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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55 조회: 2,587
    질문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나오는시기

    비공개
    질문36건
    질문마감률97.1%
    질문채택률85.7%
    2016.12.29. 14:49
    조회수1,930
    개인회생에서 요즘들어 조건부인가라고 소득신고하라는 인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보정이 언제 나오는건가요?
    개시결정전에 나오나요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나오나요?
    나이가 젊으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증가하는 소득의 얼마나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9. 15: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요즘들어 조건부인가라고 소득신고하라는 인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보정이 언제 나오는건가요?
    개시결정전에 나오나요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나오나요?
    나이가 젊으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증가하는 소득의 얼마나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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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서 요즘들어 조건부인가라고 소득신고하라는 인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보정이 언제 나오는건가요?
    개시결정전에 나오나요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나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건부인가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전에 받던 소득"과
    "신청당시의 소득차이가 큰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던중 재신청을 하게됐을때 저번 개인회생신청당시소득과 개인회생재신청 당시의 소득차이가 큰경우"

    "채무자가 소득이랍시고 재직처랍시고 가지고온 서류가 너무나도 엉성하거나, 믿어줄 근거가 부족한경우"

    "채무자가 받고있다고 주장하는 소득이 다른 일반 동일한 업종과 경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경우"

    "채무사용처 대비 원금변제율이 낮아 채권자들의 형평성이 어긋나는경우"

    같은 상황에서 조건부인가가 나오게되며

    개시결정전에 나오나요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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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전
    "변제계획안 상 기타사항 10항에 조건부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인가결정을 내려준다는 보정명령"이 나오다보니

    "개시결정 전" 조건부인가 보정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경우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채권자집회기일전까지 이의신청기간동안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조건부인가로 변경시키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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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젊은게 뭐 특별하고 의심갈만하다고 이러겟는지요.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사유를 이렇게 설명한 실무자는 약간 실무경험이 부족하거나, 조건부인가가 왜 나오는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셨을때

    회생신청하기 전 부양가족이 없고 나이 40대 사람이 400만원씩 벌다 회생신청 직전에 직장을 이직해서 월 200만원씩 번다고 주장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적게내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꼴이되며

    나이 20대 중반에 들어간 직장에서 매달 150만원씩 1년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 내겠다고 하는사람 이 두사람이 동시에 신청들어갔다고하면 둘중 누구의 소득이 더 의심되겠는지요?

    물론 나이 20대 중반에 앞으로 5년간 매달 150만원만 무조건 벌라는법도 없고,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건 20대 중반의 신청자가 더 높을겁니다. 근데 이 소득이 "높아질거라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앞으로 몇년뒤에 더 벌꺼같으니 그때기준 월소득으로 가정해서 변제금액을 올리라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정도는 아실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조건부인가가 나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하는일이 어디 동네 호프집같은데서 120만원 130만원번다고 한다면 이게 임시방편의 직장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나이와 근로능력상 소득을 낮게잡아 변제금액을 낮출 의도"로 보여질수 있어

    단순히 나이가 젊으면 나올가능성이 많다라기보다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 앞으로 5년간 계속적인 근무를 하며 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기준소득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적당한 적은소득 직장 아무데나 들어가 회생신청한뒤 변제금액을 낮출꺼라 의심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소득의 얼마나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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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신청당사자가 왜 이보정이나왔는지, 사무실의 대처가 어느정도수준인지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건

    늘어난 소득 액면금액 그대로 올리라고하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추가로 올라가는 생계비 부분도 있다보니 그걸 그대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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