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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중 변제금 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3 조회: 2,243
    질문

    개인회생 중 변제금 조정

    form****
    질문5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7.01.31. 05:53
    조회수2,785
    2012년 정도에 인가 받아서 2017년 7월까지 206만원 납입하는 거로 개인회생중입니다.
    작년 9월에 회사가 어려버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월급이 300정도에서 120으로 깍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임시로 하는거라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현재 3.8회 미납중인데 도저히 납입금을 낼수 없는 상태인데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09:3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2년 정도에 인가 받아서 2017년 7월까지 206만원 납입하는 거로 개인회생중입니다.
    작년 9월에 회사가 어려버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월급이 300정도에서 120으로 깍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임시로 하는거라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현재 3.8회 미납중인데 도저히 납입금을 낼수 없는 상태인데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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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께서는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정확히는

    "인가후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이라는 절차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이게 받아드려지는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이런게 받아드려지는분들은 질문자님같은분들이 아닌 근로능력이나 변제능력, 소득발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 채무자분들이며 질문자님같은 상황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변제금 조정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같은경우 선택을 하셔야하는게

    당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아가며 300만원벌어 월 206만원씩 2012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개월을 납부하고, 총 1억 2360만원을 변제하신뒤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가

    약 기존 4회미납과 앞으로 남은 7회미납을 합한 총 11회정도를 더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 이미 3.8회 미납으로

    "변제금액 3회이상 미납으로 폐지대상요건"을 갖춘상태에 지금당장 벌고있는 소득으로는 미납된 변제금액은 고사하고 생활비정도나 충당할수 있는 수준인데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는중이라 앞으로 취직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두달정도 뒤 받게될 급여일자는 되셔야 정상적인 급여수령이 가능하다는거다보니 앞으로도 몇달은 미납된 변제금액을 정리할수 없는 상황일것으로 보여지고

    매달 206만원씩 49개월간 총 1억 94만원정도를 납부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법원이 관할법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답변달아주시는분들이 말씀하시듯

    "법적으로는 3회이상 미납되면 폐지될수 있지만 실무상 4~6회정도 미납되는경우에 폐지가 됩니다"는 관할법원이나 회생위원에따라 다르며

    "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접수"하는순간 폐지대상요건인지 법원에서 심사해 지금까지 납부했던 1억을 날리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직하셔서 버시는소득으로 2017년 7월까지 미납회차를 힘드시더라도 2.99회 미만으로 만드시는것과 2017년 7월부터 한두달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시고 면책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다면 기존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하는게 4년가량동안 정말 힘들게 납부한 1억가량의 변제금액을 지킬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만약 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원에서 3회이상 미납되 폐지결정을 내린다면 즉시항고기간 2주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783만원을 완납하셔야하고 이 기간동안 완납이 불가능하다면 폐지결정이후에는 3회미납가지고는 기존 회생신청을 살릴수없으니 기존납부한 변제금액 전부와 괜히 폐지결정이후 즉시항고기간내에 살려보겠다고 납부한 미납된 변제금액조차 전부다 날아갈수있으니 이때에는 완납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납부하지 말고 절차를 폐지당하는게 차라리 나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자입장에서 보자면 재신청으로 얻게되는 이득보다 폐지로 인해 피해보는게 비교할수없을정도로 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어떻게해서든

    "변제금액을 적게 조정하는절차는 불가능하니" 힘드시더라도 미납된 변제금액 남은기간동안 잘 납부해 유지하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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