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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 5년전에 성남에 빌라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제돈 6000 만원과 농협에서 6000 만원을대출받아 집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35 조회: 4,308
    질문

    통장압류 5년전에 성남에 빌라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제돈 6000 만원과 농협에서 6000 만원을대출받아 집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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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100%
    2017.03.10. 12:07
    조회수229
    통장압류 5년전에 성남에 빌라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제돈 6000 만원과 농협에서 6000 만원을대출받아 집을구입했는데 이자를못내 집이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회사생활을 하려고하는데 압류가들어올가봐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락은 1년에 한번정도 오는편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0. 18:0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통장압류 5년전에 성남에 빌라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제돈 6000 만원과 농협에서 6000 만원을대출받아 집을구입했는데 이자를못내 집이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회사생활을 하려고하는데 압류가들어올가봐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락은 1년에 한번정도 오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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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채권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추심방법"을 그대로 당하고있는것뿐이며 언제든 통장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할수도있고, 회사생활을 하게되시는경우 채권자측에서 급여를 압류할수도있습니다.

    약간 특이한게 빌라가 어느정도로 유찰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시세는 얼추 1억2천, 현금 6천, 담보 6천들어가있었고, 채권최고액은 120 ~ 130%정도로 설정되어있어 120%로 잡으면 채권최고액 7200만원가량이였을텐데

    어느정도수준으로 낙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경매처분이 오래 지연되었거나 유찰이 몇번되 단독근저당설정되어있는 1순위채권자조차 돈을 다 못받아간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과 비슷한수준을 현금주고 구입하셨다면 경매처분후 이자가 많이 늘어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제외한 돈을 다 못받아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돈이 남아 지급할 여력이 있으셨을텐데도 5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연체를 하셨네요

    우선 가장중요한건

    "현재기준의 원리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농협에 직접 확인해보신뒤 어느정도 분납이나 채무금액 조정을해 상환을 하시는쪽으로 하시는편이 좋을듯싶은데

    채권자가 5년동안이나 질문자님에게 돈을 못받고있는데도 1년에 한번정도씩 연락을 하는이유는

    "이 채권자가 돈을 버는 방식"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짜피 이런 채무자분들이 연체가되서 집이 경매로 처분됐을때는 상식적으로 가진게 없으니까 가지고있는 집조차 유지를 못했을거고, 그런상황에 백날 추심직원들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보내봤자 채무자가 집에있거나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있을리도 잘 없고, 쫒아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있을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자기네들돈을 연체했다는건 다른금융기관에 채무도 연체를 했을확률이크니 어짜피 지금당장 못받아도 나중에 받으면되니 채무를 이대로 방치시켜놓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도 대출금원금이 6천, 채권최고액 7200만원, 연체이율은 30%, 부동산경매처분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흘러 부동산 경매처분후 배당당시 원금 6천 연체이자 2200만원, 배당은 7200만원을 받아 원금 1천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이런상황이 벌어져 8200만원 채무원리금을 부동산경매처분해 7200만원 회수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당장 돈을 더 받으려고 해봤자 원금 1천만원받고 끝내야하니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어느정도 추후 살아날것으로 예상해 우편물이나 간간히 보내면서 방치시켜

    2012년 3월 원금 1천, 이자 300만원
    2013년 3월 원금 1천, 이자 600만원
    2014년 3월 원금 1천, 이자 900만원
    2015년 3월 원금 1천, 이자 1200만원
    2016년 3월 원금 1천, 이자 1500만원
    2017년 3월 원금 1천, 이자 1800만원

    으로 현재기준 원금 1천만원을 6년 방치시켰더니 원리금합계 2800만원의 채무로 늘어나게됐으니 이쯤 채무자가 방심하고 돈을 벌고있거나 어디 재산취득한게 있는지 한번 소송해서 압류를 하고 다시또 못받은 원금있으면 몇년 묵힌뒤 이자 부풀려 한번씩 또 받아내고 하는게

    "5~6년전 원금 1천만원까지 받아챙기는 방식"보다 시간은 좀 오래걸리긴했지만 받아낸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연체당시 상환할 능력이 없을거라 판단되면 추심전화나 문자, 방문추심, 우편물등을 자제하게되며 지금이 딱 그런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생활하신다고 바로 통장이나 급여압류를 당하는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실때 이런채무가 계속 남아있는건 질문자님입장에서도 결코 좋을건 없으니 채무가 얼마정도 되는지, 또 혹시 분납은 가능한지, 조정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채권자와 얘기를 해보신뒤 그 금액이 너무 커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보시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가 1년에 한번씩 연락만 하는건 결코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려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많은돈을 받을수있는 채권자들의 수익방식때문에 그런것뿐이며 5년정도 압류안당하고 지내셨다면 이때쯤 한번 강제집행 들어올 타이밍됐으니 회사생활하면서 받게되는 급여를 차압당해 이자로 다 뺏기지마시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건, 채무조정제도를 하시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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