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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48 조회: 2,201
    질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22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7.01.05. 05:20
    조회수316

    - 채무발생일시 2013년
    - 채무발생원인 생활비 및 사고등
    - 채무금액 원금 1500~1800만원
    - 총 채무건수 9~10건
    - 신청내용


    지금 제가 1년 선배 밑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제가 형님의 보조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보수는 월급으로 120만원정도 받기로 하고 일을하는건데요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제가 되도록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현금으로 수령중입니다.

    뚜렷히 어디 직장이 있는건 아니고요.

    이런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소득은 꾸준하게 받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거 필요하다고하던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소득은 꾸준한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채무기간은 4년넘어 5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들은 불법 추심이 심해서 회사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대로 넘어간적이 많았고요

    그러던 찰나에 형님한테 연락와서 형님 밑에서 일을 하게된겁니다.

    소득증명서라면 제가 얼마 얼마 받는다 라는것만 증명서에 싸인해주면되는거아닌가요?

    방법이 뭐가있는지요 ㅠㅠ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5. 11: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채무발생일시 2013년
    - 채무발생원인 생활비 및 사고등
    - 채무금액 원금 1500~1800만원
    - 총 채무건수 9~10건
    - 신청내용


    지금 제가 1년 선배 밑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제가 형님의 보조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보수는 월급으로 120만원정도 받기로 하고 일을하는건데요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제가 되도록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현금으로 수령중입니다.

    뚜렷히 어디 직장이 있는건 아니고요.

    이런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소득은 꾸준하게 받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거 필요하다고하던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소득은 꾸준한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채무기간은 4년넘어 5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들은 불법 추심이 심해서 회사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대로 넘어간적이 많았고요

    그러던 찰나에 형님한테 연락와서 형님 밑에서 일을 하게된겁니다.

    소득증명서라면 제가 얼마 얼마 받는다 라는것만 증명서에 싸인해주면되는거아닌가요?

    방법이 뭐가있는지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한두번정도는 그래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것 같지만 그 사무실에서 상담받았던 내용은 아무래도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실무와는 약간 다른얘기를 들으신것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그럼 실무경험이 없는 사무실일수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는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등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사건을 맡아보고 진행해봤으니

    개인회생신청하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셔야한다, 안그러면 소득증명을 할수없기에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이 기각될수있다

    등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이 자신들이 몇번 해봤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원 이런 조건의 직장을 맞춰오는걸 유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을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재직상태와 소득발생형태로도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1년 선배 밑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제가 형님의 보조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어디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올수있겠는지요. 이걸 계속 강요한다는건 보조직원인 질문자님께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는걸 강요하는꼴이되고

    상식적으로 갑의 입장도 아닌 을의입장인 직원이 자신보고 사업자등록 하시고 그 서류좀 주셔야 내가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줄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는 월급으로 120만원정도 받기로 하고 일을하는건데요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제가 되도록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현금으로 수령중입니다.

    뚜렷히 어디 직장이 있는건 아니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이가 어느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하시는분들중 3~40%정도는 연체가 오래되거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보니

    4대보험신고,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무등록사업자에게서 아무런 내역없이 근무, 매일매일 근무지가 달라지는 공사장 일용직, 농부나 어부등 정기적 소득수준을 떠나 애초에 언제 얼마의 돈을벌지도 가늠이 힘든경우, 영업소득자다보니 매달 소득에 차이가 나는경우, 돈을 벌긴하지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

    하는등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계유지를하기위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어느정도 대처를 해놓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처는 지금까지 생계유지를 하는데는 요긴했으나 분명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때는

    "신청인의 소득"과 "신청인의 직장"등등을 소명할때에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만약 정말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었다면 몇년간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했을테니 이미 굶어죽었어야 맞는겁니다. 당연히 아직 생존해있다면

    "어디에서 어떤방식으로 일을해 돈을벌고있다"는걸 예상할수 있을테고 그 각 형태에따라 그걸 소명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일뿐입니다.

    다만 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그런조건이 아닌신청인에게 자신들이 실무경험이 부족하다고 서류를 조작해 실험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해볼수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해서 판사한테 전화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수임을받냐, 어떻게해야 서류작성을하냐, 이런상황에 손님이 오면 내가 뭐라고상담을 해줘야하냐 등등을

    정말 이런 신청인에게 수임을 받아 사건진행을 해보고, 이게 잘 진행되는 경과까지를 수도없이 겪어봐야 실무적으로

    "아 이런경우는 이런상담을 해야하고, 이런서류를 받아야하며, 이렇게 대처를하면되는구나"같은 실무경험이 쌓여야하기에 일부 사무실에서는

    "제가 이런사건을 아직 몇건 해본적이 없어서그러니 저희보다 잘하는 사무실을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할것같다"라는얘기대신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지금은 힘드니까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이직하셔라"
    "이런서류 준비안되면 애초에 신청이 안된다"하면서 몰라서 못한다가 아닌 안되서 못한다로 얘기를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야"하며
    "이 채무자의 소득이 어떤형태든 어느정도 안정적인 소득발생"이 되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납부할수있는

    "변제수행 능력"이 입증되어야하는데

    1년가량 12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있는데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채무기간은 4년넘어 5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들은 불법 추심이 심해서 회사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대로 넘어간적이 많았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할 의사는 있지만 이 채무금액이 워낙 오래 연체되어 더이상은 채권자들이 달라는 돈이나, 매달 늘어나는이자를 따라잡을수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다보니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가 버는 돈"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되며

    "채무자가 버는 돈"은 120만원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66 ~ 99만원
    이되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월 21 ~ 54만원씩 최장 60개월이나 원금전액상환시점에 끝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의 편차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나 "채무자의 채무사용처", "채무자가 앞으로 벌게될 예상소득"등등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가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에
    원금이 1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20만원 벌어 21만원씩 60개월간 총 1260만원상환후 나머지원리금 전액탕감
    130만원 벌어 31만원씩 51개월간 총 1600만원상환후 이자 전액탕감
    140만원 벌어 41만원씩 39개월간 총 1600만원상환후 이자 전액탕감
    150만원 벌어 51만원씩 36개월간 총 1836만원상환후 나머지이자 전액탕감

    받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금"이 결정되다보니 무조건적으로

    150만원 버는 사람이 이 내역이 출처가 남지않아
    "저 현금으로 120만원 버는데요"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주게된다면
    매달 51만원씩 36개월간 1836만원 상환해야할 채무자가
    매달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해야할 채무자로 바뀌게되고

    매달 31만원씩을 적게내고, 600만원가량을 적게갚는 상황이 생겨 지금당장의 직장에서 받고있다고 "주장"하는 소득을 바로 믿어주지는 않으며 만약 믿어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상 120만원이라는 소득은 앞으로 5년간의 소득발생능력상 적은편에 속해

    120만원의 소득을 믿어주더라도 99만원의 생활비는 애초에 "최대"로 보장받는금액이 이금액이며 원래는 66 ~ 99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장받는게 원칙이니

    120만원의 소득에서 9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30만원의 변제금액을 53개월간 변제해 총 채무원금 1600만원을 전액상환하라고 하는등 소득이 적어 다소 변제금액이 조정될수는 있으나 애초에 "4년간 늘어난 이자와 앞으로 5년간 늘어나게될 이자"를 탕감받으시는 분이다보니 원금만 무이자로 분할상환하시는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형님한테 연락와서 형님 밑에서 일을 하게된겁니다.

    소득증명서라면 제가 얼마 얼마 받는다 라는것만 증명서에 싸인해주면되는거아닌가요?

    방법이 뭐가있는지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순히 "아는 형님이 일하자고 해서 영업 같이 보조로 하고있다"

    이 한줄의 내용으로만 답변드리자면

    1. 근무하는 사진
    2.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어떤업무인지에 대한 진술서
    3. 고용주개념의 형님이 급여지급한 내역을 확인할수있는 통장거래내역서
    4. 질문자님이 받는 돈을 타인명의 통장으로 넣는경우 그 통장거래내역서
    5. 고용주가 작성한 소득확인서
    6.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작성한 소득확인서
    7. 명함이 있다면 명함사본

    정도면 되며

    앞으로는 어짜피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로 더이상의 채권자들에게 시달릴일이 없다보니 회생신청 이후부터는 고용주인 형님에게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케이스에 자주있는 형태의 소득증명방식을 처음 상담받아본곳 선택을 잘못해 시기를 놓치신것일뿐 비교적 내용은 아주 간단해보이니 다시상담받아보시고 마음편히 개인회생진행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