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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6:41 조회: 4,173
    질문

    개인회생 신청시

    비공개
    질문30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50%
    2017.03.24. 13:40
    조회수223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명의 전월세 거주중
    1억2천중 9천만원이 담보대출이 아니고 배우자신용대출일경우
    대출금 9천만원도 재산으로보고
    1억2천의반을 제 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24. 15: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명의 전월세 거주중
    1억2천중 9천만원이 담보대출이 아니고 배우자신용대출일경우
    대출금 9천만원도 재산으로보고
    1억2천의반을 제 재산으로 보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남편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1억 2천 보증금의 전월세에서 거주중이고, 이 1억 2천보증금중 실제 남편돈이나 내돈이 들어간 "현금"은 3천만원이고, 나머지 9천만원은 남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이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등으로 담보제공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무담보 신용대출상품이라면 재산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게 맞냐"

    라는걸 물어보신거라면

    "1억 2천중 절반인 6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때 약간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부부가 모아온 돈 현금 1억 2천이 다 들어갔다면 뭐 아깝거나 억울할것도 없지만 이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그냥 신용대출받아 이것저것 쓰려다 이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그냥 지인에게 잠깐 빌려 이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그냥 단순히 채무가 별도로 9천이 있을뿐이고 내 재산은 1억 2천이 있는것으로 평가되
    설정되어있지 않는경우 전액이 신청인부부의 재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재산이 단 한푼도없다 하더라도 보증금 1억 2천의 절반인 6천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6천만원이 6천만원으로만 끝나는게 아닌 현재가치라는 금액까지 반영해야해 약 1.18배가 추가로 반영되

    6천만원의 보증금이 7080만원으로 평가되고 60개월동안 최소 이정도 이상을 변제해야하기에 월 변제금액은 118만원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 재산이외에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추가로 더 있다면 이 금액까지 추가로 반영되게되

    이정도 이상을 변제하실수가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정도 이상의 채무원금이 있지 않다면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에서도 지금 질문자님 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의 의뢰를 받아

    "배우자의 보증금 1억 2천중 9천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긴 했지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아 1억 2천중 절반인 6천만원의 재산이 평가되지만 재산형성과정상 신청인의 기여도와 재산이 투입되지 않아 이를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에 반영되는경우 과도한 변제금액으로 인해 변제수행은 물론이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들어가

    설정된 내역 없이도 3천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만 청산가치로 보장받은적이 여러번 있긴했지만 이는 나머지 사유가 아주 안타깝고 특이한 케이스의 사건들이였기에 일반적인경우 인정받지 못하는게 정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정되는 재산가치 6천만원으로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거나, 변제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는경우 유일한 방법은

    보증금 1억 2천 전세집을 빼 대출 9천 상환하고 남은 3천만원가지고 다른 전월세집을 구해 재산가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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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혹시나 해서 좀 더 답변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글에 달린 답변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질문글에 달린 답변글중
    "보증금에 대출이 있으면 신용대출이건 담보대출이건 모두 재산가치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 너무나 잘못된 얘기며 이말만 보고 혹시나 하는생각에 진행하셨다간 엄청난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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