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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신용회복중(총96회중 48회 납부.연체없음)이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45 조회: 2,332

    질문

    저는 신용회복중(총96회중 48회 납부.연체없음)이며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50%
    2017.01.05. 06:52
    조회수189
    저는 신용회복중(총96회중 48회 납부.연체없음)이며
    연봉4900만의 13년차 공무원입니다.
    대부에 보증건으로 8천만원 대출중입니다.
    이자가 높아서(34.9) 생활이 어려울정도입니다.
    잦은 대출가능문의로
    2금융이나 대부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와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해서
    참 회의가 느껴집니다.
    금리가 낮은곳으로
    대환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요?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5. 10:2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신용회복중(총96회중 48회 납부.연체없음)이며
    연봉4900만의 13년차 공무원입니다.
    대부에 보증건으로 8천만원 대출중입니다.
    이자가 높아서(34.9) 생활이 어려울정도입니다.
    잦은 대출가능문의로
    2금융이나 대부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와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해서
    참 회의가 느껴집니다.
    금리가 낮은곳으로
    대환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찾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글을 남겨주신이유는 정말 대출받아 이자를 줄일방법이 있는지와 아니면 지금 이런상황에 처한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몰라 우선 급한마음에 대출이자가 너무 쎄고 많이나가다보니 이걸 줄이기위해서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셨을텐데

    13년차 공무원에 연봉이 4900만원정도 되시는분이라면 통상 대출받을때 일반 직장인보다 더 좋은 이율이나 한도를 책정받을수 있음에도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고있는상태로 과도한 대출로 한번 연체한 기록"이 있는데다

    "잦은 대출문의로 과조회가 되어 추가대출이 어렵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받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겟으나 그 외에 보증인까지 세워가며 받은 8천만원의 어마어마한 대출금"으로인해 백날 여기서 대출금 더 조회해봤자 지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저 이율의 보증서끊고 받는 대출또한 신용대출과 마찬가지기에 원하시는 저이율의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이 대출갈아타기위한 목적의 글이다보니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적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거 말고는 다른방법이 "전혀"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이미 연체를 한번해 4년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 납부중이며 남은 4년간의 변제가 남았지만 아직 연체는 없는상태

    2. 연봉 4900만원에 공무원신분으로 급여는 약 350만원가량

    3. 보증인대출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된 채무 말고도 8천이 더있고

    4. 이율은 당시 법정최고이자율인 34.9%로 원리금 균등상환인경우 월 280만원정도, 만기 일시상환인경우 이자만 230만원정도씩 납부하다 대출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

    5.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기피해당한경험있음

    6. 잦은 대출조회와 소득대비 과도한 채무로인해 추가대출은 불가능한상태

    정도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대해 알아보시거나 상담받아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현재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비 금융권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질문자님의 보증인대출 8천을 대신 갚아준뒤"
    그분께 저이율의 비율로 상환하며 고정적인 대출금상환금액을 줄이는방법 말고는 없으며 지금상황처럼 버텨보시다가는 지금의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연체가 되는건 시간문제]가 되며 연체가 되는경우 대출 8천만원에 연대보증을 선 지인에게 해당채무상환의무가 전가되어 보증인에게도 피해가가게되고, 이 살얼음판을 걷던 상환스케쥴이 꼬여

    단한번이라도 연체시 그 다음달의 결제금액을 절대 막을능력이 되지않아 보증인대출 8천채권자들에게서도 추심과 압류를 당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근무, 급여수령, 생계유지가 일시에 불가능해지고, 보증인에게 피해갈건 그대로 또 전가되고,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워크아웃조차 납입이 힘들어져 최악의 상황을 겪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건 질문자님의 대출과다조회 및 대출의뢰한 DB를 보거나 무작위적 스팸문자나 전화등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 "저이율의 대출금" "햇살론대출"등등 그럴싸한 내용들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들이 금융기관이고, 기존대출금을 대환대출이나 저이율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통화를 듣고 피해보셨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을 겪고 저희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상당수가 정말 어려운상황속에 갑자기 이런전화가 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뭐에 홀린것마냥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했던 대출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정말 인생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셨던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정도까지를 알아보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더이상 질문자님의 현재소득"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 추가 보증인대출 채무상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거라 예상되는 상황"

    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예전부터 이런 지급불능상태가 우려되는 시점이 됐을때 어떤선택을 하는것이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에대해 전혀 알지못하다보니 막연하게 지금당장 닥친일, 지금 내 지식으로 해결할수있는 수준의 범위정도만 생각해

    우선 내가 어려워진 이유는 대출이 많고적고를 떠나 너무나도 과도한 이율로인한 고정적 지출때문이니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저이율의 대출을 받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신용회복기록과 연체기록, 수십군데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차 조회했던 내역들, 소득대비 어마어마한 기존대출등으로 인해 알아보셨듯 아무래도 더이상의 대출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하시다보니 현재로써는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대출금"만 상환하고 나머지채무금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이미 해보셨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어느정도 비슷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현재 8년간 납부하고있는것으로 보아 당시 3개월정도의 연체기간을 갖고 원금 100%에 이자 일부금액을 8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으셨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건 동일하지만 그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질문글을 올리신 가장 큰 이유가

    "내앞으로대출이 얼마 있습니다"하는 채무금액의 총량때문에 글을 남기셨는지요
    아니면
    "내가 버는 소득은 350만원인데 신용회복 XX만원, 대출상환 월 230만가량"하다보니 남은 돈으로 생계유지가 점점 불가능해져 연체가 될것같다

    하는 이유때문에 글을 남기셨는지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일겁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체가시작되게되면

    1. 질문자님은 이제 4년전 한번 겪었던 과정인 신용불량상태가 다시 재현되고

    2. 이번에 빌린 채권자들은 기존연체당시 어떤곳에서 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심은 기존보다 훨씬더 심하고 악날한 금융기관일 확률이 높고

    3. 이 악날한 채권자들과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묶여있든 채권자들 모두 실효되고 연체되어 일반 직장을 다니는경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채무자보다 훨씬더 간편한 방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압류가 가능한 공무원의 신분인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상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를 계속적으로 해 생계유지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일이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처하게되는경우 지금까지 잘 받아갔던 채권자들과 얼마전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 모두 기존에 받고있던 거의 300만원정도씩 되던 돈을 받지못하게될 뿐만아니라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상환을 일부러 안하는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연체가 터지게되면 겉잡을수없이 커지는 상황에 채무상환을 거의 포기하게되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이 최대 어느정도수준인지"를 심사해 해당금액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하여 상환가능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갚아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채권자는 기존에 받았던 금액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고 연체시키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수준의 상환을 받는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정 반대의 이해관계당사자의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를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한금액을 따르게되어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고 남은소득이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이 됩니다.

    동일 가족내 최저생계비에서도 차이가 있는이유는
    "채무자가 해당채무금액을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빌린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선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에서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의 채무금액은 신용회복에 신청당시 원금 8천만원, 추가로 빌린채무 8천만원,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채무사용처는 주로 생활비와 돌려막기가 있었고 일부는 도박이나 낭비성으로도 채무가 증대, 연봉은 4900만원으로 월평균 350만원정도 수령하고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월 83만원정도, 추가대출받은채무는 매달 이자만 월 230만원정도 납부하다 만기시 원금전액상환, 추가로 빌린 채무금액에는 보증인이 있는상태, 아직 연체는 없으나 연체가될거로 예상되는상태에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는 현재 몇년간 별다른 소득없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자녀가 없고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자녀가 없다고 가정했으니 35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251만원이 신용회복위원회 83만원과 추가대출 이자만 매달 230만원 나가는 월 313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앞으로는
    [매달 251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50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1억 3960만 이자 모두 탕감]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있다고 가정했으니 35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182만원이 신용회복위원회 83만원과 추가대출 이자만 매달 230만원 나가는 월 313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앞으로는
    [매달 182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1억 3960만 이자 모두 탕감]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있다고 가정했으니 350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132만원이 신용회복위원회 83만원과 추가대출 이자만 매달 230만원 나가는 월 313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앞으로는
    [매달 132만원씩 60개월간 총 7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7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1억 3960만 이자 모두 탕감]

    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금액이 얼마가됐건, 해당채무금액 이율이 얼마가되던

    1인가족의 경우 251만원씩 60개월간 1억 5060만원상환후 1억 4900만탕감
    2인가족의 경우 182만원씩 60개월간 1억 920만원상환후 1억 8040만탕감
    3인가족의 경우 132만원씩 60개월간 7920만원상환후 2억 1040만탕감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간단한 산수문제풀듯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소득, 채무차용시기, 채무상환횟수, 채무사용처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에따라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될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런방식으로 기존 모든채무금액을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단점이 없는건 아닙니다 단점을말씀드리자면

    1.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고있던 4년간의 상환금액은 대부분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되던 상황이다보니 원금은 거의 줄지않아 4년간의 상환금액은 날렸다고 보시면 되시고

    2.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납부했던 기간을 초기화시킨뒤 다시 다른제도인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다시 채무조정받은 금액을 납부

    3. 질문자님께 가장 중요하고 갈등을 하게되실 내용인
    [해당채무가 연체가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에 포함이되는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은 물론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어 보증인이 추심을 받고, 대신상환을 해야하는것 뿐만아니라 채권자에따라 빌려준돈을 기존 상환하던금액받는걸 중지시키고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지금의 상황보다 장점인 부분또한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1. [애초에 질문자님에게 누가 8천만원을 대신 대출받건, 여유자금을 주던해서 고정상환금액을 줄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애초에 차선책이라는것 자체가 없어 개인회생신청말고는 괜히또 버텨보려다 보이스피싱이나 당하실수준으로 대출이 불가능한상황이다보니 지금상황을 계속 지속시키는것보다는 회생신청하는방법이 유일한상태]

    2. 기존 대출금상환과 신용회복위원회 상환금액을 연체없이 잘 납부할수 있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시에는 기존 대출약정이율을 무시하고 현재기준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찾아헤메던 불가능한 저이율의 대출금 수준보다 더 실질적이 이득이 큰 "무이자 분납"과 비슷한 방식으로 회생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면책받아 8천만원에 34.9%대출이 원리금균등이였다면 5년간 총 9천만원의 이자, 만기일시상환이였다면 1억 3600만원의 이자를 탕감받게되니 회생신청시 해당금액정도를 이득?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대출받은시점이나 사용처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법적보호받는 절차로인해 개인회생신청이후부터는 아무리 연체가됐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급여나 재산, 통장에 압류도 못하고, 문자나 전화 방문추심등도 막아주게되며

    4. 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당장납부하시는게 아닌 법원접수이후 90일 뒤부터나 납부하게되 회생신청이후 약 3~4개월정도동안은 기존에 정말 어렵게 버텨오던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 8천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되어 몇달간이긴 하지만 최근 몇년간 버텨왔던 빠듯한 생활이 잠시 풀리게된다

    고 보시면됩니다.

    원하는 답변은 저이율의 대출을 알아보시는거였지만 이미 왠만한곳들은 다 조회해보셨을때도 부결났던걸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불가능하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또 된다는 업체가 나오면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당한것과 비슷한상황을 다시 겪게되실수 있으니

    "저이율"의 대출을 알아보시지말고
    "무이자"와 비슷한개념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5년내에 원금만 전액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게 그나마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져 답변드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마음에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우선 전 대출전문상담을 하는사람까지는 아니다보니 정확한 부분은 아닐수도 있지만 동시진행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보증인이나 타인이 대출받거나 빌려줘 보증인대출 8천만원을 상환"
    한뒤 질문자님께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실때 저번대출받아보실때 겪어보셨으니 들어보신적도 있고 기억나실수도 있겠지만 대출받을 채권자들마다

    "혹시 대부업체 이용하시는곳 있냐"
    "다른대출금 진행중인곳이 있냐"등등을 물어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출중개사무실을 통해 받을때 그쪽에서 "다른곳에 대출받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할테고, 그 얘기를 녹취하게될 금융기관에서는 이를근거로 대출승인이 날수있지만 만약 이게 연체가되는경우

    "동시진행하고있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고 받은 대출"이다보니 이게 연체될때부터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을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할테고 채권자들에게 빌린돈이 워낙 크다보니 실제 실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며 실무상 처벌받고나서 회생신청을 알아보려고 전화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금액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까지받게되시면 이채권에 대해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빠지게되어 평생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 신청을 하더라도 이 채권은 탕감을 받지 못하게되며 가장 중요한

    [형사처벌받는 수위가 어느정도]인지에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부분이

    "그럼 이런 위험부담을 않고 얻어질 이득"이 뭔지를 생각해보신다면 더 답은 간단한데
    "이자가 대폭 줄어드는것도 아닌 고작? 월 50만원의 이자"가 낮아지는수준의 이득을 보기위해 공무원신분을 잃거나,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는꼴이 됩니다. 물론 50만원의 이자가 줄어드는건 어찌보면 꽤 큰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봤자 지금의 질문자님소득으로 몇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하는지 모르겠으나 과도한 원리금상환을 앞으로도 계속해야하는건 마찬가지인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아예 이자자체가 없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할수도있는상황에 27.9%로 갈아타려고 한다는건 큰 이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질문자님께서 하는거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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