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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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최종적으로 취소된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1 조회: 2,249
    질문

    개인회생 최종적으로 취소된건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1.31. 08:44
    조회수1,679
    제가 개인회생 2번 신청해서
    다 인가까지 났는데
    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금을 내지못해서
    2번다 취소됬는데요
    어쨌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취소되고,
    개인회생은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냈던 수임료 (총2번)환불 받을 수 있나요?

    2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09:2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2번 신청해서
    다 인가까지 났는데
    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금을 내지못해서
    2번다 취소됬는데요
    어쨌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취소되고,
    개인회생은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냈던 수임료 (총2번)환불 받을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저또한 다른사무실이다보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들자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고 식당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몇숟가락 먹다"
    "한번은 몇숟가락 먹다 배가불러서 다 못먹고 음식값 지불했고"
    "또한번은 몇숟가락 먹다 친구가 불러서 중간에 나오면서 음식값 지불하고 나오면서 식당주인한테 나중에 다시와서 먹을테니 치우지말고 놔두시라고 했다 결국 안가기로 했는데 음식값 두번 지불한거 난 다 먹지도 못했는데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담당사무실은

    "신청인이 변제금액을 완납해 면책받는것을 의뢰"받은게 아닙니다. 단지 신청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어떤사람이 하는건지, 신청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상담을 받은뒤, 본인스스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로 계약금및 수임료를 지불해가며 신청을 한거고 신청을 대리하게된 사무실에서 맡은일은

    "개인회생 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는 "서류상 편의"를 도운것 뿐입니다.

    변제금액을 잘 냈냐 안냈냐, 인가전폐지를 당하냐 마냐는 전적으로 신청당사자인 질문자님의 소관일뿐이며 이로인해 두번 수임료를

    "날렸다"라고 생각하실수 있는 폐지를 당하셨지만 사무실의 과실은 없으니

    상식적으로 식당에서 주문한 밥상을 본인이 배가 불러서나 먹다 중간에 나와야하는일이생겨 다 못먹었다고 음식값 지불 덜하거나 안내거나 돌려받는게 안되듯 수임료를 돌려받으시는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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