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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부양가족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49 조회: 2,420
    질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부양가족질문

    비공개
    질문81건
    질문마감률84%
    질문채택률82.7%
    2017.01.05. 16:33
    조회수509
    현재는 혼인신고를안해서 미혼인데 조만간 아기가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와이프가 재혼인데 4살애기가있어요
    지금 현재같이살고있고 혼인신고후에도 같이 살거구요
    혼인신고하고 등본에도 올라갈건데 부양가족 인정되나요?
    빚은 4천미만이고(캐피탈.저축은행.카드값)
    자동차하나있고 할부는없어요
    월급 세후 250정도인데 변제금이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5. 17:1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안해서 미혼인데 조만간 아기가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와이프가 재혼인데 4살애기가있어요
    지금 현재같이살고있고 혼인신고후에도 같이 살거구요
    혼인신고하고 등본에도 올라갈건데 부양가족 인정되나요?
    빚은 4천미만이고(캐피탈.저축은행.카드값)
    자동차하나있고 할부는없어요
    월급 세후 250정도인데 변제금이얼마정도 나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서 답변을 주셔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가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개인회생,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등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거나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워크아웃에 부양가족과 변제금액을 얘기하시는것으로 보아 아직 정확한 상담조차 받아보신적이 없으신것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글을 남기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 진행할수 있는 제도로써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가 전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어야하며, 채무발생시기가 최근 1년내에 30%미만, 연체는 1개월이상 되야하며 신청시 4천만원의 채무원금과 대출받을당시 채권자와 약정한 이자율의 절반비율로 10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써 정확한 수치와 금액, 진행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따로 받아보셔야겠지만

    4천만원의 채무에 이율 20%짜리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략 66만원씩 10년상환하게되시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가 전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어야하며, 채무발생시기가 최근 1년내에 30%미만, 연체는 3개월이상 되야하며 신청시 4천만원의 채무원금과 이자 일부금액을 8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써 정확한 수치와 금액, 진행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따로 받아보셔야겠지만

    4천만원의 채무금액을 41만원씩 8년상환하는것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시는분들이 더 많은데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최장 5년간 상환하는것으로 나머지 모든채무금액을 탕감받게되며

    급여가 실수령기준 250만원인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하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의 변제금액을 26개월간 원금 4천 전액상환후 2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부양가족이 한명있어 2인가족에 해당하는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의 변제금액을 48개월간 원금 4천 전액상환후 4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부양가족이 두명있어 3인가족에 해당하는경우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1920만원 상환후 나머지 원금 2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총 채무원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에따라 납부할 돈이 정해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납부할돈이 변경되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게됐을때 그 배우자가 최근 5년간 어떤일을 해서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양가족이 자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양해 부양가족수가 더 낮아져 상대적으로 변제금액이 올라갈지, 아니면 배우자분이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수를 자녀수대로 보장받을지,

    [배우자가 출산을 언제하시는지에 따라 자녀가 한명 더 추가되 3인가족으로 보장받을지]

    에따라 월 32 ~ 82만원의 변제금액수준이 된다 보시면 되며

    채무발생시점과 채무사용처, 채무상환횟수, 배우자의 소득발생시점등등을 따져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길수도있어 3인가족최저생계비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32 ~ 66만원 정도 내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워낙 회생파산관련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나머지부분은 좀더 자세한 상담을 전화로 받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만 우선 프리워크아웃을 가시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편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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