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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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던도중 모든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 돌아가신 아버지재산 때문에 면책 사건을 포기하게됐습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1:01 조회: 2,625
    질문

    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던도중 모든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 돌아가신 아버지재산 때문에 면책 사건을 포기하게됐습니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60%
    질문채택률20%
    2017.01.09. 16:44
    조회수32
    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던도중 모든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 돌아가신 아버지재산 때문에 면책 사건을 포기하게됐습니다 관재인이 해명서류를 뽑아서 달라했지만 더이상 해명할길도없고해서 가족들 피해나갈까 서류로 해서 사이가 틀어져버릴까봐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푼도 받지못한 아버지재산을가족들다 오빠 앞으로상속포기 각서를 써준것 뿐.
    저는 받은것도 없어요
    채권자집회 의견청취일 이 다가왔지만 불참을 하게됐네요
    한참지나서 법원에 확인을 해봤어요
    제 사건은 속행이라고 써있고 불참으로 인해
    두번채 채권자집회랑의견청취일이 잡혀 있더군요
    여기서 제가 법률사무실에서 같이진행했지만 그쪽에서
    회생으로다시 진행하자했고 그렀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위에선 법원에 나가보고 회생을 할건지말건지 그게맞는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무실에선 회생으로할거면 집회때 안가도 된다하군요
    어는쪽이 맞는건지 판단이 안써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알려주세요
    3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0. 16:4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던도중 모든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 돌아가신 아버지재산 때문에 면책 사건을 포기하게됐습니다 관재인이 해명서류를 뽑아서 달라했지만 더이상 해명할길도없고해서 가족들 피해나갈까 서류로 해서 사이가 틀어져버릴까봐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푼도 받지못한 아버지재산을가족들다 오빠 앞으로상속포기 각서를 써준것 뿐.
    저는 받은것도 없어요
    채권자집회 의견청취일 이 다가왔지만 불참을 하게됐네요
    한참지나서 법원에 확인을 해봤어요
    제 사건은 속행이라고 써있고 불참으로 인해
    두번채 채권자집회랑의견청취일이 잡혀 있더군요
    여기서 제가 법률사무실에서 같이진행했지만 그쪽에서
    회생으로다시 진행하자했고 그렀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위에선 법원에 나가보고 회생을 할건지말건지 그게맞는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무실에선 회생으로할거면 집회때 안가도 된다하군요
    어는쪽이 맞는건지 판단이 안써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렇게 될거였다면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시는게 아니였습니다.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이 어느정도 되어있어 이미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푼도 받지못한 아버지재산을가족들다 오빠 앞으로상속포기 각서를 써준것 뿐.저는 받은것도 없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질문자님이야 별거 아닌것같지만 이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받았어야할 상속지분가치를 오빠들 앞으로 상속포기해준 금액"에 대해서 이득을 얻게된 오빠들이 다시 질문자님 재산지분만큼을 토해내지 않거나 못한다면

    파산신청은 애초에 신청을 하셨으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문자님같은분들께서 하시는말씀이

    "아니 내가 지금 빚쟁이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져다쓴돈이 얼마인데 고작 그거하나 내가 포기했다고해서 이게 문제가되냐"
    "받아서 쓴게 문제가되는거지 안받아서 못쓴게 왜 문제가되냐"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애초에 받을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사람이 이득을 취한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혹시 상담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셨는지요?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 빚갚는거는 커녕 생계유지조차 힘든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벌어서 갚을능력"이 안되다보니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가 해당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나머지채무금액을 탕감받게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이 있으며 여기에 질문자님의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았어야할 상속지분"까지도 재산가치에 포함이됩니다. 해명서류를 뽑는다는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였습니다. 해명서류를 제출한다는건

    "내가 원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1억의 재산을 오빠와 나눠서 상속받았어야해 5천만원의 상속받아야하는게 맞았지만 내가 신용불량자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오빠가 부모님에게 더 해준게 많아 오빠가 가지고가겠다고 했을때 승락해줬다"를 서류로 밝히겠다는게 되고 그럼 이 서류를 받아보게될 법원에서는

    이 재산상속지분가치를 포기한 사유가 뭐가됐건 질문자님의 파산신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오빠분께서 더 받아간돈 5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질문자님을 대신해 오빠분에게 소송을 하면서까지 청산절차를 거치겠다 하는얘기밖에 안됩니다.

    즉 해명서류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줘봤자 오빠에게 돈을 받아낼수 없었다면 면책사건은 기각되는게 당연했고

    애초에 이 파산신청을 하실때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포기한적이 있는지를 당연하게 물어보는게 맞다보니 이부분을 놓치고 진행되셨거나, 알고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 정리가 안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얘기를 듣고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되는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면 이부분까지 조사를 받는경우가 거의 없지만, 개인회생보다 파산제도가 훨씬더 탕감효과가 크고, 상환의무가 없기에

    "나이가 젊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신수준이 아닌 단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면 심사가 일반 파산신청을 하신분들보다 더 까다로운데 이로인해 이미

    "상속포기한 재산의 존재"가 드러나버려 이제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한 재산가치가 가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되 해당금액 이상을 변제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내 재산이 지금당장 단한푼도 없는데 상속포기한 재산이 있다는걸 법원에서 파산신청 심사과정중에 드러나게되 괜히 5천만원의 재산가치가 내 앞으로 가져오지 않다 하더라도 서류상 반영이 되버려

    최소 5천만원의 재산가치 1.18배에 해당하는 청산가치 590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해 이부분이 문제가 안됐다면 150만원 벌어 99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총 306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모든채무원리금 탕감받을수 있는 신청자가 청산가치 590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해 변제금액이 98만원으로 책정되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상환할 회생신청을
    98만원씩 60개월간 5900만원 상환하는 회생신청으로 해야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한 재산가치가 이보다 적다면 청산가치 반영되는 변제금액또한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파산신청을 위한 수임료, 시간, 노력을 날리고

    "파산선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면책심사중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기간동안 질문자님은 파산자]로 살아야하니 상당한 불이익도 얻었다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선 법원에 나가보고 회생을 할건지말건지 그게맞는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무실에선 회생으로할거면 집회때 안가도 된다하군요
    어는쪽이 맞는건지 판단이 안써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주위에선에 주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무자가 아닌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 법원에 나가보고 회생을 할건지말건지 정하라는건

    1+1=2를 3이라고 써놓고 "선생님이 답안지 체크할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보는게 좋을것같다" 라고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생들이야 잘 모르니 이런얘기를 할수는 있지만 실무자들입장에서는 괜한 시간낭비와 버스비낭비하는 수준으로 가봤자 기대할만한 일이 일어날수는 없습니다. 이부분만큼은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하신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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