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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6:39 조회: 4,239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비공개
    질문51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19.4%
    2017.03.23. 14:03
    조회수134
    3월17일자로 개인회생폐지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하려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폐지된날로부터 2주가지나야 재신청가능하다고하네요.
    2주지나서재신청하는게 맛나요?
    바로는 안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23. 14:2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월17일자로 개인회생폐지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하려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폐지된날로부터 2주가지나야 재신청가능하다고하네요.
    2주지나서재신청하는게 맛나요?
    바로는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교적 아주 간단한내용에 실무상 이런일이 워낙 자주있다보니 아직 답변을 제대로 못받으신게 좀 이해가 안가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전에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한 말은 법적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에 실무적으로 봤을때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가 정확한 답변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2017년 3월 1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쓰신것으로 보아, 또 2주가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담당사무실에서 말을 그렇게 했다는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건번호를 조회했을때 나오는 3월 17일자 내용은

    "폐지결정" 또는 "폐지결정 공고"일것입니다. 물론 이 폐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2주뒤에 폐지가 확정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를 진행할때의 절차 자체가

    "저 개인회생 재신청할께요"하는말과 동시에 뿅 하고 법원에 접수가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재신청하기까기 걸리는

    1. 질문자님께서 1차 기본서류 준비후 발송
    2. 질문자님께서 보낸 1차서류를 가지고 신용조회, 은행연합회조회, 부채증명서발급, 통장거래내역발급, 카드거래내역발급을 하고
    3. 1차서류받으며 2차서류를 추가로 안내해 신청인인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발급 및 준비해 발송
    4. 1차서류와 2차서류, 1차서류로 담당사무실에서 발급한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5.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발송

    이 간단하게 열거한 5가지의 절차정도는 진행되야 법원에 서류가 접수가 되는데

    이 법원에 접수를 하는게 "법적으로" 기존개인회생이 폐지되고 그게 2주의 시간이 지나 확정이 된 이후에나 접수할수있는게 맞는데 애초에 다시 재신청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2주정도로 잡으면 지금당장이라도 시작해

    "개인회생 재신청 의뢰"를 하시고 서류준비와 발급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아낄수있는데 왜 궂이 그걸 2주뒤부터 의뢰하라는건지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따지면 폐지결정 2주뒤에 폐지결정이 확정되니 그때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야하는게 맞지만 어짜피 의뢰받아도 당장 법원에접수할수있는것도 아니니 상식적으로 이런경우

    [지금당장 진행하셔도 되십니다, 대신 너무빨리 준비가 끝나도 법적으로 궂이 따지자면 3월 31일날 접수되야하는게 맞는것정도는 알아두시기바랍니다]

    하고 의뢰받으면 되는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부분인

    "애초에 법적으로 폐지결정 2주뒤에 폐지가 확정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따지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1일에 접수해야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그냥 아직 폐지안된분들도 재신청하시려고 한다면 신청서 작성 다 끝내놓고 법원접수하기 전날 폐지신청서나 취하서 보내고 그 다음날 재신청서류 접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수백번 이런일을 했으니 이게 안되리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접수들어가도 (아직 기존사건이 살아있는 상태인데도 재신청서류가 접수되도) 재신청시에도 금지명령결정 떨어지는 법원이라면 금지명령도 승인 날꺼 다 나고 면담기일잡힐거 다 잘잡히고 개시결정 인가결정 잘만 받습니다.

    다만 간혹가다 법원에서 전에 신청서가 아직 폐지가 안됐는데 재신청서류가 접수된게 맞는건지 확인차 전화가 오긴하지만 이미 전날에 폐지신청서나 취하서 제출햇는데 승인안나서 그런것뿐이라고 얘기만 하면 문제없이 잘만 처리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법적으로 따지면 3월 31일에 접수가 가능"한건 맞지만
    "실무적으로 따지면 지금당장 재신청서류 제출"해도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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