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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 중복인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31 조회: 2,428
    질문

    개인회생 채권 중복인가

    비공개
    질문66건
    질문마감률98.2%
    질문채택률93%
    2017.02.22. 08:20
    조회수800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중입니다.
    채권사 1곳의 채권이 양도되는과정에서
    양도된 채권사 2곳이 (1차 양도 채권사, 2차양도채권사)
    중복으로 변제목록에 오른채 인가가 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면책받는데 지장이 가는가요??
    법원에 인가난 변제금은 채권이 중복으로 올라갔어도 변동이 없이
    처음 개시날때랑 똑같구요.
    채권사만 1곳이 늘었어요...
    모든 채권사들도 이의신청없이 인가났구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22. 08:4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중입니다.
    채권사 1곳의 채권이 양도되는과정에서
    양도된 채권사 2곳이 (1차 양도 채권사, 2차양도채권사)
    중복으로 변제목록에 오른채 인가가 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면책받는데 지장이 가는가요??
    법원에 인가난 변제금은 채권이 중복으로 올라갔어도 변동이 없이
    처음 개시날때랑 똑같구요.
    채권사만 1곳이 늘었어요...
    모든 채권사들도 이의신청없이 인가났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빠져있는게 문제이지 중복이건 제대로건 추가로 더 올라가있는 채권"
    은 질문자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누락되 인가결정을 받은경우 인가결정이후에는 채권자추가가 불가능하기에 누락된채권을 추가하기위해서는 기존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셔야합니다.

    채권자가 중복되 인가결정을 받은경우

    1. 채권자는 중복이 되었지만 채권이 2개있는경우와

    2. 채권자도 중복되었고 채권금액도 중복되어있는경우

    이 두가지경우의 수에따라 약간 다른데

    1번 채권자가 중복되었지만 채권이 2개있는경우 당연히 받을채권 권리가 2개다보니 그 2개만큼의 변제금액에서 일부를 배당받아야하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신청당시와 개시결정당시, 인가결정당시등등의 모든 시점동안 어느누구두 신청인의 채권자중 일부가 부실채권을 매각해 다른채권사에 양도할지를 예견할수 없으며 공교롭게도 사건진행중

    "부실채권전문 매입회사"에서 한 채무자의 채권을 여러개 사들여 채무자는 1명인데 채권이 여러개라 예를들어

    채권번호 3 xxx제1차 유동화 500만
    채권번호 5 xxx제1차 유동화 230만
    채권번호 9 xxx제1차 유동화 900만

    같이 동일한 채권자가 여러채권을 가지고있어 채권자 숫자에서 여러개를 차지하는경우는 자주 발생하며

    2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채권번호 3 xxx대부 500만
    채권번호 10번 xxx제1차 유동화 500만

    같은 상황은 질문자님이야 괜히 중복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질문자님도 아시듯

    "변제금액중 일부를 배당받아갈 권리가 없는사람이 받아가는꼴"이 되버려 불법이며 500만원의 채권을 매각한 3번채권자가 10번 xxx제1차유동화에 채권을 매각하며 채권양도양수통지를 법원에 하기에 지금 눈으로 보셨을때는 중복되 보이시겠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입금계좌만 변동시켜 배당을 2중으로 받아가게 하는일이 없도록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수로 한 채권으로 두 채권사가 2중배당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금전액변제계획안이 아닌이상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에 차이가 없으니 지들끼리 알아서 나눠먹도록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금전액변제가 아닌이상 채권자가 누락된거만아니라면 채권금액이 중복되었더라도 질문자님께 피해가는게 전혀 없으니 신경쓸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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