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파산 선고 후 부실채권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41 조회: 2,476
    질문

    파산 선고 후 부실채권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2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5.7%
    2017.01.04. 03:15
    조회수731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을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습니다.

    그런데, 선고후 1년이 지나고 면책까지 4년이 남은 이시기에서 부실채권 1개를 발견 했습니다.
    솔직히 채권추심 우편이 날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잊고 있던 채권이여서 굉장히 당황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아직 면책을 받지 않았으니,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것으로 인해 나중에 면책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대로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후에 누락채권에 따로 추가 파산면책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추가 신청을 해서 한번에 면책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이경우 추가 채권으로 면책이 거절될 까봐 무서워요.)

    부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4. 11:2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을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습니다.

    그런데, 선고후 1년이 지나고 면책까지 4년이 남은 이시기에서 부실채권 1개를 발견 했습니다.
    솔직히 채권추심 우편이 날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잊고 있던 채권이여서 굉장히 당황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아직 면책을 받지 않았으니,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것으로 인해 나중에 면책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대로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후에 누락채권에 따로 추가 파산면책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추가 신청을 해서 한번에 면책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이경우 추가 채권으로 면책이 거절될 까봐 무서워요.)

    부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약간 뒤죽박죽인것같습니다. 우선 파산신청해서 "선고"를 받았다는게 파산선고를 말하시는건지, 면책선고를 말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파산선고후 면책선고 전이라면 당연히 채권자에 포함해야하며 애초에 파산선고후 면책선고 사이의 기간에 만약 채권자가 채권추심통지를 했는데도 누락시킨채 면책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면책확인의 소"는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디서 채권누락됐을때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은사람은 추가로 누락된채무 면책을 따로 소송해서 받을수있다정도얘기는 들으신것같은데 그런채권은

    "해당채권자에게 채무내역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게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포괄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괄면책시 고의"는 나쁜마음을 먹는다같은 고의가 아니라 "알수 있었는지"를 따지다보니 채권자측에서 채무자에게 2016년 xx월쯤 우편물을 보냈고 채무자는 이를 받아봤으니 해당채권이 있는지를 알고있었는데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를 주장하는경우 해당채권은 면책을 받지못하고 따로 상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사무실이 얼마나 실무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겟으나 연체가 워낙 오래된 채무자분들의 경우 기억하고있는 채권자들도 사실 별로 없고, 우편물도 다 찢어버리다보니 가지고있는 서류도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같은 사무실에서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를 확인하긴 하지만 이 조회내역에서도 연체가 오래되어 삭제된경우가 간혹있어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분들의 경우 중간에 채권추가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이며 이런사유를 가지고 법원에서 기각시키거나 하는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즉 아주 당연하고 쉽게갈수있는 길을 놓고 다시는 돌아올수없는 길을 가는게 낫냐고 물어보고있는거와 똑같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글에 가장 의문이되는게
    선고후 1년이 지나고 면책까지 4년이 남은 이시기에서 부실채권 1개를 발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글 제목자체가 파산선고후 부실채권발견이라 하셨으니 이 선고후 1년이라는건 파산선고를 뜻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다만 면책까지 4년이 남은시기가 무슨얘기를 하시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선고 직전이나 파산선고 떨어지며, 파산선고이후 시점쯤에 면담기일을 다녀오며 추가서류를 제출한뒤 추가로 한두번정도 더 서류제출하고나서 대부분 3 ~ 8개월내에 면책을 받게됩니다.

    즉 파산선고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는 질문자님의 경우가 아주 특수한상황
    (예를들어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이 많다던지, 조사해야할 기존 부동산 처분내역이 많다던지, 채권원인관계를 다투는 채무금액이 있다던지,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이 현금화가 어려운 형태라던지)가 아니라면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신청인은 단한번도 본적이 없고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까지 4년이라는 시기가 정해지는것자체가 법조항에 없습니다.

    면책선고까지 4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후 면책선고까지 받았지만 이 면책기록이 공공기록에서 삭제가 되기까지 면책선고후 몇년 지나야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이 됩니다]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착각하고 들으신것 같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까지 4년걸리는경우는 아예 없으니

    이미 면책선고를 받은이후 누락된채권이 확인됐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해당채권도 같이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