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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신청 개인 회생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43 조회: 2,237
    질문

    파산 신청 개인 회생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85.7%
    질문채택률57.1%
    2017.01.20. 00:36
    조회수465
    저는 아버지의 딸이며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보증금은 대략 3천 만원 정도 인걸로 들었고,

    저희집 현금 자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재 (29세) 월 160 정도 수입이 있고
    동생 (26세) 무직 . 어머니(58세) 마트 정직원 월 130.
    아버지 버스기사(59세) 월 18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원금 만기 3월 31일
    5천 5백 여만원 상환 하라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대충 이자만 내시다가 원금 상환 날짜가 되서
    다갚으라는 내용 인거 같습니다.

    질문 입니다.
    저희 가족(아버지제외)
    이 쓴돈이 아니며 출처도 모르는 돈입니다.
    5천만원 이라는 큰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여태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어머니가 평생 그돈을 갚아가면서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또 빚 5천만원을 보고 충격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저희집 명의가 (보증금 3천.임대아파트)
    아버지 명의인데. 이집을 빼고 엄마가 돈을
    가져가고. 이혼 처리 하면 그돈은 상관 없는지요.
    원래 저희 어머니 돈입니다.
    대출 조건에 저희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구요

    이혼 하지않고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가능 한지. 절차는요.
    가능하다면 그돈을 갚지않아도 되는지.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와,
    이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이상
    이혼을 해도 이집 보증금은 어머니가 돌려받을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0. 14: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며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보증금은 대략 3천 만원 정도 인걸로 들었고,

    저희집 현금 자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재 (29세) 월 160 정도 수입이 있고
    동생 (26세) 무직 . 어머니(58세) 마트 정직원 월 130.
    아버지 버스기사(59세) 월 18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원금 만기 3월 31일
    5천 5백 여만원 상환 하라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대충 이자만 내시다가 원금 상환 날짜가 되서
    다갚으라는 내용 인거 같습니다.

    질문 입니다.
    저희 가족(아버지제외)
    이 쓴돈이 아니며 출처도 모르는 돈입니다.
    5천만원 이라는 큰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여태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어머니가 평생 그돈을 갚아가면서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또 빚 5천만원을 보고 충격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저희집 명의가 (보증금 3천.임대아파트)
    아버지 명의인데. 이집을 빼고 엄마가 돈을
    가져가고. 이혼 처리 하면 그돈은 상관 없는지요.
    원래 저희 어머니 돈입니다.
    대출 조건에 저희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구요

    이혼 하지않고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가능 한지. 절차는요.
    가능하다면 그돈을 갚지않아도 되는지.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와,
    이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이상
    이혼을 해도 이집 보증금은 어머니가 돌려받을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먼저 궁금해하실법한 내용들만 먼저 답변드린뒤 아버님께서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떻게되실지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 하지않고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가능 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혼을 하건 안하건 아버님께서 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아버님께서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이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이상
    이혼을 해도 이집 보증금은 어머니가 돌려받을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집은 어머님이 아닌 질문자님이나 아버님, 백수동생중 어느누가 빚을지었다 하더라도 피해가는게 일절 없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예로들자면

    질문자님이 채무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식인답변을 남기는 제 재산을 강제집행할까봐 걱정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부나 부모자식관계라 할지라도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남남이며 가족구성원중 누가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가족들명의 재산에 피해가가는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하셔야할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같이 살고있는 그 임대아파트거주지 내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압류절차"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부분 하나정도는 압류가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되는경우 크게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이걸 누가신청하는건지,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같은 전반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단순히 이런 채무가 많은경우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글을 올려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아버님께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파산신청에 대해서는 알아보는것 자체가 시간낭비일정도로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아버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상환하던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아 해당금액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아버님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은

    1. 채무 5천

    2. 월 180만원소득

    3. 미성년자녀 없음

    4.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5천이상, 상환일자는 3월 31일이며 이때 연체가될거라 예상되는 상태

    5. 배우자명의 재산은 3천, 신청인명의 재산은 X

    정도밖에 없으며 사실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내용이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쉬운편에속해 질문자님의 아버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A의 채무금액은 실제 1억, 가족들은 5천만원만 알고있는 상태, 어떻게든 잘 갚아보려고 했는데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가 좀 늘어나게되었고 이중 5천만원은 2달뒤에 전액 상환을 하라고해 아직 연체가된건 아니지만 상환못할확률 100%인상태로 연체될 날만 기다리고있으며 이외에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금 5천만원의 월 결제금액은 150만원, 월 소득은 180만원,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채무중 일부금액은 약간의 사치나 낭비, 도박등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된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버는돈 180만원으로 3월 말일까지 5천만원을 갚을수 없고, 연체가되는경우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아시듯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인해 급여나 통장등이 압류되고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될수도 있으며 집이나 직장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게되 정상적인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오게됩니다.

    이렇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연체를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평생 1억에 대한 원금과 매달 늘어나게되는 연체이자를 못갚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하며

    반대로 채권자는 사실 나눠서 받았다면 당장의 5천만원을 회수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예 못받는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텐데 채권자들 마음대로 이런 채권회수를 마음대로 조정해줄수가 없다보니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아예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상환금액의 최대치"가
    "채무자가 버는 소득 180만원"을 넘어설수가 없으며, 이 180만원소득에서
    "채무자가 이 돈을 전부 채무상환하는데 쓰게되는경우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수준의 돈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하는게 현실적인 상환"이 되다보니

    이런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됩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돈"을
    "최저생계비"라고하며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2 ~ 168만원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채무자 A의 자녀는 전부 성년자인데다 배우자또한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보니
    채무자가 버스운전을 하면서 버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본인의 단독생계유지에 필요한 돈만 보장받아 66 ~ 99만원을 보장받게되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전액 보장받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매달 81만원씩 60개월간" 채무금액 1억중 총 486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원금 5140만원과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상환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아버님의 채무가 5천이라도 180만원 버신다면 4860만원상환
    아버님의 채무가 1억이라도 180만원 버신다면 4860만원상환
    아버님의 채무가 5억이라도 180만원 버신다면 4860만원상환

    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받는 채무가 크고 상대적으로 채무가 적으면 적을수록 탕감받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돈을 갚지않아도 되는지.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셨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의 방법은 없으며 아버님이 버는 소득 180만원에서 9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씩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지금 가족들이 알게된 단편적 내용일수도 있으니 당사자분인 아버님과 상담을 하게되는경우 나머지 내용들에따라 변수가 생길수는 있지만

    "아버님 재산 전부와 어머니 재산 전부"가 "신청인인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게되는데 이 재산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상 되는경우

    "아버님의 월 평균소득이 4~500만원단위다보니 99만원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20개월안에 원금을 전액 상환할수있는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급격하게 채무를 증대시켜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전부 탕진한뒤 채무탕감받을목적으로 회생신청을 진행하는경우"

    만 아니라면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하며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것과는 달리 간단하게 처리될 수준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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