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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11 조회: 2,520
    질문

    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사유

    비공개
    질문20건
    질문마감률38.5%
    질문채택률38.5%
    2017.02.12. 23:58
    조회수801
    안녕하세여 워크아웃이나 회생 생각중인데요.

    현재 부채가 금융권과 카드에 850 핸드폰 600정도

    1500정도되고 금융권 대출이자연체는 없고 카드 대금 10만원연체만 2달째하고있는데요 워크아웃을 정말 하고싶은데 사유가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숨기려고하면 숨길수있는건가요? 통장내역 보여달라하면 무조건 걸릴텐데 이거를 숨기고 신청하는건 무리수겠죠?

    그리고 어떤 글에서봤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되어서 신청될수도잇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생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워크아웃을 정말 하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3. 09: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여 워크아웃이나 회생 생각중인데요.

    현재 부채가 금융권과 카드에 850 핸드폰 600정도

    1500정도되고 금융권 대출이자연체는 없고 카드 대금 10만원연체만 2달째하고있는데요 워크아웃을 정말 하고싶은데 사유가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숨기려고하면 숨길수있는건가요? 통장내역 보여달라하면 무조건 걸릴텐데 이거를 숨기고 신청하는건 무리수겠죠?

    그리고 어떤 글에서봤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되어서 신청될수도잇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생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워크아웃을 정말 하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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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봐야 정확하게 알게되겠지만 매일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을 상담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워크아웃신청은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사유는 몇몇가지가 있는데

    1. 통신사의 채권은 포함이 불가능하며, 연체가 몇달이상되 서울보증보험으로 기기대금이 대위변제(통신사에서 핸드폰약정을 할때 기기값을 서울보증보험이라는곳에서 보험을 들어줘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기기값을 통신사에 질문자님 대신 물어주는 개념)된 금액만 채권자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아웃이 받아드려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채권은 금융권채무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고, 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금융권채무전부"와 "핸드폰 기기값" 이 두가지만 채권자에 포함이되며
    "각 통신사에 남아있는 통신요금과 소액결제요금"은 채권자에 포함이 안되 따로 상환해야하며, 이 채권자는 포함이 안되다보니 언제든 질문자님의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2. 뭐 이게 가장 확실하다 보면 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모든 채무자가 막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받아드려 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조건이 질문자님도 알고, 다른답변주신분들도 알려주신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가 신청이 불가능한사유인데 통장거래내역 보여달라고하면 무조건 걸린다 라고 하셨다면 이는 불법스포츠토토를 하셨다는게 되니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보다 더 질문자님께 중요한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기 전 6개월 내에 총 채무금액중 30%이상이 증가되지 않을것"이라는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게 중요할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이런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신분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다보니 최근에 채무가 늘어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관할 법원에따라 물론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은 아니지만

    워크아웃의경우 일정기간내에 채무의 일정비율이 늘어난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도박으로 인한 사용처를 숨기는것처럼 넘어갈수없이 대출실행날짜를 조회해보면 바로 나오는 사유다보니

    기간과 비율이 신청기준과 부합할때까지 버티면서 진행을 알아보시는게 아니라면 지금가보셔도 부결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워크아웃을 특별하게 신청하시려는 사유가 잇으신지요? 궂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8년간 분할상환", "10년간 분할상환"이라는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걸 보시고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1500나누가 97개월이나 120개월로 조정받는게 아닌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하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니 대부분의 신청인들의경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의 변제금액이 다소 차이가 안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아웃을 정말 하시고 싶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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