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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회생 과정에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18 조회: 2,293
    질문

    파산 회생 과정에서...

    비공개
    질문124건
    질문마감률94.3%
    질문채택률74%
    2017.02.14. 10:16
    조회수115
    회생을 생각 중인데,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가진 전체 채무에 비하면 그리 금액도 크지 않고 집에 영향도 있을 거 같아서 신용대출만 채권자명단에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4. 10:2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을 생각 중인데,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가진 전체 채무에 비하면 그리 금액도 크지 않고 집에 영향도 있을 거 같아서 신용대출만 채권자명단에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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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이 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월 변제금액이 커서 신청대상자 스스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채무자분들은 사실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대부분 진행하시긴 합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 3줄밖에 안되시며 이 내용또한 개인회생과 관련한 조건들보다는 지금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내용뿐이다보니 나머지조건을 알아야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따져볼수 있지만

    답변달려있는분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은 실무상 다르며 이 부분이

    "에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한마디로 끝날수준이 아니기에 하나만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답변달아주신분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채권이라 하여 이 돈을 따로 납부하면 집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는

    "반은맞고 반은틀린"얘기입니다.

    물론 이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했다면 (사실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설정을 안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이 채권자만큼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자만 잘 들어오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에 대부분은 유지를 해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담보대출 받았다고 한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자신들에게 대출받은 채무자"가
    "연체를 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거나"하는경우 채무자가 상환을 하건말건

    "무조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원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부동산담보대출 해준 금융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거나, 배우자분께서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 채무자명의를 바꾸거나 하셔야 집을 유지하실수가 있고

    이상태대로 그냥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경우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측에서 자동이체를 정지"시키거나
    "가상계좌를 폐지시킨뒤" 강제로 대출상환금액을 연체시켜버려 임의경매조건을 갖춘뒤 경매처분하게됩니다.

    또한 이런사유를 안다고해서 채권자목록에 본인마음대로 넣고 빼고하는 선택을 할수 없으며 신용대출만 채권자에 입맛대로 골라 포함한다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 그 금융기관은 무조건 집을 임의경매로처분하는 금융기관"이니 집을 날리기 싫으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안하시거나
    (사실 안하고싶어도 이런글을 올리실때에는 채무자 스스로 이것저것 다 고민해봤자 더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고 조만간 연체기 임박한경우에나 글을 올리다보니 조만간 연체가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실행되 매각도 힘들고 타인명의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본인이 다른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바꾸는것도 불가능하십니다) 대출을 타인명의로 갈아타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셔야 집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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