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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05 조회: 2,302
    질문

    인가결정확정

    tft8****
    질문1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7.02.08. 08:51
    조회수94
    12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현재4개월 충실히갚고 있는중인데제이름으로 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8. 09: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2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현재4개월 충실히갚고 있는중인데제이름으로 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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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와 채권자가 어떤곳들이 있는지에따라 약간 다른데

    매년 한번씩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제출을 해야하는"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면 "사업을 하실수는 있지만" 그 소득이 올라간만큼 추가변제를 해야하니 사실상 좋을건 없고

    채권자중 개인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소득이 변경되 월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법원에 이의신청할만한 사람이 있는경우 소득이 올라간게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추가변제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사유가 아닌이상 사실상 이미 인가결정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된 그 이후부터는 신청인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될뿐 법원이나 채권자 어느누구도 신청인이 뭐해서 얼마벌어먹고사는지에대해 관심이 없다보니 지금 기재해드린부분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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