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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지인의 파산신청 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6:45 조회: 4,141
    질문

    아는 지인의 파산신청 될까요?

    gksw****
    질문1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0%
    2017.03.24. 17:31
    조회수68
    남편과 사별 했고
    미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겨우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친척의 도움 몇백과 나머지는 대출받아 보증금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900만원입니다
    이 분은 파산에서 면책까지 될까요?

    빛은 4000만원입니다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27. 12:4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과 사별 했고
    미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겨우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친척의 도움 몇백과 나머지는 대출받아 보증금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900만원입니다
    이 분은 파산에서 면책까지 될까요?

    빛은 4000만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 1:1 질문을 해주셨던분께서 답변시기를 놓치신듯 보여 다른분께 하신 질문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싶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큰탈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제3자가 대신 궁금증을 올려주신 수준"밖에 되지않아 정작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파산신청과 관련한내용은

    1. 남편과 사별

    2. 미성년자녀 3명

    3. 기초수급자로 임대아파트 1900보증금 거주

    4. 채무 4천

    정도가 되며 이분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기위해서는

    1. 채무 4천만원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언제쯤 빌리고 대출금 주 사용처가 어떻게되시는지

    2. 아무리 기초수급자이긴하나 미성년자녀가 3명이나 되신다면 그 기초수급비로 생계유지만 하는게 빠듯하시는분들이 많아 간혹 신고내역이 없는 현금일당받는곳에서 간간히 일하는경우가 잇는데 이분께서는 생계유지를 기초수급비 이외에 별도로 충당하는게 있으신지

    3. 배우자분께서 사별하실때 당시 배우자와 질문자님의 지인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었는지

    4.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하셨던일이 언제 무슨일을했었고 월평균소득이 대략 얼마나 되셨는지

    5.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된돈이 있는지

    6. 대출을 연체하시게된 사유가 어떤사유인지

    7. 현재 지인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는지

    8. 연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고 대출금 상환하실때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정도버셨는지

    정도는 추가로 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파산신청이라는게 무조건 기초수급자고 갚기힘들고 형편어렵다는이유만으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빚만 "뿅"하고 탕감시켜주는 도깨비방망이같은 제도도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할수있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제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돈을벌어 생활비 제한받아 5년간 남은 소득으로 매달 일정한금액을 빚갚는데 사용해야하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5년간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시에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딱 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변제수행방식만 놓고보자면 바보가 아닌이상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일시에 탕감시켜주는 파산신청을 더 하고싶겠지만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받기위해서는 돈벌어 빚갚을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을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지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한뒤 현금화해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른재산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보증금 1900만원에 담보대출 없이 단순 지인에게 마련한 돈을 십시일반모아 마련했다면 이중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200만원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해야할수 있으며 나머지재산이 없다면 이 돈을 주는것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을 나누는 기준중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근로능력"을 상실해야하거나 "나이 60세 이상"이 되야한다거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정도의 지체장애나 건강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적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 건강상태라 할지라도 이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의 최저수준이상은 소득발생이 안되야 가능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미성년자녀가 3명이라고 하셨으니 채무자 당사자를 포함해 총 4인가족에 해당되시며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78 ~ 268만원 사이로 지인분께서 170 ~ 180이상의 소득발생을 못하고 계시는경우 (기초수급비 포함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으시고 건강상 어디 불편한데가 없으시다면 지금당장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으시고 난뒤 다른일을 찾아 일하시면서 돈을버시는게 좋으며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지금현재기준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 분은 파산에서 면책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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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저만봐도 질문자님의 상담글에 "파산"이 된다, "파산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실제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를 받으려고 이 제도를 진행하는게 아니며 빚을 탕감받고 파산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즉

    "면책선고"를 받지 못한다면 이걸 수임료들여가며 진행할 필요도 없으며 파산선고후 면책선고를 못받고 기각 또는 폐지되는경우 앞으로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며 온갖 불이익도 받게되고,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는 평생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을 받을수 없기에 불이익도 크지만 피해또한 크다고 보시면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내용만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없음

    2. 다만 그 내용이 빈약하니 다시한번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3. 파산신청을 한다는건 곧 면책선고까지 받아 빚을 탕감받을수 있다는거며 면책을 못받을 사안이라면 애초에 파산신청을 한다는것자체가 바보같은일

    이니 채무 4천이다, 나이 40대 중반이다 하는 내용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인분께 파산신청 한번 상담받아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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