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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해외 장기체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54 조회: 2,327
    질문

    개인회생 해외 장기체류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25%
    질문채택률25%
    2017.01.06. 15:34
    조회수966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어서 변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거 같구요.

    그런데 해외에서 입금할 여견이 안될거 같아요.

    질문입니다.

    1. 해외 장기 체류시 출국전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 해외 학교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건데 증빙서류 같은게 필요하나요?
    3. 여행비자3개월 이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할거 같은데 현지에서 별도의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6. 16: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어서 변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거 같구요.

    그런데 해외에서 입금할 여견이 안될거 같아요.

    질문입니다.

    1. 해외 장기 체류시 출국전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 해외 학교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건데 증빙서류 같은게 필요하나요?
    3. 여행비자3개월 이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할거 같은데 현지에서 별도의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 분의 내용이 실무와 전혀달라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은 상황]

    이라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시면 아무도 질문자님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무슨일을 하는지, 얼마를 벌던지 신경도 안쓰고 사실 알방법도 없으며, 이를 신고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1. 해외 장기 체류시 출국전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갈길가시면 됩니다. 무슨 서류준비를 해야한다던가 "법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같은 답변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2. 해외 학교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건데 증빙서류 같은게 필요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그냥 갈길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질문자님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서류제출을 요하지도 않으며, 외국가는데 신고안했다고 회생신청이 중도에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3. 여행비자3개월 이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할거 같은데 현지에서 별도의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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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자건 학생비자건 할아버지비자건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지금 이 3가지 질문 모두 워낙 실무경험도 없고, 법적인 문제사항이 뭔지도 모른채 막연히 걱정하고계시다보니 전혀 신경쓸필요도 없고 아무도 질문자님에게 관심도 없는부분에 혼자 민감해 하시고있는것 뿐입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아 법원에서 지정된 계좌번호에 정해진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서 집회기일방문예정인 경우]

    사유가 어떻게되던지 집회기일 방문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집회기일에 참석을 못하는경우 사건이 폐지가 될수있어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참석하고 외국을 나가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자님은 신경쓸 필요가 "전혀"없는 부분은 걱정하시면서

    이 개인회생신청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신경조차 안쓰고계시는데 질문자님이 외국나갈때 신고해야하냐, 서류있어야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해외에서 입금할 여견이 안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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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입니다. 뭔가좀 착각하시는것같은데 외국나간다고, 교도소간다고, 군대간다고 어디뭘 신고하면 변제금액납부하는게 중지되거나 연기되거나 봐주거나 하는절차는 회생제도에 아예있질 않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대신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을 내주거나
    외국에서 돈벌어 변제금액을 내거나
    외국에서 돈빌려 변제금액을 내거나 질문자님이 외국나간걸 아무도 신경안쓰듯
    "정해진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뭐가됐든 신경안쓰고"

    3회이상 미납되면 무조건 폐지될수있다 생각하시고 한국에 누구 지인분이나 가족분에게 대신 납부해달라고 하는정도의 부탁을 하고가는게 아니라면

    지금 질문자님이 하는 행동은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수임료, 그동안의 시간, 재신청시의 금지명령 없이 진행되는 상황"과

    "외국에 나가 해외 학교에 일도와주는것"과 맞바꾸는거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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