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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진행된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제상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1:00 조회: 2,717
    질문

    나도 모르게 진행된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제상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88.9%
    질문채택률88.9%
    2017.01.09. 21:45
    조회수472

    - 채무발생일시 : 2010년 1월 추정
    - 채무발생원인 : 연대보증
    - 채무금액 : 약 6000만원 (연 30% 이자)
    - 총 채무건수 : 1건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 중순에 법원으로 부터 채무불이행등제 신청이라는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연대보증인으로 6400만원(연 30%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재대하고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십수년전에 이혼 후 저와는 따로 지내시는 어머니께서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감을 요구하셔서 막도장하나 파다가 인감을 발급받아 드렸습니다.

    그 인감으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만드신거 같습니다.

    공증문서에는 저의 신분증과 인감으로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어머님이 확인된다고 적혀있던데

    신분증을 따로 드린적이 없고 지금 쓰고 있는 신분증 재발급일시를 보니 아마도 당시 어머니께 인감을

    드릴때 신분증을 몰래 가져 가셨었나 봅니다.

    법정문서 받아보았을때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있고 신용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여

    사태에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제 채무불이행자 등제 신청문서와 등제가 되었다는 서류가 온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빚이 생겨서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머니가 엮인 일이라

    지금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머니께서는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쪽 채권자와의 관계만 악화되어 따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접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정확한 상태와 앞으로 닥칠만한 일, 제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0. 16:2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 중순에 법원으로 부터 채무불이행등제 신청이라는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연대보증인으로 6400만원(연 30%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재대하고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십수년전에 이혼 후 저와는 따로 지내시는 어머니께서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감을 요구하셔서 막도장하나 파다가 인감을 발급받아 드렸습니다.

    그 인감으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만드신거 같습니다.

    공증문서에는 저의 신분증과 인감으로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어머님이 확인된다고 적혀있던데

    신분증을 따로 드린적이 없고 지금 쓰고 있는 신분증 재발급일시를 보니 아마도 당시 어머니께 인감을

    드릴때 신분증을 몰래 가져 가셨었나 봅니다.

    법정문서 받아보았을때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있고 신용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여

    사태에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제 채무불이행자 등제 신청문서와 등제가 되었다는 서류가 온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빚이 생겨서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머니가 엮인 일이라

    지금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머니께서는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쪽 채권자와의 관계만 악화되어 따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접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정확한 상태와 앞으로 닥칠만한 일, 제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께서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알고싶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가지방법말고는 없으며 다른 답변주신분의 내용과는 달리 파산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세가지방법은 사실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운방법이라 보시면되는데

    1. 질문자님이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이런 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알게된시점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이 맞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같은

    "해당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셔야하며 이경우 어머님은

    "채권자와 짜고서 한거인지", "아니면 채권자도 모르고 이렇게 한거인지"에따라 다르지만 10년전 어머님이 대출받을때 돈을 빌렸던 조건인 내가 못갚더라도 아들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던 공증서류가 모두 사기였으니

    사문서위조내지 사기로인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어머님은 전과자가 되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게됩니다.


    2. 채권자와 협의를 해 어느정도 절충점을 찾아 일부금액을 어느정도 납부하는선으로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주채무자인 어머니"께서 쉽게말해 일을 많이 그르쳐놔 이제는 채권자와의 연락자체도 많이 악화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이제와 갑자기 화해를하고, 관계가 좋아져 질문자님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해줄 확률이 극히 낮아보이긴합니다.


    3. 1번에 설명드린 내용을 아들로써 진행하는게 사실상 힘들다면 이 채무는 내부적으로는 부당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채무로 보여질테니 이를 인정하긴 하지만 6천만원의 원금에 연 30%의 과도한 이자상환까지 같이 전액을 하는게 불가능할테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받아 5년간 일정부분이 됐건, 전액이 됐건 상환을 하시는 방법으로 종결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니 제3자인 제가봐도
    "본인도 모르게 생긴 채무"에다 그 채무금액이 웃어넘길수준을 넘어
    "원금 6천만원에 연체이자 30%의 어마어마한 채무인데다
    "매년 1800만원, 매달 15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있다보니

    사실상 이 돈을 질문자님께서 갚고싶다 하더라도 매달 15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중이다보니 이자를 따라잡기도 버겁지만 따라잡을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운 지출을 하는꼴이 되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회생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는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상환하는방식으로 조정받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이 금액은 채무자가 정하거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보장받게되시며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라는 얘기 이외에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의 얘기가 기재되어있지않아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생활비를 보장받게되실확률이 커 1인가족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 되실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으니 재산은 크게 없고, 보증서서 떠않게된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6천, 연체가 10년정도 지속되어 이자가 1억 8천, 총 원리금은 2억 4천이라고 예를들어보자면

    내가 빌린돈도 아니고, 연체되자마자 연체금액이 얼마정도씩 늘어나는지도 모른채 10년간 방치하던 채무금액이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원금 6천, 이자 1억 8천, 총 2억 4천의 채무금액을 안갚아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됐다라는사실을 뒤늦게 안 채무자가 상식적으로 이정도의 채무금액을 어떻게 갚겠는지요, 또한 이정도금액을 갚을수 있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상환금액을 본인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대신 갚기에는 좀 억울하실겁니다. 이런상황에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하게되신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940만원과 10년간 늘어난 1억 8천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날 9천만원의 이자를 탕감받게되며

    17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71만원씩 60개월간 42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740만원과 10년간 늘어난 1억 8천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날 9천만원의 이자를 탕감받게되며

    20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59개월간 6천만원 원금 전액 상환한뒤 10년간 늘어난 1억 8천이자, 앞으로 59개월간 늘어날 8850만원의 이자를 탕감받게되며

    25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씩 39개월간 6천만원 원금 전액 상환한뒤 10년간 늘어난 1억 8천이자, 앞으로 39개월간 늘어날 5850만원의 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내가 버는 소득]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나머지소득에따라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60개월을 갚아도 원금을 전액상환하지 못하는경우 60개월만 상환하고 면책,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원금 전액상환하는 시점에 면책

    을 받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의 정확한 상태와 앞으로 닥칠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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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채권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 이런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만 안지나게 몇년주기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면되고

    그 기간동안 어짜피 매번 돈달라고 전화하고 쫒아가고 소송해봤자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분들이 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빠저나갈 궁리를 할게 뻔하다보니 우선 신용불량자보다 더 등급이 높다고 보시면될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버려

    더이상의 대출금을 받지도 못하게만들고, 지금 유지하고있는 대출금또한 기한이익상실되 전액청구되게 만들어버려 불이익을 준뒤

    채무자가 몇년동안 일해놓은돈이나 재산등을 매달 숨만쉬어도 늘어나고있을 연체이자 월 150만원씩을 차곡차곡 계산하고있다 한번씩 압류해서 빼앗아가고, 몇년또 가만히 있으면서 채무자가 방심하게 시간을 주다 다시또 압류를해서 빼앗아가고 하는 행동을 반복할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질문자님은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사용중이거나 신용대출을 받은상태라면 그 채권자들에게서 대출이 연장될때 재심사 하던중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된 사실을 알게되는경우 더이상의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기존 유지하고 있던 카드나 신용대출금도 원금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됩니다.

    법정문서 받아보았을때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있고 신용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여

    사태에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겪고 계셨네요. 그렇다면 진짜 이런일이 벌어진지 상당기간 지나셨다는얘긴데 왜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지내셨는지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더이상 젊은나이에 불이익을 받는상태로 시간을 허비하지마시고

    회생신청하시는게 유일한길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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