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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8:09 조회: 2,249
    질문

    개인회생재신청

    gkeh****
    질문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2.05. 08:11
    조회수262
    작년 3월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작년11월달에 개시결정

    나고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나온상태에서 월납입금이163만

    (부채총액이 5100정도입니다)

    원으로 너무부담이되어( 월급여260) 신용회복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채권자집회 나가지않아서 폐지확정 나고 개인회복

    신청하러갔습니다 근데 월변재금액이 같을꺼라고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변재기간도8년이 아니라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6. 10: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 3월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작년11월달에 개시결정

    나고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나온상태에서 월납입금이163만

    (부채총액이 5100정도입니다)

    원으로 너무부담이되어( 월급여260) 신용회복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채권자집회 나가지않아서 폐지확정 나고 개인회복

    신청하러갔습니다 근데 월변재금액이 같을꺼라고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변재기간도8년이 아니라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

    를 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먼저 궁금한게
    "질문자님의 소득이 260만원"이고 신청시점이 "2015년도",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였다면 애초에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163만원 나오는게 맞는데

    본인의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나올지를 전혀못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 최저생계비는 2015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의 경우

    64 ~ 97만원으로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같은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월세, 공과금, 생활비, 식비, 핸드폰요금, 보험료등등 모든 생활에 필요한 돈을 혼자 해결해야하다보니 특이한케이스의 사건이 아닌이상

    1인가족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은 거의 무조건 인정받을수 있어 97만원의 생활비라 보셨으면 되셨고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5천만원, 연체이자가 신청당시 100만원,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후 나머지원리금 전액탕감

    20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103만원씩 48개월간 5000만원 상환후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6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163만원씩 30개월간 5000만원 상환후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00만원도 1달간 추가로 상환해 총 5100만원 상환후 3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셨으니, 또 최초 진행하셨을 당시 상담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버는 소득" 빼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7만원" = [변제금액]
    으로 책정되시며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도 남은 36개월이 될 기간동안 납부한뒤, "36개월내에 연체이자까지 상환한다면" 그때종료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도 남은 36개월이 될 기간동안 납부한뒤, "36개월뒤에도 연체이자가 남아있다면" 36개월째에 종료

    "36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때 원금만 전액상환후 종료

    "60개월간 상환했는데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경우" 60개월째에 종료

    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부터 "원금 전액상환"에 "신청당시 연체이자까지 일부나 전부상환"해야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의 채무자라면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를 간다는것자체가 무의미한데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담당사무실이나 주변 지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는 8년상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셨는지요?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아마 그러신것같은데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는 채무자분들도 많이 착각하시는게 질문자님처럼 31개월간 원리금 전액상환한다라고 상담해드릴때
    "어라 이상한데요? 내가듣기로 개인회생은 5년간 상환한다고 하던데 그럼 대충따져도 5년간 5천상환하는거니 1년에 1천만원정도 상환해 얼추 한달에 83만원정도씩 상환하는거 아니냐"나

    "이걸 그럼 상담해주신대로 보자면 31개월간 5100만원 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60개월간 5100만원 상환"으로 늘릴수 없냐

    같은 얘기를 참 많이하십니다.

    근데 이얘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질문자님이 착각하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보다 3년 더 길다는데 그럼 거기가면 나같은경우 5100만원채무 96개월간 53만원씩 납부"하는거 아니냐라고 잘못된 얘기를 듣고 개인회생 폐지되도 뭔가 다른 좋은방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들으신대로 변제금액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두제도 모두 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동일한 변제금액이 나오며 여기서 더 "재수없을수있는상황?"은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종류나 동의, 협약유무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받게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이 채권자는 협약이 안되 포함되지 않고 2중상환한다거나
    이 채권자는 협약이 된 채권자이긴 한데 동의를 안해줘서 못넣는다거나
    채무증대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 신청자체가 안된다거나

    등등의 개인회생과 달리 몇몇가지 신청자격요건이 필요해 신용회복위원회신청 믿고 개인회생 폐지되셨다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고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다 비교해보신뒤 어떤제도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셔야겠지만 지금상황이라면 변제금액은 두 제도모두 차이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몇만원정도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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