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채권의 소멸시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5:32 조회: 2,458
    질문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채권의 소멸시효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35건
    질문마감률62.1%
    질문채택률62.1%
    2017.01.24. 10:20
    조회수1,599
    - 채무발생일시: 90년대 이거나 2000년대
    - 채무발생원인: 카드대금
    - 채무금액: 3,184,216
    - 총 채무건수: 1
    - 신청내용: 제가 개인회생중에 있고, 4회분만 납입하면 개인회생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KS신용정보란 곳에서 느닷없이 채무상환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전화로 확인을 하니, 90년대 이거나 2000년대 삼성카드 사용대금이고,
    원금은 1,354,645원인데, 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삼성카드에 문의를 하니, 매각한 채권에 대해서 확인불가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하면서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나요?
    둘째. 이런채권은 소멸시효는 없나요?
    셋째.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100만원에 합의를 본다면, 입금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깨끗하고, 완벽하게 채권이 소멸되는 걸까요? 챙겨야 할 서류라던나 뭐 이런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무지한 소시민에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4. 10: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채무발생일시: 90년대 이거나 2000년대
    - 채무발생원인: 카드대금
    - 채무금액: 3,184,216
    - 총 채무건수: 1
    - 신청내용: 제가 개인회생중에 있고, 4회분만 납입하면 개인회생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KS신용정보란 곳에서 느닷없이 채무상환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전화로 확인을 하니, 90년대 이거나 2000년대 삼성카드 사용대금이고,
    원금은 1,354,645원인데, 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삼성카드에 문의를 하니, 매각한 채권에 대해서 확인불가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하면서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나요?
    둘째. 이런채권은 소멸시효는 없나요?
    셋째.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100만원에 합의를 본다면, 입금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깨끗하고, 완벽하게 채권이 소멸되는 걸까요? 챙겨야 할 서류라던나 뭐 이런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무지한 소시민에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6회나 납부한 현재상황에 이런 누락채권이 있다는걸 알게되 속상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채권자가 합의보자는 금액을 주고 끝내는게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며 채권자측에서 원리금 전액 청구를 하는경우 그 금액을 다 물어줘야하는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개인회생 하면서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되는지를 질문자님께서도 그 원리를 알게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텐데 5년쯤전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던 사무실에서는 사실 질문자님의 채무를 같이쓴것도 아니고, 가족이다보니 같이 살면서 우편물을 챙겨줄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는 채무자분들의 채권자를 확인하는방법이

    1. 가지고계신 우편물을 주시고

    2. 기억하고계신 채권자들 원 채권자 상호명을 확인한뒤

    3.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를 거쳐 연체기록과 채무불이행자, 대출심사조회기록등을 역추적해 채권자를 확인해 포함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도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우편물도 없고"
    "말해주시지 않아 몰랐던 채권자인데다"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이 워낙 오래되 삭제"가 되는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누락될수 있으며 이러한경우 채권자에 누락된상태로 개인회생을 인가결정 받았기에 중간에 추가할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런채권은 소멸시효는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있긴합니다만 돈을 빌려준곳이 일반 개인도 아닌 금융기관에서 소멸시효를 놓쳐가면서까지 방치시키는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어 기간은 소멸시효가 훨씬 지났지만 별도의 절차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표면적으로 보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유효한 채권이 맞으실겁니다.

    셋째.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100만원에 합의를 본다면, 입금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깨끗하고, 완벽하게 채권이 소멸되는 걸까요? 챙겨야 할 서류라던나 뭐 이런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 연락온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로써 실제 채무를 가지고있는곳은 아니며 원 채권은 어디 듣도모도 못한곳에 이미 매각되어있고 그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회사에서 별도로 하청?이나 의뢰?의 개념으로 내가 받을돈이 있으니 니가 대신 받아주는 추심행위를 대신해달라 라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해 돈받는 행위만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그쪽에서 이정도금액으로 조정을 하자고 했다는건 애초에 채권자측에서도 어느정도 수준으로만 받아주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온거이며 신용정보회사측에다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하신뒤 그럼 100만원 납부하는거로 정리하게 입금계좌와 입금하고나서 입금확인되면 바로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거나 원본을 등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납증명서양식은 이런 신용정보회사라면 다들 가지고있으니 완납증명서만 받으면 되고 그 완납증명서에

    "원 채권사"와 "총 원금과 이자", "질문자님께서 협의해 납부한 금액", "이 금액으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 완납한것으로 한다" 이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누락시키지 않고 포함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지만 그나마 이정도수준으로 협의해 완납절차를 밟는것도 나쁘지는 않으니 혹시 조금더 감면이 안된다고 물어보셔서 가능하다면 좀더 감면받은금액으로, 안된다면 알려주신 금액으로 납부하신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