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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17 조회: 2,327

    개인파산신청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2.01. 22:35
    조회수234
    파산신청을 생각중인데 종신보험 계약자가 제명의인데 남편명의로 바꿔야할까요? 바꿨다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종신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제명의인데 아파트는 압류들어갈거고 살림들도 압류들어가서 딱지붙고 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2. 14: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신청을 생각중인데 종신보험 계약자가 제명의인데 남편명의로 바꿔야할까요? 바꿨다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종신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제명의인데 아파트는 압류들어갈거고 살림들도 압류들어가서 딱지붙고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글을 남겨주신지 시간이 좀 지나 이제는 어느정도 다른분에게 답을 구하셨을수도 있으나 우선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이 실무와는 다른내용이다보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답변드리자면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안된다"라는건 정확히 말하자면

    "파산신청대상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아파트가 여러채있고 법인을운영중이였는데다 예금재산이 몇천만원있고 재산이 수억이라 할지라도 될사람은 되고"

    "파산신청대상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아파트가 없더라도 안됩니다"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실무자분들께서 항상 실수하시고 하시는말씀들중에 하나가

    "돈을벌면 파산이안된다"와

    "채무자나 배우자명의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된다"라는얘기를 정말... 참 많이들 하시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얘기며 위에 기재해드렸듯 부동산유무와 소득유무로인해 "파산신청요건이 좀더 까다로워질수는 있지만"

    "이런게 있다는 이유"때문에 무조건 파산신청이 안된다는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다만 실무자로써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착각하시는게

    "내가 지금 가지고있는 빚이 꽤 많은데다"
    "현재 내 나이와 소득으로는 이정도의 채무를 상환할수 없고"
    "앞으로도 이 채무금액을 상환하는게 불가능한게 뻔해보여"
    "예전부터 어디서 가끔 주워들었던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한다더라, 파산신청하면 채무하나도 안갚고 다 탕감받는다더라"

    이정도수준의 기초적인 지식만가지고 무조건 뭐 파산이 된다고 착각을 하시거나, 본인이 파산신청대상자라고 생각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똑같은 채무를 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 어느정도만 보장받고" "남은소득 전부를 최대 5년간 빚갚는데 사용"해야하며

    누구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빚갚는 절차필요없이 재산팔아 빚을갚고 나머지채무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들중에서도 파산신청을 하는채무자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를 나누는기준은

    "신청인 마음대로"결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진행이되며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기준은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을 따르게됩니다.

    2017년도 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기준에 해당되는 생활비인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이상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이상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이상

    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고 건강상, 신체상, 장애등급상, 나이상으로 인정받는경우에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 둘다 채무는 5억, 소득은 140만원, 재산은 없으며,

    채무자A는 미성년자녀가 없고
    채무자B는 미성년자녀가 2명있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이 5억의 빚을진 채무자들중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140만원의 소득에서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 ~ 74만원의 돈을 60개월간 납부해야하며 2460 ~ 44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남은채무원금 4억 5560만원 ~ 4억 7540만원의 채무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140만원의 소득으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의 최저치조차 충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진행해 한달에 41 ~ 74만원씩 60개월을 갚는 채무자A와 달리

    "단 한푼도 안갚고 일시에 채무5억 전부 탕감"을 받게됩니다.

    만약 채무자 C가

    140만원의 소득, 채무 5억, 미성년자녀 두명이라는 조건은 위와 동일하지만
    "채무자명의로 가지고있는 부동산이 1억", "채무자배우자명의로 가지고있는 부동산이 1억"이라면 위에 똑같이 파산신청을 하는 B와 동일한 방식으로 파산신청을 하지만 파산제도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채무자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절반"
    이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

    채무자 C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의 재산 1억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1억중 절반인 5천만원이 채무자C의 재산으로 평가되

    1억 5천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으로 가져간뒤 해당재산을 현금화해 5억의 채권자에게 1억5천만원을 배당해준뒤 남은채무 3억5천을 탕감받게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다른 답변내용들과 달리

    부동산이 있건없건, 소득이 있건없건 파산신청이 되는것정도는이해하셨을겁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내앞으로 있는 아파트가 날아가고" "내앞으로 되어있는 종신보험해약금이 날아가고"한다는걸 알게된 채무자들중에

    "어느누가 내 재산 다 빼앗아가는걸 눈뜨고 보고싶겠는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 내꺼는 전부다 뺐기고, 남편명의로 돌려놓으면 절반만 뺏기니까 괜히 내앞으로 뒀다 보험해약금 전부랑 집값 뺏기기전에 파산신청하기전에"

    "남편명의로 바꿔놓고 절반만 뺏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게 채권자들 입장에서나 법원입장에서 보자면 나쁜짓이겠지만 채무자도 자기나름대로 평생동안 모아놓았던 유일한 재산을 다 뺏기면 무일푼이 될테니 이런생각을 할수는 있지만 이런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팔아치워 현금화한뒤 출처를 숨기거나" "파산신청들어가기전 이걸 다 써버리고 신청하거나" "배우자나 타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신다면 이는모두

    "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기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조건"에 피해를주는꼴이되다보니 파산신청시 단골 기각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무조건 아파트가 있다고해서 파산신청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종신보험유지중에 본인앞으로 아파트가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다 아직 연체가 몇년이상 되지도 않아보여 최근까지도 채무를 상환하고 지내셨던것으로 보여 개인회생신청대상자에 가까울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한내용은 없고 단순히 궁금한거 몇개 물어본다고 기재해주신 정도밖에 되지않아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개인파산신청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는 조건인지조차 답변드리기 어려워 집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안되실까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답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 됐건 파산신청이 됐건 뭐가될지는 잠깐의 상담으로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시니 채무상환이 어려우실것같다면 괜히 혼자서 이런저런 현재의 재산사항을 변동시키시다 그나마 진행될수있었던 제도도 진행못하게 망치지마시고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제명의인데 아파트는 압류들어갈거고 살림들도 압류들어가서 딱지붙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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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시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법원에서 매매 또는 경매처분등을 통해 이 집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채무를 탕감받으실거다보니 집에 압류들어간다, 살림들에 압류들어간다를 걱정하시기보다

    이집에서 나온돈은 전부 법원에서 가져갈테고 그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거주할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돈을 구해보시는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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