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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04 조회: 2,530
    질문

    개인회생 채권 신고 방법

    비공개
    질문2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1.16. 17:43
    조회수1,577
    물건 팔고 못 받은 돈(약 2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돈 안준 분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잘 모르지만 읽어보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에 턱 없이 못미치지만 어쨌든 분할해서 납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60개월동안 분납하고 다 내봤자 3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어쨌든 그 돈이라도 받고자 하는데, 채권자인 저는 법원에 따로 계좌번호 같은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오는 전화 같은게 오나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이 계좌에 넣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개시결정은 지난달 15일, 이의기간은 이번달 19일까지, 채권자집회는 2월6일까지로 적혀있네요..
    아 그리고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하던데, 여기 참석 반드시 해야하나요? 회사에 있을 시각이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6. 18: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건 팔고 못 받은 돈(약 2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돈 안준 분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잘 모르지만 읽어보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에 턱 없이 못미치지만 어쨌든 분할해서 납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60개월동안 분납하고 다 내봤자 3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어쨌든 그 돈이라도 받고자 하는데, 채권자인 저는 법원에 따로 계좌번호 같은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오는 전화 같은게 오나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이 계좌에 넣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개시결정은 지난달 15일, 이의기간은 이번달 19일까지, 채권자집회는 2월6일까지로 적혀있네요..
    아 그리고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하던데, 여기 참석 반드시 해야하나요? 회사에 있을 시각이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율이 상당히 낮은편에속하시긴 하시네요

    우선
    채권자인 저는 법원에 따로 계좌번호 같은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오는 전화 같은게 오나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이 계좌에 넣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년 신청하는 채무자가 10만명이 넘다보니 그 많은 채무자들의 채권자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절차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금지명령 결정문"이나
    "개시결정 통지서"같은 우편물이 와

    "채권자 계좌신고"를 각 채권자마다 법원에 알려줘야하며 우편으로도 처리가 간단합니다. 당연히 관련 처리방법은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있으니 기다리고계시면 안내문이 도달할겁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각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즉 조만간 우편물이 올테니 기다리고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건 대부분 이런우편물을 또 따로보내기보다는 개시결정 통지때 같이 보내기 마련인데 혹시 왔는데 못보고 있으신건지, 안와서 못본건지 확인해보시고 법원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집회는 2월6일까지로 적혀있네요..
    아 그리고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하던데, 여기 참석 반드시 해야하나요? 회사에 있을 시각이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셔도그만 안가셔도 그만입니다.

    가는분들은 "채권자인 질문자님같은분들이 채무자의 비위사실을 알고있는경우"정도라고 보면되며 대부분

    채무자가 월 변제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알고보니 이사람이 내가알고있기로는 본인앞으로 월 50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데 현금으로 3~400만원 따로 받고 나머지만 소득신고해서 통장으로 입금받아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소득을 은닉하는경우나

    법원에 신고된 재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숨기는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 상환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보신대로 변제율이 형편없으니 친한사람, 자기랑 대인관계가 좋은사람,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있다는걸 알고 신고할법한 사람등등을 몰래 빼놓고 따로 갚고있다는 정황을 알고있는경우등

    개인회생을 엎어버릴정도의 사유를 알고있거나, 변제금액을 상당히 올릴만한 사기성 내막을 알고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그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체크정도만 하고 보내다보니

    궂이 이정도의 변제를 인정하시고 포기하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월차내고 출석체크 하는거 5분정도 구경한답시고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어 실무상

    금융권채권자들중에서 법원에 출석하는경우는 10만명 채무자분들중 거의 없다보면되고, 개인채권자의경우도 몇천명중 한명정도 올까말까 한다 보시면되니 궂이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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