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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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57 조회: 2,543
    질문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공개
    질문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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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15:00
    조회수1,256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집회날짜가 2월 중순인데 그전에 4개월치 변제금을 미리 내라는 말씀을 이번에 처음에 들어서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완전 당황스러운데요. 미납금을 다 완제못하면 폐지되서 다시 재신청 생각중인데 재신청할때 기간이 5년뒤에 해야되나요?
    그리고 집회날짜전에 변제금 3개월치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글 달지 마시고 정말로 도와주실 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0. 13:2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집회날짜가 2월 중순인데 그전에 4개월치 변제금을 미리 내라는 말씀을 이번에 처음에 들어서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완전 당황스러운데요. 미납금을 다 완제못하면 폐지되서 다시 재신청 생각중인데 재신청할때 기간이 5년뒤에 해야되나요?
    그리고 집회날짜전에 변제금 3개월치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글 달지 마시고 정말로 도와주실 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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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4개월치 변제금을 미리 내라는 말씀을 이번에 처음에 들어서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완전 당황스러운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최초변제시작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오는 "사건접수일자"기준 "90일 이내의 특정기일"이며 이 90일이내의 특정기일은 "90일을 넘지않는다면 아무때나 상관없다"는 뜻이니

    신청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사무실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건번호 나오고 5일뒤에 내겠다, 10일뒤에 내겠다보다는 법적으로 가장 뒤에낼수있는 90일을 선택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하시는거였다면 이정도의 안내를 못받고 진행한다는것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집회날짜전에 변제금 3개월치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말은 분명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질문자님께서야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각 법원마다 이 법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기준, 난이도, 조건, 기각사유가 정말 천차만별이며

    그 동일한 법원내에서도 어떤판사에게 배당됐는지, 어떤회생위원에게 배당됐는지에따라 또 하늘과 땅차이로 사건처리 내용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법원들중에서도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집회기일 전 3개월치 입금"하는 법원이 일부 있긴하지만 그건 지금까지야 그런것일뿐 회생신청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걸 진행하는

    "신청시점"에서는 분명 "집회기일전 3회입금"으로 변제시작시점 변경이 가능하지만 몇달걸리는 그 기간내에 법원 내부지침이 변경되

    "변제시작지점 변경 없이 무조건 사건접수후 90일이내로 변제시작"하라는 애초 서류작성 그대로 납부하라

    라는얘기가 바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담당사무실또한 법원지침이 바뀐걸 실시간으로 들을수 없기에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무조건 사건번호 나온 시점부터 90일이 변제시작시점"이고 그 날짜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별표를 그려놓건 체크해두신뒤

    사건번호 나온 당일 1회변제금액을 적립하시던
    사건번호 나온날부터 90일 첫 변제시작시점에 1회변제금액을 적립하시건
    1회변제금액을 나누기 90해서 매일 조금씩 나눠 모으시던
    한달에 한번씩 3개월로 나눠서 야금야금 모으시던

    무조건 변제금액은 적립해두시고 계셨다가

    개시결정 떨어질때 저희가 알려드리게될 본인 월 변제금액과 계좌번호, 변제금액 입금날짜 확인하신뒤

    "추가로 더 모아놓은돈은 마음대로 쓰시고"
    "모아놓은돈 다 납부하시는거라면 그냥 그돈 다 입금하시고"

    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2016년 8월 1일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상담"받은뒤 "의뢰"를 하셔서
    2016년 8월 20일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서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애초에 8월 1일 상담받을때부터
    "변제금액은 100만원"이고 변제금액은 사건번호 나온날부터 90일정도다, 8월 20일쯤 사건이 접수될것같으니 2016년 8월 20일부터 90일째되는날까지는 변제금액을 모아놓고, 그 다음달 20일부터는 매달 1회변제금액을 모아놓으셔야한다.

    라는 안내를 하는게 정상적이다보니

    2016년 8월 1일 신청
    2016년 8월 20일 접수
    2016년 8월 20일부터 90일째되는날인

    2016년 11월 17일 "까지" 1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6년 12월 17일 2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월 17일 3회변제금 100만원 적립을 하고있다

    2017년 1월 20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확정된 변제금액과 변제계좌를 통보받고 채권자집회기일이 2월 20일 지정됐다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1월 17일까지 적립하고있었던 3회변제금액인 300만원을 개시결정 통보받은 2017년 1월 20일 바로 일시납 하시고

    2017년 2월 17일 4회변제금 100만원 부터는 바로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에 바로 입금하시면 되시며

    2017년 2월 20일 "채권자집회기일" 법원에 출석하셔서 미납된 변제금액 없는지 확인받고 간단한 출석체크하시고 안내문 받으신뒤 집에 귀가하시고

    3월 17일 5회변제금 100만원 입금
    4월 17일 6회변제금 100만원 입금하다보면

    4월말쯤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을 받게됩니다.

    이정도 내용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며 이부분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해야할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열심히 잘해봤자, 신청인이 아무리 어려운시간내고, 귀찮은 서류준비해가며 통과받은 개인회생이라 할지라도

    "심사이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이런 안내조차 안되는경우

    "갑자기 그동안의 소득을 전부다 생활비로 써도되는줄 알고 있었던 상황"에 갑자기 어디서 돈빌릴데도 없는데 4회분의 변제금액을 납부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납금을 다 완제못하면 폐지되서 다시 재신청 생각중인데 재신청할때 기간이 5년뒤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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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얼토당토 안한 유언비어수준의 회생관련얘기가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

    "한번 신청했다 기각되면, 취하하면, 폐지되면" "5년간 재신청이 안되냐"하는부분인데 이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있는 초보사무장들이


    "개인회생신청후 변제금액을 5년간 잘 납부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싶다면" 그 재신청 제한기간인 "5년"이 있다는내용을 기각되건, 취하하건, 폐지되건 무조건 5년간 재신청이 안되나보구나 하는내용이 떠돌고 떠돌아 마치 그게 진짜같이 되버린것일뿐

    기각된 당일 재접수도 가능하며, 기존사건이 폐지확정되기전에도 재신청서류 접수도 가능하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어짜피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어진 법원이 많아 유지되고있는 금지명령의 효력을 미리 없엘필요까지는 없으니

    재신청을 맡기시고 법원접수되기전 취하서를 넣고 다음날 바로 재신청들어가게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

    "집회기일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한푼도 없이 완납"을 하실거라면 어떻게든 납부하시고

    "집회기일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습니다.

    집회날짜전에 변제금 3개월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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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법원이있고 안되는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집회기일까지 4회치 납부"하는게 과도하다고 하신분이
    어짜피 수정되봤자
    "집회기일까지 3회치 납부"하는수준으로 1회변제금만 줄어드는 수준인데 3회분 납부는 가능하다면 4회분납부도 그닥 힘들지는 않으실것같은데 이상하네요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1회분 변제금액만 덜내는것일뿐 크게 변동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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