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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28 조회: 2,243
    질문

    회생문의드려요.

    비공개
    질문10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6.8%
    2017.02.21. 09:56
    조회수95
    안녕하세요.
    월급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3, 4월달에 소득세내는 알바 할 예정인데..;;
    저는 4월이나 5월에 회생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월변제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21. 10:0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3, 4월달에 소득세내는 알바 할 예정인데..;;
    저는 4월이나 5월에 회생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월변제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으로 합산이되며 월 변제금액이 상향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나이와 채무원금, 기존소득, 하시던일, 지금하시는일, 지금하시는일의 근무기간등등은 잘 모르겠지만

    월소득 100만원이라는건 법원에서 쉽게 납득해줄수 없는 소득입니다. 이런경우 애초에 최저생계비를 최대치까지 보장도 못받는데다 조건부인가라는 족쇄를채워 매년 한번씩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급여명세서나 세무서에 신고된자료, 건강보험공단이력,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해

    "소득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소득 전액"을 "추가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소득신고가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하면 추가적인소득으로 잡히며 질문자님정도의 소득수준이 되는 신청인분들의 경우 통장거래내역도 법원에서 몇달뒤 제출하도록 나올수있어 소득세를 안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으로 잡힌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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