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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채무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39 조회: 2,285
    질문

    많은 채무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178건
    질문마감률99.4%
    질문채택률89.7%
    2017.01.03. 20:14
    조회수731
    24살 여자입니다. 현대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합쳐 총 빚이 2,300만원 가량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없고 연체는 카드사 10일가량 연체된 것 1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체되면 다른카드도 정지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직장을 구한다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서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현재 직장은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지금 상태에 적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 *프리워크아웃: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4. 11: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4살 여자입니다. 현대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합쳐 총 빚이 2,300만원 가량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없고 연체는 카드사 10일가량 연체된 것 1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체되면 다른카드도 정지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직장을 구한다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서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현재 직장은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지금 상태에 적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 *프리워크아웃: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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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연체가 1건있고 그또한 10일정도밖에 안되셨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연체필요시점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다 되는게 아닌

    채권자의 동의라던지, 협약된 채권자인건지, 총 채무대비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등등을 따져 심사를 다시또 받아봐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현재로써는 더 맞을것같긴하나 다른분이 답변주신내용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두가지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다보니

    소득이나 재직상태가 아닌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건 말그대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을 뜻하는것뿐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날부터도 법원에 실제

    "접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있다보니 대부분의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직장구직"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뒤 접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개인회생을 "의뢰"하신상태에서 법원에 "접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직장구직과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를 하신뒤 해당서류가 준비되는대로 바로 법원에 접수들어가는 방식으로 시간허비하는걸 최소화 하면서 진행하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신적도 없으시다보니
    "신청대상자"자체가 될지 않될지정도는 먼저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는기준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으나 모든 채무자가 다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니며, 진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당사자 스스로 신청을 안하는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를 상환할 의사"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동안 결제해야할 돈을 막지못해"
    "어쩔수없이 연체가 된 이후 소득발생이 되는 시점쯤에는 이미 채무가 연체되"
    "앞으로 받게되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나 연체금액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잔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심사해 해당금액만큼 상환하는것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어떤사유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는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업종과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금액 2300만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채무발생시점이 최근 1년간 얼마나 되시는지, 재산은 있으신지, 앞으로 취직하게될 직장에서 받게될 소득은 대략 얼마나되시고 직장의 업종은 어떤업종일지등등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면 좀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추려보면

    1. 나이 24살
    2. 채권자는 총 5군데
    3. 채무금액은 총 2300만원
    4. 직장이 없는 기간동안 결제해야할 돈을 막지못해 연체가 10일정도
    5. 앞으로도 계속 연체가될거로 예상되며 직장 구해서 월급받는시점엔 이미 모든채무가 더많이 연체되 기한이익상실이 될꺼라 예상되는상태

    로 보여집니다.

    이 기준으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될지를 답변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2300만원에 나이 24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급여는 140만원, 연체당시 결제금액은 월 100만원이였고, 다음달 예상결제금액은 전달 연체금 포함 200만원예상, 잠시 개인사정상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채무상환을 못해 연체중이며 취직시 받게될 월평균급여도 140만원예상, 재산은 없으며 부양가족도 따로 없는상태라고 예를든다면

    채무자A가 갚을수 있는돈은 채무자가 버는 140만원 소득한도를 넘을수가 없을겁니다. 물론 기존직장을 잘 다녔다면 14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빚을갚고 40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했으면 연체야 없었겠지만 애초에도 이정도로 소득대비 결제금액이 많았다면 연체는 불보듯 뻔한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큰일인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에 100만원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살돈도 없다보니 조만간 카드가 정지되는경우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있는 돈이 얼마인지 심사하게되는데 이게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되며 질문자님 같은분들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방식으로 책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질문자님같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경우 66~99만원을 보장받고 남은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받게될 소득은 140만원이라고 가정했고
    채무자가 앞으로 보장받게될 생활비는 최대 99만원이니

    남은돈 4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이 기존 100만원씩, 다음달에는 전달과 이번달합산한 2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법원에 납부하여 채무조정을 받게되는 결제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5년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때 끝나게되니

    14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의 변제금액을 56개월간 상환해 원금 2300만원을 다 갚고, 5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매달 과도하게 상환하고있던 100만원의 원리금을 41만원으로 조정받게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변제금액도 늘고, 변제기간은 줄어들게되며 전에 받던 수준의 급여나, 비슷한 업종에 취직,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준비만 가능하시다면 회생진행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신청조건상 연체기간에 관련한 조항이 없어 연체가 아예 안된분들도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직장을 구하고있는 상태더라도 구해봤자 이번달 일해서 받게되는 급여를 다음달 급여일자에 입금받게되실거고, 그 급여라고해봤자 만근을 하신것도 아니다보니 급여가 입금될때까지 연체된 돈을 갚을 형편도, 급여를 입금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가지고는 상환조차 불가능하다보니 현재로써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연체를 끌고나가시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편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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