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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09 조회: 2,624
    질문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비공개
    질문36건
    질문마감률28.6%
    질문채택률28.6%
    2017.03.06. 12:59
    조회수231
    개인회생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제가 작년기준 연봉이 실수령금액이 4400정도입니다.
    상여 다 포함된기준이고요 원천징수도 동일하게 나오는듯 합니다.
    근데 월급은 제가 시급제여서 매달 틀려서 적게받으면 280이고 많이 받을때는 320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제사항으로 변제금이 260정도 책정된다고하는데 맞는거가요?
    그럼 제가 생계비로 사용할수있는게 30~40되는데 이걸로 생활이 안될텐데 정말 이런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저는 따로 추가생계비 받을여권도 안됩니다..
    하나더 질문드리면 총 빚이 1억5천인데요 최근 1년내 받은게9천정도 됩니다. 이상황이면 회생신청하고 10일정도나오는 금지명령이 안나올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6. 14:1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제가 작년기준 연봉이 실수령금액이 4400정도입니다.
    상여 다 포함된기준이고요 원천징수도 동일하게 나오는듯 합니다.
    근데 월급은 제가 시급제여서 매달 틀려서 적게받으면 280이고 많이 받을때는 320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제사항으로 변제금이 260정도 책정된다고하는데 맞는거가요?
    그럼 제가 생계비로 사용할수있는게 30~40되는데 이걸로 생활이 안될텐데 정말 이런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저는 따로 추가생계비 받을여권도 안됩니다..
    하나더 질문드리면 총 빚이 1억5천인데요 최근 1년내 받은게9천정도 됩니다. 이상황이면 회생신청하고 10일정도나오는 금지명령이 안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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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되는지와 이렇게 되는경우 생계유지를 어떻게해야하는지를 제대로 상담을 못받으신것뿐입니다.

    작년기준 연봉 실수령액 4400만원이 맞다면 세후기준으로는 5100만원이 세전연봉이실테고, 월평균 세전수령액은 425만원, 월평균 세후실수령액은 366만원이되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6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는것또한 맞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셨듯 기본급달에는 280만원을 받으니 변제금액 267만원을 납부하고 남는돈 13만원이 기본급달의 생활비일테고

    급여를많이받아도 320만원이니 이 3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달에도 월 변제금액은 267만원이되니 남는 생활비는 53만원밖에 안되실겁니다.

    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가 280 ~ 32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급여의 평균은 300만원씩, 12개월간 3600만원수령, 실수령 연봉은 44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중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800만원 추가 실수령을 해 연초나 연말쯤 보너스를 받는달이 없다면 거의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한건 맞지만

    아무리 채무자의 기본급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또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남게되는 생활비가 낮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배려해 소득적은달 28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할수도 없고,

    기본급과 성과급이 같이 지급되는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많이 수령하는달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할수도 없어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추가수당, 특근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하는게 월평균급여가되며 이 월평균급여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으로 책정받게됩니다.

    예를들어

    1월 280만원
    2월 320만원
    3월 280만원
    4월 320만원
    5월 280만원
    6월 320만원 + 상여금 400만원 총 720만원
    7월 280만원
    8월 320만원
    9월 280만원
    10월 320만원
    11월 280만원
    12월 320만원 + 상여금 400만원 총 720만원

    매달 말일에 급여를 받아 12개월간 총 4400만원을 실수령, 급여는 월평균 366만원에 부양가족이 따로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99만원, 월 변제금액은 267만원씩 56개월간 채무원금 1억 5천 전액상환, 개인회생 의뢰는 3월 10일, 법원접수는 4월 1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이니 2월 28일에 받은 320만원 급여는 전부다 사용을 했고 앞으로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3월 31일이 되야하는데 4월 1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월 변제금액 267만원을 납부해야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누가 이정도돈을 바로 납부할수가 있겠는지요. 물론 납부하는사람도 있겠지만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납부하는사람들중 거의 대부분은 가지고있는 여윳돈으로 변제금액납부를 하는게 아닌 주변 지인에게 빌리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될겁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신청하자마자 변제금액을 바로 납부"하라고 하는경우

    1.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돌려막기로 급여와 여윳돈을 전부 사용하다 회생신청한채무자

    2. 홀수달이나 짝수달, 각분기나 상하반기로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많이 몰리는 채무자

    3. 사업장이나 영업을 하며 버는 월 소득이 일정치 않기도 하지만 사업과 영업을 계속 하기위해 제품이나 식품을 구입을 해둬 잔고가 없는채무자

    의 경우 변제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보니 신청대상이 안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어디서 돈을 빌려 또 돌려막기를 할수밖에 없으니

    최초변제시점을 4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 90일 이내에 첫 변제일자를 지정하면되니 최대한 늦게낼수있는 90일째되는날을 지정하는게 일반적이며

    2017년 3월 10일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뒤

    2017년 4월 1일 법원에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첫 변제일자는 이날부터 90일째 되는날인

    2017년 6월 29일이 되며 이때 1회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되니


    3월 말일 280만원
    4월 말일 320만원
    5월 말일 280만원
    3개월간 받은 880만원의 급여중 267만원 1회변제금액만 모아놓으신뒤 613만원의 급여는 본인의 생활비로 쓰다

    6월 29일 267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면되시고
    6월 말일 받게되는 720만원의 급여 + 상여금과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 나머지 잔액들을 또 본인이 가지고있으면서 생활비로 쓰시다

    7월 29일 267만원 납부하고
    7월 말일 받게되는 280만원의 급여를 또 기존에 남아있는 급여들과 같이 생활비로 쓰다

    8월 29일 변제금액 267만원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시는지요? 알고계시듯 본인의 월변제금액은 연봉 실수령액이 4400만원인이상 월 변제금액은 267만원이 맞으며 급여를 280만원 받아도 한달에 267만원을 내셔야하고, 300을 받아도 267만원을 내셔야하고 320만원을 받아도 267만원을 내셔야 합니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즉시 변제금액을 납부"하는게 아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거나 기존에 어려웠던 금전적인 형편을 조금은 회복할 시간을 줘야 앞으로 56개월간의 변제금을 납부하실수 있으니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생계비로 사용할수있는게 30~40되는데 이걸로 생활이 안될텐데 정말 이런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저는 따로 추가생계비 받을여권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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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해되시겠지만 궂이 수치상으로 따지자면 분명 3~40만원으로 살아야하는달도 있지만 심지어는 280만원받는달에는 13만원으로 생활해야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되는걸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나 이걸 지금까지 10년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줬던 법원판사도 이정도내용을 알고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방비책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생계비다, 최저생계비 빼고 변제금액이 260만원대다 이정도는 다 상담받으셨으면서 정작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못받으신것 뿐입니다.

    하나더 질문드리면 총 빚이 1억5천인데요 최근 1년내 받은게9천정도 됩니다. 이상황이면 회생신청하고 10일정도나오는 금지명령이 안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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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금지명령이 무조건 나오는 두 법원이 관할이라면 이런걸 신경쓰실필요가 없고, 재신청시에 금지명령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금지명령에 그리 인색하지 않은 관할법원이라면 월 변제금액 267만원에 원금 1억 5천 전액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이니 내려줄 확률이 높으며 지방 어디 법원인 경우 최근 채무가 총 채무에서 일정비율이상 되는경우 변제율과 월 변제금액이 얼마가 되던 "무조건 기각"되다보니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실 담당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며 다시 문의해보셔야할 문제인것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괜히 걱정하고있으셨던것 뿐이니 회생신청이 가능한 조건이시라면 속히 회생신청을 하시는편이 좋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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