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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중인데 회생으로 갈아탈경우 냈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5:31 조회: 2,428
    질문

    신용회복중인데 회생으로 갈아탈경우 냈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yhj1****
    질문5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6.2%
    2017.01.24. 09:39
    조회수449
    신용회복 10개월 변제중입니다
    월 27만원씩 내고 있는데 회생으로 갈아탈경우
    회복에 냈던 돈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금융도 있고 회복도 내려니 너무 벅차서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4. 10: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 10개월 변제중입니다
    월 27만원씩 내고 있는데 회생으로 갈아탈경우
    회복에 냈던 돈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금융도 있고 회복도 내려니 너무 벅차서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일부채권자가 부동의를 했거나, 협약이 되어있지않아 누락되어있는걸 알았던 그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했던게 맞습니다.

    해보셨으니 아시겟지만 신용회복위원회제도는 협약되지 않은채권자의 채무금액은 조정받지 못해 2중으로 변제를 해야하며 이 경우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 야기될수있는것 뿐만아니라 점점 상환기간이 계속되다보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양쪽에 내는돈"이 부담스러워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생기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부분이고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인

    회복에 냈던 돈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돈은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로 이미 충당되어있어 사실상 10개월간 납부했던 270만원이라는돈은 전부다 날렸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돌려받을수도 없고, 원금이 줄어들었을리도 없고,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회생진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금융도 있고 회복도 내려니 너무 벅차서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누락된채권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가능한분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마당에 일부채권은 조정을 못받으시면서도 10개월이나 납부하셨다는게 좀 아깝기는하지만 이제라도 그냥 회생신청을 하는게 차라리 낫긴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는제도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청인이 다 하고싶다고 되는제도도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월 변제금액이 많을수도 있고, 큰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그나마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
    "신청을 하게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설명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할수없을정도의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납입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받게되는 방식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이 금액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라야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포함된 채무"가 26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1400만원으로 총 4천만원의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월 27만원씩 납부하고있고, 누락된 대부업체에는 40만원씩 납부하고있는 상태며 누락된 대부업체는 대부분 이자만 상환하고있거나,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 재산과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없다고 하고

    채무자 A의 월 평균소득은 120만원
    채무자 B의 월 평균소득은 130만원
    채무자 C의 월 평균소득은 140만원
    채무자 D의 월 평균소득은 150만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4명 모두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가족이 없다보니 모두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게되며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인 채무자 A의 경우 12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1만원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27만원과 기존 누락된 대부업체 40만원 상환을 합한 총 67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되며 21만원씩 60개월간 총 12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

    월평균소득이 130만원인 채무자 B의 경우 13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31만원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27만원과 기존 누락된 대부업체 40만원 상환을 합한 총 67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되며 31만원씩 60개월간 총 18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

    월평균소득이 140만원인 채무자 C의 경우 14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27만원과 기존 누락된 대부업체 40만원 상환을 합한 총 67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되며 41만원씩 60개월간 총 24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

    월평균소득이 150만원인 채무자 D의 경우 1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27만원과 기존 누락된 대부업체 40만원 상환을 합한 총 67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되며 51만원씩 60개월간 총 30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 ABCD 네명 모두 4천만원 빌리고 신용회복 27만원, 누락채무 40만원상환하는 공통된 조건에 전부 신용회복위원회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을때 누구는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상환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상환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간단한 산수문제방식인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변제금액"공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질문자님께서는 무턱대고 워크아웃에는 이중으로 변제하다보니 힘들다, 벅차다 그러니까 회생신청해야겠다 식으로 결정내리시기보다는

    "워크아웃을 포기하는경우 270만원을 날리게 되는데" 이걸 날리면서까지 앞으로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원리금 탕감은 얼마나 받는지,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건 위에도 설명드렸듯 누락된 채권이 있는분치고 워크아웃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분들이 거의 없는데 미리좀 아셨다면 신청자체를 안하셨을걸 괜히 하셔서 먼길을 돌아가시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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