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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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상담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 ,채무 해결 방향제시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46 조회: 4,026
    질문

    채무상담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 ,채무 해결 방향제시 부탁드립니다.

    tehy****
    질문7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3.17. 00:34
    조회수786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어머니,형님,저까지 4인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온식구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장애인): 재산으로 잡힌 토지 (토지평가금액 3억)
    저당 :은행권:1억원, 지인근저당: 1억4천만원+ 일반대출: 2천만원 = 2억8천만원
    어머니(무직): 대출 + 카드( 1천5백만원) + 지인 500만원 = 2천만원
    형님(직장이) 연봉 3천만원 : 4금융 (1천5백만원) + 지인 빚 ( 3천5백만원) = 5천만원
    저 (직장인) 연봉 3천6백만원 : 1금융=(3천만원) + 지인 빚 (4천만원) = 7천만원 상당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뇌출혈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으셨으나
    토지(재산)을 제외한 수입이 발생이 어려울듯 합니다.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 대부분이 파산관련 광고만 보이네요.
    어떤식으로 해결하여야할지 방향 제시나 상황이해가 가시면 구체적인 해결점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7. 10: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어머니,형님,저까지 4인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온식구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장애인): 재산으로 잡힌 토지 (토지평가금액 3억)
    저당 :은행권:1억원, 지인근저당: 1억4천만원+ 일반대출: 2천만원 = 2억8천만원
    어머니(무직): 대출 + 카드( 1천5백만원) + 지인 500만원 = 2천만원
    형님(직장이) 연봉 3천만원 : 4금융 (1천5백만원) + 지인 빚 ( 3천5백만원) = 5천만원
    저 (직장인) 연봉 3천6백만원 : 1금융=(3천만원) + 지인 빚 (4천만원) = 7천만원 상당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뇌출혈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으셨으나
    토지(재산)을 제외한 수입이 발생이 어려울듯 합니다.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 대부분이 파산관련 광고만 보이네요.
    어떤식으로 해결하여야할지 방향 제시나 상황이해가 가시면 구체적인 해결점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아무도 파산신청하실수있는분이 없는데

    대부분이 파산관련 광고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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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실제 하시려고 한다는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광고글"과 "복사해서 붙여넣기해 형식적인 답변글"을 뜻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가족분 네분 모두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하시며 그중 부모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도 불가능하시고 ,질문자님형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놓은 내용을 봤는데도 부모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된다고 하는글들은 도대체 어딜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위한 가장 큰 요건"인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채무원금"보다 적어야한다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못합니다.

    쉽게말해 질문자님 아버님의 재산은 보험해약금이나 통장잔고, 거주지보증금등등 여러가지 재산을 다 단한푼도 없다고 가정해도

    "토지평가금액"(실거래가를 말하시는지 공시지가를 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은행에서 1억만 대출나온걸 보니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가로 예상됩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재산가치 3억"에 "부동산담보대출 + 무담보대출을 포함해봤자 2억 8천
    이중 아버님의 재산가치는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채무 2억 4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이니 재산 6천만원에 무담보채무 2천만원으로 평가해 재산이 채무보다 무려 4천만원이나 더 많은분이 됩니다.

    또한 어머님한명만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고싶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6천만원의 재산가치의 절반인 3천만원이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시고, 어머님의 채무라고는 고작 2천만원밖에 안되는 어머님또한 재산이 채무보다1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상담시 실무적으로 가장 최하난이도 수준의 질문과 답변수준이며 질문자님의 글을 잠깐만 읽어봐도 부모님두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신청대상자가 "재산초과로 인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며 단순히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부동산은 그대로 끼고있고, 괜히 담보대출원리금 상환하시면서 지내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나 "카푸어"와 비슷한 개념이니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는게아니라 부동산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신뒤 빚을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가셔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상환을 못해 연체된뒤 "임의경매"로 해당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경우 토지 시세 3억에서 70%로 만약 2억 1천만원에 낙찰되 채무가 남아버리게 되는경우 이때에는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고려해볼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궂이 3억짜리 부동산 끼고 원리금상환하면서 버티다"
    "2억 1천만원정도로 경매넘어가 아버지앞으로 7천만원 채무를 남기기보다"
    "3억짜리 부동산 좀 급매로 내놓더라도 2억 8~9천으로 매매한뒤 채무상환"하는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며 제가 만약 지금의 질문자님 입장이였으면 이런쪽으로 부모님을 설득시킬것같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다거나, 어머님과 아버님이 고령의 나이로 소득이 없다는건 파산신청시 분명 이점이 되긴하지만 아무리 이런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이상"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성립이 불가능하며 만약 두분다 파산신청을 하시고싶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파산제도가

    "무조건 어려운사람 채무탕감시켜주는제도"가 아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매매를 하거나, 경매처분하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서 신청인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모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게되는 제도다보니

    애초에 부동산을 지키면서 파산신청을 하신다는것도 불가능하며, 이런사유로 인해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전혀 모르고있어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싶어

    어떤식으로 해결하여야할지 방향 제시나 상황이해가 가시면 구체적인 해결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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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답변을 받고싶어하는 단순 질문자 입장이다보니 이 제도가 어떤사람이 신청하는지, 신청하게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채 단순한 상담을 받아보다 파산진행시 애초에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거나 매매되 그 돈으로 빚갚고나서 못갚은돈만 탕감받는거라는걸 알고 지금 아버님과 어머님의 상황같은분들은 파산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안하시는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제 관건인 질문자님과 형님관련 설명을 드리긴 할텐데

    지금 질문자님과 형님내용이라고 기재해주신거라고는 고작

    1. 채무 형 5천 / 나 7천

    2. 소득 형 월평균 226만원 / 나 268만원

    밖에 없어 이 내용 이외에

    1. 두분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는지

    2. 두분다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3. 두분다 지인채무가 상당하신데 해당 지인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수는 있지만 통장거래내역으로 차용사실을 확인하실수 있는지

    4. 두분다 채무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5. 두분다 채무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한게 있는지

    6. 두분다 월 채무상환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7. 두분다 최근 1 ~ 12개월간 빌린 채무금액이 총 채무금액중 얼마나 되는지

    8. 두분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있는지

    9. 두분다 작년 이맘때쯤 채무가 원금기준 얼마정도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우선 소득과 채무원금 이 두가지만 가지고 질문자님형제분들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진행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형님을 채무자 A라고하고 질문자님을 채무자B, 부양가족과 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 주사용처는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 채무상환을 위해 상당부분 사용을 하였고 그중 일부는 각자 채무자 A와 B의 채무상환과 생활비로 사용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B가 진행하게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또한 위에 아버님과 어머님 파산신청관련 설명드렸듯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채무자를 다 신청대상자로 받아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리금을 탕감시켜주거나, 채무상환금액을 현저히 줄여 2~30만원씩만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연체가 될필요는 없지만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수준의 상황까지는 진행이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인 채무자 A의 경우 226만원을 넘어설수 없고, 채무자 B의 경우 268만원을 넘어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럼 버는돈 전부다 빚갚는데 써라라고 한다면 남의돈 빌려놓고 못갚는 채무자입장에서 할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남에게 빚을 졌다 하더라도 먹고살돈정도는 남겨줘야 채무자도 먹고살고 빚고 갚을수가 있겠지요.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들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수 있는게 아니라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하는게 정상적인 상환일수밖에 없어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정도는 보장해주는 범위"인 "최저생계비"를 이미 정해놓고 해당금액을 생활비로 유지하며 남은소득만 채무상환하도록 조정을 받게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각 최저생계비 내에 범위의 차는
    "채무자의 채무사용처가 건전한지", "채무자의 채무증대시기가 얼마나 최근인지"
    "원금변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자의 직전소득과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소득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보들을 따져 정해지지만 우선

    "각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의 경우 연봉 3천만원기준 월평균급여수령액인 226만원이 소득이 되며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보장받아 월 12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127만원씩 39개월간 채무 5천만원 전액상환후 39개월간 상환했을 이자만탕감]

    받게되며

    채무자 B의 경우 연봉 3600만원기준 월 평균급여수령액인 268만원이 소득이 되며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보장받아 월 169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169만원씩 41개월간 채무 7천만원 전액상환후 41개월간 상환했을 이자만탕감]

    받게됩니다. 채무자 A와 B 모두 소득대비 부양가족이 없어 월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채무원금을 개인회생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 이내에 전액상환하게되 원금탕감은 둘다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을 의회한날부터 대략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100일정도 뒤"에 내 그동안은 소득의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며 당분간 잠시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는 이점과 이자를 한푼도안갚고 무이자대출상환으로 변경된다정도의 이득을 얻게됩니다.

    위와 공통된 기준에 채무자 C와 D는 "근로능력"이 상실되었고, "현재 소득이 아예없는" 부모님을 각자 한명씩 부양한다고 가정해

    채무자 C와 D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채무자 C의 경우 연봉 3천만원기준 월평균급여수령액인 226만원이 소득이 되며 부양가족이 1명 있다고 가정했으니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68만원을 보장받아 월 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58만원씩 60개월간 34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5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받게되며

    채무자 D의 경우 연봉 3600만원기준 월 평균급여수령액인 268만원이 소득이 되며 부양가족이 1명 있다고 가정했으니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68만원을 보장받아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받게 됩니다.

    즉 쉽게말해
    [소득이 많으면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도 줄고, 탕감받는 금액이 늘어날수있으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도 늘고, 탕감받는 금액이 적어질수있습니다]

    부모님의 내용은 뭐 사실 더 볼것도 없는수준의 조건이라 "말 안하신 채무가 더 있거나 부동산시세가 3억이하"인경우가 아니고서야 파산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한사유라 더 고민하실것도 없고

    질문자님형제분들의 경우

    "채무 5천 7천"
    "연봉 3천 3600만"
    딱 이 두줄내용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것뿐이니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 대부분이 파산관련 광고만 보이네요.
    어떤식으로 해결하여야할지 방향 제시나 상황이해가 가시면 구체적인 해결점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결점을 찾고있으시다고 하셨고, 대부분 파산관련 광고만 보인다고 하셨고, 해별방향제시나 해결점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적어주셨는데도 아직 그런글이 보이지 않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론을 설명드렸으니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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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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