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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미납 폐지 후 재신청 관련사항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7 조회: 2,403
    질문

    개인회생 미납 폐지 후 재신청 관련사항이요

    ju10****
    질문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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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0%
    2017.01.30. 19:04
    조회수783
    저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부 중 폐지가 된 상황인데
    총 납입금 5000만 정도에 3500정도 납입상태 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 납입을 다 하지 못했네요..
    항고 기간이 2주일이 라는데 기간도 지나 버렸고..
    재 신청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 하는 상황에서..
    1. 폐지가 되어버리면 시작 때 총 금액 5000만을 새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 납입한 3500을 제외한 금액 15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건지..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알아보니 변제기간 5년동안의 연체로 치게되어 이자도 계속 올라간 상태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3. 채권자는 급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인데, 개인회생 제 신청을 하게되면
    급여 압류는 풀리는 건지..궁금한점이 많습니다.
    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었던 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좋은 경험있으시면 부탁드려 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17:2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부 중 폐지가 된 상황인데
    총 납입금 5000만 정도에 3500정도 납입상태 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 납입을 다 하지 못했네요..
    항고 기간이 2주일이 라는데 기간도 지나 버렸고..
    재 신청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 하는 상황에서..
    1. 폐지가 되어버리면 시작 때 총 금액 5000만을 새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 납입한 3500을 제외한 금액 15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건지..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알아보니 변제기간 5년동안의 연체로 치게되어 이자도 계속 올라간 상태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3. 채권자는 급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인데, 개인회생 제 신청을 하게되면
    급여 압류는 풀리는 건지..궁금한점이 많습니다.
    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었던 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좋은 경험있으시면 부탁드려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슷한 내용으로 월 변제금 50만원, 그중 3700정도 납입됐고 1300만원 미납된상태로 2016년 7월에 폐지되셨다는 글을 올리신분이신것같네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과도 또 서로가 약간 다르네요
    대부분 신청당시 총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당시 내가 납부하기로한 총 변제금액은 얼마였는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얼마였는지는 대부분 기억못하시고

    "매달 내가 납부하던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대부분 기억하고계시다보니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이라는 내용이 진짜고 나머지가 다 착각하신거라 생각했는데 이 금액에서도 월 변제금액이 50이라고 하셨던분이 3500만원정도 납입이 되었다고 기재해주셨네요

    지금 이 글이 맞다면

    60개월간의 총 변제금액은 5천만원이고,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맞았다면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이 아닌 83만원가량, 납부기간은 총 42개월간 3500만원납부한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계속 쌓여 폐지된상태

    인것같습니다.
    1. 폐지가 되어버리면 시작 때 총 금액 5000만을 새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 납입한 3500을 제외한 금액 15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건지..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알아보니 변제기간 5년동안의 연체로 치게되어 이자도 계속 올라간 상태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두 질문은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을 찾아보면 금방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일부 납부한금액은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5천만원이고
    연체이율이 20%인경우 연이자가 1000만원, 월 이자는 83만원
    연체이율이 30%인경우 연이자가 1500만원, 월 이자는 125만원
    이되니 연체이율이 20%인경우 월 변제금액이 그때당시 84만원 이상이였다면 84만원 납부금액중 83만원은 연체이자로 충당되고 남은 만원이 원금을 줄였을테고

    하는 방식으로 매달 늘어난 연체이자보다 변제금액이 많았다면 변제금액을 납부했던 그 개월수 만큼만 원금이 줄었을테지만 그래봤자 몇천원이나 몇만원도 채 안될거다보니 그냥 원금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급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인데, 개인회생 제 신청을 하게되면
    급여 압류는 풀리는 건지..궁금한점이 많습니다.
    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었던 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좋은 경험있으시면 부탁드려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여에 가압류를 걸었다는게 2016년 7월달에 폐지된 이후 계속 한군데 채권자측에서 독촉장과 최고장을 보낸다는곳인가요? 그게 맞다면 이번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뒤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전까지는 기존의 급여압류를 해제할수 없으며 채권자측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중지신청을 통해 채권자가 받아가는걸 막을수있고,

    가압류를 걸었다면 궂이 신경쓰실것도 없으시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걸었다면 인가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압류한돈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건게 맞다면 본압류 할때나 신경쓰시면 되시고 그전에는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즉 "재신청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압류나 가압류, 압류및 전부명령, 압류및 추심명령이 막아지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풀리는것도 아니며 인가결정 이후에나 풀리고 정상적인 급여수령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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