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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8:37 조회: 2,274
    질문

    개인회생 진행

    비공개
    질문51건
    질문마감률88%
    질문채택률78%
    2017.02.07. 14:58
    조회수199
    최근 대출이 증가한건데...
    최소 대출 납입이 6개월 이상대야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7. 15: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대출이 증가한건데...
    최소 대출 납입이 6개월 이상대야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이 두줄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먼저

    "최근 대출이 증가"했어도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는분도있고, 문제가 생기는분도 있고

    "대출상환횟수가 6회는커녕 1회납"한분도 문제없이 개인회생진행되는분도있고
    "대출상환횟수가 6회이상 납부"했어도 문제생기는분이 있습니다.

    최근대출로 인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6회이상 안되면 문제가 생길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이런질문글을 남길때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법률적인 이론"을 듣고싶어서 이런글을 남긴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조건"으로 개인회생을 만약 진행한다면 과연진행이 되긴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고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 등등이 궁금하셔서 이런글을 남기셨겠지만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 질문자님같은분들 글 찾아보면 한결같이 답변달리는 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대출받은지 3개월 이상은 되셔야한다"나
    "대출받고 3회이상은 상환해야한다"같은 글을 보시게될겁니다.

    이 "3회이상"이라는 기준이 무슨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련한 법률상 법조문으로 정해진건 아니며 실무상

    "최근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이정도 이상은 상환해야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안하더라"라는 실무적 경험칙상 하는얘기일뿐입니다.

    즉 이 3회이상 상환을 안하면 안된다 라는얘기또한 평균치를 말하는것뿐이지 무조건 3회이상 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무조건 안당하거나, 고소당했다고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도아니며

    아예 한번도 안내고 연체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1~2회납부하고 연체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아무문제 없이 진행 잘되는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이 좀더 기재되어있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있었겠지만 단 두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전국 지방법원중 일부법원에서 하고있는 내부적방침"이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전액 증대된 채무자의 경우 원금전액변제가 아닌이상 신청자체가 기각된다"라는 방침으로 진행되는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한다면

    "모든채무금액이 최근 1~3개월내에 급격하게 늘어난 채무금액"이 아니고 최근 1년간 일부는 사치나 낭비또는 도박으로 증대되었지만 나머지는 돌려막기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소득발생능력이 있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대출받은지 3개월 이하가 된 현재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하며 최소 대출납입이 6개월이상 되야한다는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채무금액이 최근 1~3개월사이에 전액 늘어났고, 이 돈모두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전액 탕진한 채무자의 경우 최소 반년정도는 지나야 진행이 가능한경우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상황에 처하신분들이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답변을 듣고 재 질문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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