세가 1억이라면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시세가치에 70%나 80%정도를 받기마련인데 이런경우

    "부동산 담보대출금 원금은 7천 ~ 8천사이"정도가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70%로 잡고 담보대출은 7천이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시세 1억의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원금이 70%인 7천만원이 있게되 이 부동산의 실제가치는 1억이 아닌 3천만원으로 평가가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시세금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된다"의 기준은 대출이 아예 없는 부동산시세 1억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부동산에서 담보대출받은금액의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치로 비교를 해야하며 자영업을 하시면서 받은 대출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국가채무와
    "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등 금융권채무
    "물품대금, 개인채무, 일수, 사채"등 비 금융권채무를 모두 합한 채무금액과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대출원금을 제외한 재산가치, 나머지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 총합계"등을 따져

    채무가 더 크다면 신청가능하고, 채무가 더 작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채무는 남편채무 제외며 남편채무까지 포함해도 된다고 하셨던분과 나눴던 상담내용은 지나가는 동네 꼬마한테 상담받은수준이라 보시면될정도로 실무상 맞지않을 확률이 크니 그 내용은 신경쓰지마시고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이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아야 하다보니 무직이거나 주부인경우 신청이 안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배우자의 소득중 어느정도 채무상환할수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따져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려는 주부분들이 있긴하지만 채무까지 엎어서 같이 평가받는건 어디에도 없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할게 개인회생신청시 부동산담보대출받은 금액을 따로 납부해야 그 부동산을 유지하실수 있지만 그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대출금상환계좌를 막아버리고 강제로 임의경매처분하는 금융기관도 있으니 이부분도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셔야하며

    마지막으로 "애초에 그럼 신청대상자가 재산초과문제로 안되는데다 이미 연체중인상태에 채무자인 질문자님명의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상태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다보면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실행되고, 조만간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들도 들어올수 있는데 왜 연체중인상태에서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계시는지요?

    시세 1억짜리를 급매로 내놓는다면 9천 ~ 9500만원정도 받는다 가정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경우 7~9천 수준으로 낙찰되 지금 급매로 내놓는경우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도 있으니 정 안된다면 매매를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되며 또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있을때는 시세에서 대출원금뺀 전부가 내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예를들어 1억시세에 대출7천인경우 재산은 1억이 아닌 3천)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게 아닌 시세차익 3천만원으로 집을팔아 월세나 전세로 옮기게되는경우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압류금지채권범위인 소액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금액이 재산가치에서 감가되어 지금은 진짜 신청이 안될수도 있지만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매해 전월세로 옮기신다면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3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은 2700만원, 광역시등은 2천만원, 그외의지역은 17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시 재산가치에서 제외가되며

    1억부동산에 대출 7천있는경우는 재산가치 3천이지만 이 3천만원가지고 전월세로 이사를 해 그 지역이

    서울인경우 3천중 보호받는게 3400만원이니 전월세보증금 3천은 0원으로평가
    과밀억제권은 3천중 보호받는게 2700만원, 전월세보증금 3천은 300만으로 평가
    광역시는 3천중 보호받는게 2천만원, 전월세보증금 3천은 1천만원으로 평가
    그외지역은 3천중 보호받는게 1700만원, 전월세보증금 3천은 1300만으로 평가

    되다보니 질문자님처럼 부동산이 내 명의다보니 재산가치가 초과되 신청이 안되는분들중 이사를 가서 소유부동산이 전월세로 변경되면 진행이 가능한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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