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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개인 회생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52 조회: 2,421
    질문

    공무원 개인 회생 질문 드립니다

    jedu****
    질문2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12.29. 00:17
    조회수1,502
    공무원인데 파면 처분되서 퇴직금은 절반 받습니다
    퇴직금이나 저의 전 재산은 합쳐도 채무의 1/3도 안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합니다
    곧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그 공무원퇴직금은 재산에 포함안되는건가요? 그러니까 변제해아할 재산에 포함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지..무조건 면책(보전)되는 건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지인이 빌려준 돈이 있는데 제가 파면처분 받아 퇴직한다는걸 알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해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 지급 명령한 지인의 돈을 갚아주고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파면을 해임으로 낮춰보려고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파면처분 받은 상태에서 퇴직금신청은 소청심사 끝나면 할 생각이구요..소청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청구를 하지않고 지금 개인회생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아니면 소청심사가 끝나서 개인회생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9. 09:3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인데 파면 처분되서 퇴직금은 절반 받습니다
    퇴직금이나 저의 전 재산은 합쳐도 채무의 1/3도 안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합니다
    곧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그 공무원퇴직금은 재산에 포함안되는건가요? 그러니까 변제해아할 재산에 포함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지..무조건 면책(보전)되는 건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지인이 빌려준 돈이 있는데 제가 파면처분 받아 퇴직한다는걸 알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해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 지급 명령한 지인의 돈을 갚아주고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파면을 해임으로 낮춰보려고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파면처분 받은 상태에서 퇴직금신청은 소청심사 끝나면 할 생각이구요..소청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청구를 하지않고 지금 개인회생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아니면 소청심사가 끝나서 개인회생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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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싶어도 개인회생신청시 중요한 부분이 다 빠져있어 대략적인 설명정도밖에 드릴수 없을것같습니다.

    우선 내용을좀 정리해보자면

    1.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무슨 사유인지는모르겠으나 파면처분을 받은상태

    2. 퇴직금과 재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는 있는수준

    3. 개인채권자가 있으며 파면처분받는다는걸 듣고 지급명령 신청해 개인채권자는 최소 1명이상

    4. 파면을 해임으로 낮춰보려고 소청심사청구중

    이정도 내용이 될것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하고있는 상태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있으면서 받게되는 급여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은 1억이던 1천억이던 0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무원신분이 파면되 퇴직금이 발생될꺼라 너무나도 예상되는 상태인데다 개인채권자또한 껴있다보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있는분들이 받는 혜택아닌 혜택인 퇴직금이 얼마가 되던 재산가치는 0원으로 반영받는게 질문자님의 경우 국가보조비율인 1/2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1/2인 퇴직금수령액에

    "전부"가 재산가치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 지급 명령한 지인의 돈을 갚아주고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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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수준을 떠나 이는 편파변제로 반영되어 개인회생신청자체가 기각될수있는 사안으로 해당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고 진행하실수밖에 없고, 포함하고 진행하던 안하고 진행하던 퇴직금을 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즉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그만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어디서 들은 기초적 지식이나, 인터넷 몇시간 검색해봐서 알게되는 단편적 지식들을 습득하는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런 글들을 검색해봤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무리 법무사고, 변호사고, 사무장이고 해봤자 실제 실무자인지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홍보대행업체에서 올린글 수준인지, 이 사람이 아무리 실무자라도 어느정도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있는지 등등을 구별하지못해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무장들이 보면 웃음만 나올정도로 말도안되는 설명이라 할지라도 법을 전혀 모르고 실무경험이 전혀없는 당사자는 이말이 당연히 맞다 생각해 얼토당토 안한내용을 공부하고있는경우도 많고 이런경우 "나와 외형상 비슷해보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완전 다른내용을 본인과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해 본인이 마치 그렇게 진행될꺼라 착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신청예정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금융권채권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믿고 빌려줫던 개인채권자는 아무래도 연체를 하게되거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관계가 껄끄러워지는것도 있지만 도의상 그럴수가 없다 판단해 신청전에 이걸 주고 진행하면 큰 문제가 안생기겠지"하는 착각으로 상담조차 받지 않은상태에서 일을 다 저지른후 진행하려고 상담받았을때 이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걸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퇴직연금은 이미 공무원신분을 잃어 받게될거라 예상되는 모든금액을 본인의 재산가치에 우선 가상으로 반영"한뒤 이돈을 그냥 재산가치로 잡아 회생신청을 하게되며 그 개인채권자또한 일반 금융권채권자와 동일하게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앞으로 정해질 변제금액을 배당해주는거로만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소청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청구를 하지않고 지금 개인회생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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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 지금은 우선 파면결정을 받은상태라 퇴직금청구를 하건 안하건 퇴직금으로 받게될 돈은 "입금"만 안받았다 뿐이지 "입금"받게되면 모두 재산가치로 반영되어 애초부터 받게될 예상 퇴직금 "전액"을 재산가치로 반영해야하며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춰지게되는경우 만약 퇴직금 지급금액이 올라가게된다면 그 상승분 또한 전부 액면금액 그대로 재산가치에 추가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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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안받아보셨는지, 그 상담을 해주신분의 실무경험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아직 개인회생이 무슨제도이고, 본인께서 회생신청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자가 매달 상환하던 돈이 얼마였는지

    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정도는 보장받은뒤" "나머지 소득"정도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애거나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등의 재산가치중 담보로 제공된 채무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가치중 담보로 제공된 채무금액을 제외한 "절반"

    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가치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비율인 약 1.18배를 추가로 상환해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정도 수준의 일이 생겼기에 파면처분까지 받게되신지는 모르겠으나 "파면후 받게되는 퇴직금"과 "파면후 받게되는 공무원연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받게될 퇴직금이 3천만원, 소유부동산은 없으며 차량재산가치 1천만원, 보험해약금 500만원, 퇴직후 받게될 공무원연금이 월 50만원, 취직하게되서 받게될 월 급여는 200만원, 배우자는 없으며 미성년 자녀나 부양해야할 부모가 없고 채무금액은 총 1억, 월 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3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방식으로책정될 변제금액을 설명드리자면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금액을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금액인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68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은 단순히 "일해서 버는 월급"만 소득이 되는게 아니며 채무자가 받게되는 급여 이외의 공무원연금이나 월세수입등이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른기준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책정되는 변제금액은 위에 기재해드린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금액보다 최소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방식이며 소득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재산가치로 인해 최소변제금액이 정해지는경우가 있습니다.

    위 기준대로 하자면 급여가 200만원에 공무원연금이 매달 50만원이라 했으니 월 평균소득은 250만원이 되며 250만원 소득기준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월 1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90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원금 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명의 모든재산을 채무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약 한명있는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게되며 월 82만원씩 60개월간 총 4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원금 5080만원과 60개월간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될거라 생각되시겠지만

    위에 다른 변제금액 책정기준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퇴직금 3천, 보험해약금 500만, 차량 1천만원의 합계금액 4500만원에서 1.18배를 곱한 5310만원이 최소변제금액이다보니 88만 5천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60개월을 상환하고 채무자명의 모든 재산을 채무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곧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그 공무원퇴직금은 재산에 포함안되는건가요? 그러니까 변제해아할 재산에 포함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지..무조건 면책(보전)되는 건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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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상당기간 재직하던분이 파면처분을 받아 갑자기 공무원이 아닌 다른일을 하는방식으로 회생신청을 했다면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0원이였던 채무자가 이제 액면금액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즉시 전액 재산가치로 잡아야하는데 이걸 늦게받건 빨리받건, 신청전에 받건, 신청후에 받건 이미 지급사유가 정해진터라 이걸 감추고 진행하고 싶더라도

    "퇴직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명령이나와 퇴직금의 형태를 잃은 단순 통장에 입금될 잔고가 될 예정이니 재산가치에 전액 반영되며 이를 피하거나 줄이거나 없엘방법은 존재하지않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설명은 질문남겨주신 내용중 단 4줄을 추려 이 부분에 대해 만약 회생신청을 하는분이라면 어떻게 되시는건지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일뿐 질문자님께서 무조건 회생신청이 된다거나, 되더라도 저렇게 된다를 설명드린건 아닙니다. 나머지 정확한 상담은 다시한번전화로 상담받아보셔야하며 우선 뭔가를 이것저것 하고나서 회생신청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실무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신뒤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잘따져보시고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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