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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31 조회: 3,527
    질문

    장애인 개인파산

    비공개
    질문61건
    질문마감률44.7%
    질문채택률19.2%
    2017.03.08. 09:36
    조회수156
    제가 소득 34만원 버는데 장애인인데...채무2400만원있어요...그러는데 개인파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8. 10: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소득 34만원 버는데 장애인인데...채무2400만원있어요...그러는데 개인파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글 한줄만보고 저를 포함한 모든 답변달아주실 분들 모두가 기재해드릴 내용은

    1. 소득 34만원

    2. 장애인

    3. 채무 2400만원

    이 3가지 내용만 보고 답변을 드리는거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수준의 답변을 얻는건 아예 불가능하며 대략적인 이론수준밖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3줄내용만 보자면 저또한 파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라고 답변드리겠지만

    이런 고작 3가지 조건만가지고 아무나 막 다 파산이 되는것도 아니며, 이 3가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파산신청의 조건들이 수두룩하다보니


    "이 3가지 조건만 놓고봤을때 파산신청하셔서 면책결정받는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의 나머지 조건으로 인해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안하실수가 있습니다"가 제 답변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파산신청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수준의 건강상태"인 채무자와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어봤자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소득"인 채무자의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재산을 현금화 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1.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

    2. 배우자와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같은 재산이 있는지

    3. 소득 34만원 버신다는게 무슨일을 하시고 얼마의 기간동안 하고계신지

    4. 채무 주 사용처와 채무 차용시기가 얼마나 되시는지

    5. 채무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6. 채무가 지금 연체중이신지

    7. 생계유지는 어떤돈으로 하고계시는지

    8.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9. 채무가 2400만원이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장애인이라고 하셨다면 2400만원 대출받은곳이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큰데 이 대출받고 매달 상환하셨던 월 결제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셨으며 몇달정도 상환하고 계신지

    10. 장애인이라 하셨는데 이 장애등급이 어느정도등급에 언제 발생하셨는지

    11. 질문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소득이 죄송하지만 "고작 34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셨다면 이정도의 돈으로 생계유지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정도의 돈으로 2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상환하시고, 무슨용도로 돈을쓰시려고 이돈을 빌리셨는지요?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무조건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야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의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에 "최저수준"인

    1인가족의 경우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정도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34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우선 부양가족이 있건 없건 단독생계일경우 보장받는 66 ~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 이정도 소득이라면

    "소득만 놓고봤을때는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등급과 원인은 중고등학교때 발생됐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애초에 있었던거라 발생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분명 최근 몇달동안은 34만원 버는게 맞지만 작년쯤에는 월소득이 100만원정도 되셨는데 요새 30만원정도 번다

    라고 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소득은 34만원일지언정 직전소득과 지금까지의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번 소득과 직장이 어떤곳이였는지, 퇴사를 어떤사유로 하셨는지 등등에 따라 지금 소득 34만원으로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2400만원의 돈을 빌리고 대출금상환과 생계유지를 하셨다면 당시에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던 이상 지금보다 소득이 많았었던적이 있었다는거다보니 이부분은 파산신청을 원하신다면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받아보실때 꼭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대출받은 시점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이 돈을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는건 그때당시 질문자님의 직장과 소득이 어느정도 확인이 되셨으니 이돈이 나왔다는건데 그때당시 소득이 지금 번다고 하신 34만원보다 더 중요하며, 이 돈을 질문자님께서 사치 낭비 유흥 주식투자 도박등 사행성 사용처로 사용하셨다면

    이런 불건전한 채무사용처까지 탕감시켜준다는뜻이되고, 이말은 도박으로 몇억쓴 채무자도 파산조건에 되면 도박으로 신나게 논뒤 한푼도 안갚는다는게 될뿐만아니라 선량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해서 빌려줬더니 도박으로 탕진하고 나몰라라한뒤 고스란히 피해는 채권자만 보게되

    채무사용처가 어떤용도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금액도 사실 파산신청하식에는 좀 적은금액이지만 나머지 조건에따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일부 상환해야할수도 있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재산일부 주고 나머지를 탕감받을수도 있고
    "아무제도도 신청대상자가 안될수도 있고"

    하니 답변 참고해보신뒤 다시한번 정확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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